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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대표인 청구인이 원아의 반 편성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기본교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받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잔반을 냉장실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운영정지 1개월 15일 및 보조금 반환 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동 ○○○호(○○동, ○○○○ ○단지) 소재‘△△△△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2015. 6. 17. 지도 점검하였는데, 만 2세인 김○○를 만 1세반인 사랑반에 편성하는 것으로 2015. 4. 8. 보육통합시스템상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 2세반인 행복반에서 여전히 보육하면서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점, 유통기한이 경과한 마른멸치·닭고기·잔반을 냉장실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이하‘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44조, 같은 법 40조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15일 및 보조금 1,356,000원 반환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5. 4. 7. 만 2세반인 행복반 정원은 7명이었다. 그런데 2015. 4. 7. 만 2세인 장○○이 신입하여 1명이 초과되므로 만 2세중 생일이 가장 늦은 김○○을 만 1세반인 사랑반으로 편입(2015. 4. 7.)하여 사랑반을 1~2세 혼합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2015. 4. 7. 사랑반은 총 3명(백○○, 정○○, 김○○)으로 구성되어 정원 미달이었고, 게다가 이중 백○○는 건강상에 이유로 오전에는 출석하지 않고 오후에만 출석하던 상황이었다. 현장 사정이 이러하므로 사랑반 2명만으로 오전 정규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영아의 심성, 사물의 인지력의 형성 등 육아 기본 정서 배양에 필요한 보육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 보육의 사회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라 판단되어 행복반 7명과 사랑반 2명을 혼합하여 교사 2명이 오전 정규수업, 실외활동, 특별활동 등 보육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보육 운영은 보육의 효율성은 물론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현실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였던 것이지, 위법하고, 탈법, 편법의 운영은 아니었다. 이러한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영유아를 허위 보고하고 기본 교육료를 부당 수령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행복반 교사가 김○○의 일일 알림장을 작성했다는 것과 김○○의 사물함이 신학기 때 있었던 행복반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을 지적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일일 알림장은 반드시 해당 담임만 작성하여야 하고 그 외 교사가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영유아의 사물함은 원생이 반 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해당반으로 옮겨져야 한다든지 변경 전의 반 근처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와 같은 규정에 없는 이유로 지적하여 이를 위반사항으로 하여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어린이집이라는 작은 공간에 설치된 명목상의 반은 모두가 영유아의 보육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되고 설치된 운영상의 현실적 명제인 것으로서 내부의 업무 분담이 근소하게 다르다하여 자신의 반이 아닌 어린이를 보살피거나 돕는 일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외면하여서도 안 되는 일이기에 영유아의 편의를 위해 사소한 업무의 경계를 초월하여 알림장을 쓰는 일을 낮 익은 교사가 대신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여 이를 위반사항으로 무조건 간주하여 이와 같은 중처분을 한 것은 현장 사정과 본래의 행정목적을 무시한 단속을 위한 단속이며 그 처분 또한 가혹하고 행정권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사이다. 알림장은 그 내용이 목적인 것이지, 효율적 보육 운영을 위하여 원생의 편의를 위해서 정당한 내용으로 정당한 소속 교사이면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 처분을 받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 청구인은 2015. 4. 7. 통합반으로 운영한다는 사실과 그 담임이 교사 김○○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김○○ 보호자 김○○에게 양해와 확인을 받았다. 2) 피청구인은 지도점검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반사항으로 하였다. 이 식재료들은 영유아에게 제공하였던 것이 아님은 물론 제공하려 하였던 사실도 없고, 단지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보관하던 것이거나 미처 치우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이 식재료들은 유통기한은 넘었으나 청구인 개인적으로 섭취해도 무방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유통기관이 아니므로 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가 냉장고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처분을 받을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식재료들 중 닭고기는 냉동고에 있었으므로 변질되었던 것도 아니고 멸치는 성질상 변질될 가능성도 없다. 이런 상태라면 피청구인은 마땅히 현장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즉시 폐기를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로 얼마든지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중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더구나 피청구인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지도 점검 당시이므로 시정명령 등의 지도행정으로도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무거운 처분을 명령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3) 청구인이 시설의 운영상 원생의 효율적인 보육 목적상 취한 제반업무 진행상 조치들이었고 이런 내부 운영상의 사정이나 변화들을 모두 영유아의 보호자들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등 투명하게 하였고 독자적인 불법적 행위들이 아니었다는 점,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들이 피청구인을 기만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기 위한 행위들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지도점검의 대상인 사항으로서 시정명령 등으로 충분히 행정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이와 같은 부당성을 청문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의사와 사정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우월한 지위의 부당한 이유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가혹하며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5. 6. 17. 영유아보육법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청구인은 2014. 4. 16. 유통기한이 지난 겨자를 보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5. 26.에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도점검 당시 유통기한 지난 마른멸치(2015. 6. 1.), 닭고기(2015. 6. 3.), 잔반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5. 4. 6. 장○○ 입소 당시 행복반(만 2세반)은 총원이 7명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기본보육료 지급 최대 인원으로 김○○(만 2세)을 행복반에 편성할 경우 8명으로 되어 기본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고, 사랑반(만 1,2세 혼합반)으로 편성할 경우 기본보육료(월118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김○○을 2015. 4. 8. ~ 점검일까지 보육통합시스템상에는 사랑반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행복반에서 보육하고 기본보육료를 허위 청구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다. [보조금 허위청구·부당수령 및 환수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77"></img> 2) 이에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제1호·제3호 및「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기본보육료 환수 규정(325~326쪽), 「○○시 보육사업 안내」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환수 규정(80~83쪽)에 의거 청구인에게 보조금 허위청구·부당수령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보관과 관련 시정 또는 변경명령 위반에 대한 운영정지 1개월을 처분하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관련 별표9. 일반기준에 따라 1개월의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각의 처분기준 합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운영정지 기간을 1개월 15일(2015. 10. 1. ~ 2015. 11. 15.)로 산정하고, 기본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반환 1,356천 원의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김○○을 2015. 4. 7.이후 사랑반에서 보육되었으며, 현장 사정상 행복반 7명과 사랑반 2명을 혼합하여 교사 2명이 보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혼합반은 동일한 공간에서 보육실의 면적이나 교사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각 담임교사가 보육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으로, 지도점검 당시 사랑반과 행복반은 분리되어 있었으며 김○○은 행복반에서 다른 행복반 영유아들과 함께 보육을 받고 있었고, 다른 사랑반 영유아는 행복반에서 보육되고 있지 않았으며, 김○○의 가방 및 물품만 사랑반이 아닌 행복반 사물함에 비치된 점, 보육 시 활동한 작품이 행복반에 게시된 점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법원이"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6.8.23.선고 96다19833 판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 담임교사”라 함은 특정 반에 소속된 영유아들을 책임지고 맡아 돌보면서, 해당 영유아들에 대하여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퇴원까지 원아의 기분상태, 건강상태, 식사시간, 배변, 수면, 보육활동 내용을 작성하여 부모와 소통하는 일일알림장의 작성은 어린이집 소속 교사 누구나가 아닌 실제 보육하는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데 행복반에서 사랑반으로 편성된 2015. 4. 8.이후에도 사랑반 원아들 중 김○○의 경우에만 일일알림장이 행복반 주○○ 교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작성되었으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71"></img> 보육내용 또한 사랑반 영유아(정○○)와는 다르게 행복반 영유아(윤○○)의 보육내용과 일치한 점 등을 보아 김○○이 행복반에서 주○○ 교사에 의해 보육되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김○○을 2015. 4. 8. ~ 2015. 6. 17.까지 보육통합시스템상과 달리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행복반(2세반)은 기본보육료 지원기준 중 교사 대 아동비율(2세인 경우 영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이 1:8로 요건이 맞지 않음에도 기본보육료 5, 6월분 236천 원을 허위 청구하여 부당 수령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 및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2015년 보육사업 안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환수요건으로서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시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아동이나 교사 등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대법원은“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운영 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위 각 처분의 성격이나 인건비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2012.12. 27. 선고 2011두 30182 판결)하였고, 이와 같이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등의 요건이 되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조세 및 퇴직연금 등의 경우와 달리“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라고 넓게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것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는 행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아동에게 취약 보육의 혜택을 주면서 보육 내용의 충실과 아동의 안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기본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반환 1,356천 원 처분을 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들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보관하였고, 영유아에게 제공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03.9.2.선고 2002두5177 판결) 영유아보육법 제44조는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9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도나 고의·과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통기한을 지난 겨자를 보관하여 2014. 5. 26.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5. 6. 17. 점검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마른멸치, 닭고기, 잔반 등을 보관하여 같은 행위로 재차 위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한 사항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6) 아동의 허위 등록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저해하고,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저해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보육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육지원 사업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엄격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보다 보조금의 엄격한 관리를 도모하여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확립하여야 하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보조금 반환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및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및 제34조 관련) 2. 어린이집의 운영 가. 반 운영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38조제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75"></img> 2. 개별기준 【2015년 보육사업안내】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편성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6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6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6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6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9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97"></img>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나. 지원대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8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83"></img> 다. 지원금액(1인당 지원기준단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79"></img>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8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87"></img> 아. 지원중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89"></img> 자. 환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9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91"></img> 【2015년 ○○시 보육사업안내】 Ⅳ.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누리과정 담당 교사 ○ 지 급 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67"></img> [운용기준]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② 법정 보수교육 이수자(법정기한[[[FOOTNOTE]]]1[[[FOOTNOTE]]]내에 미 이수자는 미 지원) ③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③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처우개선비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총 정원’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 등록한 아동을 보육)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 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 처우개선비 환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청구서, 답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길 ○○. ○○○동 ○○○호(○○동, ○○○○ ○단지) 소재‘△△△△ 어린이집’대표자이다. 청구인은 2014. 5. 26.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겨자)을 보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피청구인은 2015. 6. 17.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였는데, 만 2세인 김○○을 만 1세반인 사랑반에 편성하여 혼합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5. 4. 8. 보육통합시스템상 등록하였음에도 만 2세반인 행복반에서 보육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바, 이는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요건인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면서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신청·수령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40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거 보조금 1,356,000원 반환 및 운영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73"></img>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마른멸치(유통기한 2015. 6. 1.)·닭고기(유통기한 2015. 6. 3.)·잔반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하였는데, 이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운영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1,356,000원 반환 처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1. 나. 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3호 및 「2015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고, 「2015 ○○시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아동이나 교사 등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 처우개선비를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2. 바. 3). 나). (2)에 의거 법 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 1. 나. 에 의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영아의 심성, 사물의 인지력의 형성 등 육아 기본 정서 배양에 필요한 보육목적 등을 고려할 때 행복반 7명과 사랑반 2명을 혼합하여 교사 2명이 오전 정규수업, 실외활동, 특별활동 등 보육 업무를 하였던 것이고 식재료들은 영유아에게 제공하였던 것이 아님은 물론 제공하려 하였던 사실도 없고, 단지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보관하던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유아의 알림장을 담임교사만 작성하여야 하고 영유아의 반편성이 변경된 경우 영유아의 사물함을 해당 반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청구인이 사랑반 담임교사로 김○○·행복반 담임교사로 주○○를 보고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랑반과 행복반의 보육장소가 구분되어 있는 점, 김○○ 알림장의 수업내용이 행복반 수업내용과 흡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 4. 8. 김○○를 사랑반으로 편성 보고한 후에도 행복반에서 계속 보육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을 사랑반으로 반 편성을 바꾸었음에도 행복반에서 계속 보육한 것은‘교사 대 아동비율’규정에 맞지 않아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교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마른멸치·닭고기 및 잔반을 보관한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서는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 급식관리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비록 청구인이 2014. 5. 26.에도 급식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해당 시정명령에 관한 것은 이미 시정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야야 하고, 2015. 5. 17. 적발된 급식관리의무 위반행위는 이와 별도의 행위로서 이에 대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운영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없이 바로 운영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운영정지 1개월 처분 및 보조금 1,356,000원 환수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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