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XXX동 XXX호(○○동, ○○마을 ○○○단지아파트)에 소재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 겸 보육교사(새싹반)이다. 청구인은 병아리반 보육교사를 14시에 퇴근시킨 후 해당 아동을 새싹반에서 통합보육하였음에도 병아리반의 기본보육료 및 해당 교사의 수당(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음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2019. 3. 1. ~ 2020. 2. 29.),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1년(2019. 3. 1. ~ 2020. 2. 29.), 보조금 9,364,660원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해당 보육교사(정○○)가 2018. 3.부터 2018. 9.까지 담당했던 병아리반에는 혼자 앉을 수 없고 목을 가눌 수 없는 장애아동(이○○, 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이 재원했는데, 이 장애아동은 음식물을 잘못 넘기면 몸이 기울어지고 토하기를 반복하였기에, 해당 보육교사가 하루에 수번씩 장애아동을 씻기는 등 다른 교사보다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 해당 보육교사가 청구인에게 피로하고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출퇴근시간을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교사들의 양해를 얻어 해당반 원아가 모두 일찍 귀가한 경우에는 해당 보육교사가 조기 퇴근하도록 배려해준 것이었다. 2) 보조금 부정수령이 아니라, 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에 불과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방법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배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14년, 2015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주30시간 월15일 이상 근무하면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에, 보육교사의 수당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행위가 법규위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코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이 아니며, 보조금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면, 이는 교사의 근무시간 미준수로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호에서 정한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일 뿐이다. 3) 보조금 반환범위 가) 기본보육료 전체 반환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해당 보육교사가 맡았던 반의 전체 원아들에게 지급된 기본 보육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한 사실이 없고, 일부기간(2018. 3. ~ 2018. 9.)에 한하여 원아의 낮잠 시간을 이용하여 일부 외출하는 날만 근무시간 8시간을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0세 합반인 새싹반의 경우 원아가 2018. 3.부터 2018. 9.까지는 입소하지 아니하여 1명만 재원하고 있었기에 통합해서 보육하고 있었다. 13시부터 15시까지는 아동들의 낮잠 및 휴식시간이었고, 비록 14시 이후부터 통합보육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시간 이후 0세반이 모두 3명 이하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통합반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어린이집 반 전체 기본보육료까지 전액 반환하라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보육료의 지원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없고,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부정하였고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인정하는 등 상반된 지방법원 판결만 존재한다. 결국, 해당 반의 원아들이 모두 출석하였고 보육교사가 이들을 보살핀 사실이 명백함에도 해당 보육교사가 맡았던 반 전체의 원아들에게 지급된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보조금 반환도 실제 아동보육이 이루어진 시간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내려져야 할 것이다. 나)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오해 매일 단축근무를 했던 것은 아니며, 해당 보육교사가 2018. 3.부터 2018. 9.까지 병아리반을 맡고 있던 기간 내에서, 일부 날짜에 9시 출근하여 14시까지 근무한 뒤 교사 휴게시간(원아 낮잠시간)을 이용하여 잠시 외출하였다가 다시 15시30분부터 17시까지 근무하였다. 어떤 근거로 해당교사가 14시까지만 근무했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근무시간 중 해당 보육교사에게 전화하였더니 해당 보육교사가 은행일을 보러 나가 있었다고 하나, 그것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위반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보육교사가 2018. 10.부터는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정상근무하였는데, 이 기간까지 모두 14시까지만 근무했다고 본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을 1/2로 감경하고 선처해줄 것을 호소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39조제3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이나 원장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일반어린이집에서 돌보려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어떻게든 잘 운영해보려고 힘들어하는 교사를 배려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고 말았다. 청구인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아동에 대한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법령에 대하여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청구인은 영업정지 1년에 해당하는 과징금 2520만원을 낼 형편이 안되어 부득이 영업정지를 선택하였으나, 영업정지 1년은 사실상 어린이집의 폐쇄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부디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현황 피청구인은 2007. 9.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018. 1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청구인(원장 겸 새싹반 보육교사)을 포함한 보육교사 4명과 조리사 1명이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정원 18명, 현원 15명【새싹반(0세반) 2명, 병아리반(0, 1세) 3명, 다람쥐반(1, 2세) 3명, 토끼반(2세반)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 교사대 아동배치 기준, 통합반 반편성 기준, 기본보육료 지원기준을 위반 교사의 제 수당(교사근무환경개선비, 후생복지비, 장기근속수당,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근무환경개선비)의 지급기준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병아리반을 맡고 있던 해당 보육교사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본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18. 3. 2.부터 현장점검 당일(2018. 10. 12.)까지 9시부터 14시까지만 실제 근무하였는바, 해당 보육교사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이 사건 아동이 하원한 후 해당 보육교사가 퇴근하면 병아리반에 남은 아동의 보육을 청구인이 전담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어린이집 운영기준인 교사대 아동배치 기준(1:3), 통합반 반편성 기준, 기본보육료 지원기준(교사대 아동비율 준수)을 위반한 것이다. 3) 교사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사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하여 2014, 2015년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주 30시간 이상 월 15시간 이상 교사가 근무’하면, 이를 해당 보육교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 근무와 배치 등록이 다르더라도 보육교사가 출근하여 위와 같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규칙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2014년, 2015년 보육사업지침보다 2018년 보육사업지침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바, 법령과 지침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해당 보육교사의 경우 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79"></img> 4) 기본보육료의 반환범위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는 기본보육료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병아리반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였으므로, 기본보육료 반환처분은 적법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77"></img> 또한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기간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고, 일부 위반인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병아리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반환명령한 것은 적법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83"></img> 기본보육료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므로, 해당 보육교사가 14시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아 아동을 돌보지 않으므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반 출석원아의 기본보육료 반환명령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본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본보육료에서 허위등록의 개념은 아동이 아닌 교사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울산지방법원 22014구합391 판결 등). 5)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위반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위반은 임면보고 사항대로 교사가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보육교사가 병아리반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는 부분만 설명한 것과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을 보육시간 미준수로만 주장하는 이유는 해당 보육교사가 14시에 퇴근한 후 청구인이 병아리반에 남은 아동 1명을 본인이 담당하는 반(새싹반) 아동 2명과 함께 총 3명을 통합 보육했으므로,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했기 때문에 허위등록이 아니라고 생각한 듯 하나, 보육사업안내서에는 15시 이후에만 통합보육을 허용하고 있고, 반별 담임제 준수여부를 지도점검에서 엄격하게 조사·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6)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보육교사가 장애아동 보육으로 인하여 피로 누적을 호소하여 조기 퇴근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인정되나, 해당 보육교사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하교시간 즈음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장애아동은 점심식사 후 낮잠 자기 전에 항상 하원하였다는 보호자의 진술도 있으며, 교사의 피로누적은 휴게시간으로 조정하여야지 조기퇴근으로 조치함은 단순히 근무시간 미준수가 아닌 교사 허위등록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이 민원 제보를 받아 2018. 10. 12. 16:30경 불시점검을 했을 때 해당 보육교사는 부재중이었고, 부재 사유를 물으니 청구인은 해당 보육교사가 아침당직으로 조기퇴근했다고 답변하였으나 교사 업무분장표 및 다른 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보육교사는 아침당직이 아니었다. 또한 현장에서 해당 보육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퇴근한 것이 아니라 은행일을 보러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해당 보육교사의 진술내용이 상이하여 단순히 근무시간 미준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근로시간 미준수를 주장한다면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아야 마땅한데, 청구인은 보조금(기본보육료, 교사 제 수당)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보조금 부정수령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사정도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81"></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보호자 탄원서, 출장결과 보고서, 법위반 확인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행정처분 계획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XXX동 XXX호(○○동, ○○마을 ○○○단지아파트)에 소재한 ‘○○○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새싹반)이다. 나) 2018. 10.경 민원제보 출장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은 청구인(원장 겸 새싹반 보육교사)을 포함한 보육교사 4명과 조리사 1명이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정원 18명, 현원 15명【새싹반(0세반) 2명, 병아리반(0,1세) 3명, 다람쥐반(1,2세) 3명, 토끼반(2세반)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8. 3. ~ 2018. 10. 적발 당시까지 해당 보육교사를 14시에 퇴근시켰고, 14시 이후에는 해당 보육교사가 담당해야 할 병아리반에 남은 아동 1명과 청구인 본인이 담당하는 새싹반 아동 2명을 모아 총 3명을 청구인이 통합 보육한 후, 병아리반의 기본보육료 및 해당 교사의 수당으로 합계 9,364,66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청구인에게 보조금 부정수령을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2019. 3. 1. ~ 2020. 2. 29.),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1년(2019. 3. 1. ~ 2020. 2. 29.), 보조금 9,364,660원(병아리반 기본보육료 5,374,660원 및 해당 교직원의 각종 수당 3,990,000원의 합계)반환명령을 하였다. 마) 경기도 보육정책과-11116(2016. 7. 29.)호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후 실제 6시간만 근무하며 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로 배치된 경우의 행정처분 및 기본보육료 환수범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담임교사 자격이 없는 자를 담임교사로 근무하도록 한 것이므로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해당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반(담당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 허위등록 교사에 지급된 각종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 9.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는 동종의 법위반사실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다.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하면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제4호에 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원장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에 의하면 운영정지 1년, 제39조 [별표10]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고,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병아리반을 맡고 있던 해당 보육교사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본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18. 3. 2.부터 현장점검 당일인 2018. 10. 12.까지 9시부터 14까지만 실제 근무한 사실이 학인되었고 청구인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아동이 하원한 후 해당 보육교사가 퇴근하면 병아리반에 남은 아동의 보육을 청구인이 전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기준인 교사대 아동배치 기준(1:3), 통합반 편성 기준, 기본보육료 지원기준(교사대 아동비율 준수)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보조금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해당 반의 원아들이 모두 출석하였고 보육교사가 이들을 보살핀 사실이 명백함에도 해당 보육교사가 맡았던 반 전체의 원아들에게 지급된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므로 보조금반환이 실제 아동보육이 이루어진 시간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본교육료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해당 보육교사가 14시 이후에 근무하지 않아 아동을 돌보지 않은 이상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고 기본보육료에서 허위등록의 개념은 아동이 아닌 교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는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해당 보육교사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신의 자녀의 하교시간 즈음에 맞추어 근무시간을 조정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장애아동은 점심식사 후 낮잠 자기 전에 항상 하원하였다는 보호자의 진술도 있어 14시 이후 조기퇴근 조치는 단순히 근무시간 미준수로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이 근로시간 미준수가 아닌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보조금(기본보육료, 교사 제 수당)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행위는 보조금 부정수령에 해당하고, 보조금에 대해 감경할 사정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장애아동을 일반어린이집에서 돌보려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어떻게든 잘 운영해보려고 힘들어하는 교사를 배려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7. 9.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외에는 동종의 법위반사실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을 6개월로, 원장의 자격정지 1년을 6개월로 감경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