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행정청에 의하여 아동을 미등록한 채 보육하여 정원규정을 위반하고, 아동을 허위보고하여 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식비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처분 및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9.부터 ○○시 ○○구 ○○동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청구외 ○○○를 원장으로 채용하고 본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에 의하여 2012. 3.부터 2013. 1. 29.까지 2명의 아동을 미등록한 채 보육하여 정원(43명)규정을 3개월간 위반하고, 6명의 아동을 5차례에 걸쳐 허위보고하여 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식비 합계 7,303,740원을 수령한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9. 25.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1년) 및 같은 법 제40조 제3호에 따른 보조금 16,041,740원의 반환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2013. 9. 25.자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및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을 받았다. 2) 부당 보조금 수령자로 지목된 ○○○는 외할아버지 상으로 인한 장례식, 엄마의 건강악화로 인해 등원이 뜸한 것은 사실이고, 부정출석 일수에는 해당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임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에 대한 ○○○의 엄마 진술서를 첨부하였고 ○○○의 외할아버지 사망기본증명서를 첨부하였다. 3) 부당 보조금 수령자로 지목된 ○○○는 모세기관지염 증세로 소아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며 부정출석 일수에는 해당하나 이에 대한 ○○○의 엄마 ○○○의 진술서와 ○○○○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서를 첨부하였다. 4) 부당 보조금 수령자로 지목된 ○○○은 본원 외 ○○놀이학원에 오전 등원하고 오후 본원에 등원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동안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의 엄마 ○○○의 요구는 ○○놀이학원 이후 잠시 저희 원에 위탁한 것이며, 그 이후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등원을 요구해 보냈으며, 보육이 아닌 위탁으로 사료됨에도 보육지원대상으로 간주되어 억울한 면이 있다. 이에 ○○○의 엄마 ○○○의 자필진술서 및 ○○놀이학원에서 발행한 정규반 수업확인서, ○○피아노학원 출석확인서등을 첨부하였다. 5) 부당 보조금 수령자로 지목된 ○○○는 본원에 등록을 한 후 2개월 동안 원에 등원치 않아 본인이 ○○○의 엄마 ○○○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퇴소처리 할 것임을 고지하자 그제서야 ○○○는 타지로 이사를 갔다, 미안하다, 요즘 워낙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하여 그리 하였다고 언급을 하여, 청구인도 다소 억울하며, ○○○가 계속된 구직할동으로 인해 거소지 선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등록을 해 둘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어 ○○○의 사유서 및 구직활동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3. 9. 입소하여 재원중인 나무반의 ○○○를 2012. 8. 8.로 퇴소보고 한 후 수시점검 할 당시까지 계속 보육하였고, ○○○을 2012. 3. 20.부터 수시점검 할 당시까지 계속 미등록한 채 나무반에서 보육하여, 2012. 6.부터 2012. 8.까지 3개월간 정원을 초과(정원 43명, 현원 44명)한 상태였으나, 총정원 준수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 3개월동안 기본보육료 3,249,000원을 허위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재원하지 않는 ○○○를 2012. 9. 1.부터 2013. 10. 31.까지 재원하는 것으로 출석처리하도록 새싹반 ○○○교사에게 지시하여 2012. 9월분과 10월분의 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식비등 1,535,000원을 허위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다니기로 상담하였으나 실제로는 점검당일까지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를 2012. 11. 16.로 새싹반(담당교사 ○○○)에 등록하여 2012. 11.부터 2013. 1.까지 3개월동안 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식비등 2,032,36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다니기로 상담하였으나 실제로는 점검당일까지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를 2013. 1. 12.로 잎새3반(담당교사 ○○○)에 재원중인 것으로 등록하여 2013. 1월분 보육료 226,880원을 허위청구하여 수령하였고, 잎새1반 ○○○는 점검당일을 포함하여 1월중에 출석일수가 7일이나 11일이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2013년 1월분 보육료, 기본보육료 260,500원을 부당수령하였음을 ○○○원장과 ○○○대표는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였다. 위의 확인사실은「영유아보육법」제3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보조를 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① 보조금 환수 16,041,740원, ② 운영정지 1년, ③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의뢰, ④ 고발조치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원아의 입·퇴소일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등록하고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를 신청할 때는 원아의 출석일수를 계산하여 3개구간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 ○○○, ○○○가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출석처리하여 보육료와 기본 보육료, 간식비를 총 6회에 걸쳐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가 올려져 있던 잎새3반의 담임교사 ○○○은 ○○○가 한번도 등원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와 ○○○가 올려져 있던 새싹반의 담임교사 ○○○은 ○○○와 ○○○를 보육한 적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자신도 이들이 출석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 ○○○, ○○○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은 출석부를 조작 하여 보조금을 허위청구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5호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허위청구와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9 ”영유아 1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총 4명의 아동을 수차례에 걸쳐 출석일수를 허위보고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청구인의 행위는「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조금 반환처분 및 운영정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3) 청구인은 ○○○의 경우 오후의 일부시간에만 보살펴달라고 위탁한 것이므로 보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영유아보육법」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은 1인당 시설면적 4.29제곱미터, 보육실면적 1인당 2.64제곱미터, 놀이터면적 1인당 3.5제곱미터(50인이상 어린이집만 해당)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이용아동에게 적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은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이와 같은 면적기준에 적용을 받아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다. 또한 ○○○은 ○○어린이집에서 원아수첩을 발급하여 관리해 온 재원생임을 ○○○의 원아수첩을 통해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4명의 아동을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2명의 아동을 미등록한 채 정원을 준수하는 것으로 꾸며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고의성이 명백한「영유아보육법」위반사항임이 명백하므로 ○○구청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개정 2012.6.2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31"></img> 2. 개별기준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3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33"></img>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2) 시설의 운영정지·폐쇄조치 등(법 제45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추가) -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11년 12월 8일 이후 최초로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확정처분일)부터 적용 - 모든 위반행위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며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세부지침) ①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 인근에 이용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도시)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인접동 내에 이용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 (농어촌 등) 읍 또는 면 내에 이용가능한 어린이집 없는 경우, 섬 지역인 경우 ○ 장애아와 만0세아(만 12개월 미만의 영아) 현원이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처분이 진행 중 (확정처분은 명하지 않은 경우)이며 정원감축, 모집 정지로 사전통지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 운영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이 경우, 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징금 대체처분 불가 -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의·중대한 위반·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아동학대 또는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비위생적인 식자재를 재가공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경우 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4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41"></img> 다. 지원단가 (단위: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3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3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47"></img> 나. 지원금액 ○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45"></img>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 2013년부터 평가인증과 기본보육료 지원을 연계 계획 바.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진술서, 사유서, 출석명부, 알림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3. 9.부터 ○○시 ○○구 ○○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를 원장으로 채용하고 본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에 의하여 2012. 3.부터 2013. 1. 29.까지 2명의 아동을 미등록한 채 보육하여 정원(43명)규정을 3개월간 위반하고, 6명의 아동을 5차례에 걸쳐 허위보고하여 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식비 합계 보조금 7,303,7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9. 25.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1년) 및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 16,041,740원의 반환명령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명(○○○, ○○○)의 아동을 미등록 보육하였고, 4명(○○○, ○○○, ○○○, ○○○)의 아동에 대해서는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 하였다. 2)「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부정수령금액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부터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1차 위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 8개월의 업무정지처분(1차 위반)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피청구인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1년)과 보조금 반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와 보육교사 ○○○·○○○의 자필확인서·출석부·알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육료·기본보육료·간식비 등 보조금 허위청구로 인한「영유아보육법」위반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3호에 의한 보조금 반환명령처분과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1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해「영유아보육법」제34조 의한 보육료는 같은 법 제40조 제3호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보육료는 같은 법 제36조에 의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용도 및 지원방식이 유사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보조금 수령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40조 제3호에 의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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