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도 ○○○시 ○○로2○번길 4○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8. 11. 5.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에 대하여 운영정지 6개월(기간 : 2019. 1. 1. ~ 2019. 6. 30.)과 보조금 반환명령(0,000,000원)을 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하여 원장 자격정지 6개월(기간 : 2019. 1. 1. ~ 2019. 6. 30.)의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인데,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하였던 원아가 △△△△어린이집으로 옮긴 후 적응을 잘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 하였으므로 해당 원아가 새로운 장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어린이집에 일시적으로 몇 번 등원하여 보육하였다. 일시적으로 해당 원아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날에도 5시까지 보육하고 △△△△어린이집으로 5시 30분까지 이동하여 7시 30분까지 종일보육을 실시하였으며 7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였다. 청구인들은 허위 등록을 하거나 보육료 부정수급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해당 원아의 적응 기간 동안 아이에게 친숙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제공하여 △△△△어린이집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했던 것인데도 이 행위가 보조금 부정수령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입소기준을 잡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여 헌신해 왔으며 사랑을 원훈으로 삼아 어려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펴 왔다. 이 사건 어린이집 16명의 원아 중 2명은 다문화가정의 아이이고 14명은 케냐, 나이지리아 등 저소득 외국인 난민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어 보육료를 1인당 15만원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청구인들은 돈이 아닌 아이들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이런 청구인들이 1명의 아이에 대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 했던 것이 아님을 살펴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 이념에 따라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육하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록 청구인의 무지함과 안일함으로 실수가 있었지만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지급한 보육료를 반환하라는 처분과 6개월의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원아들과 그 부모님들께 피해가 발생하는바 선처를 구한다. 2) 청구인들은 보육환경이 취약한 영아들을 주로 보육하며 시설을 성실히 운영하였으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일부 법령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한다. 다만 청구인들이 고의로 보조금을 유용하지 않았고 기본보육료도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하였다는 점, 아이들을 위해 했던 일이 어린이집을 잃게 되는 어려움으로 찾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랄 뿐이다. 3) 영유아보육법상 고의가 아니고 최초의 위반일 경우 시정명령과 경고를 통해 올바르게 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설 운영정지, 원장자격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였다. 이로 인해 원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된다. 4) 청구인들의 부족하고 짧은 생각으로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분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다른 어린이집과 다르게 저소득 외국인 가정 아이들이 많아 보육료를 적게 받는 청구인들의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출도 힘든 상황이다. 청구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청구인들은 그 이후 한 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매일 후회와 참회의 심정으로 자숙하여 연명해 왔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적자 운영하며 대출까지 받아 시설을 유지해 왔고, 대표자인 청구인은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영해 왔다. 청구인들이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하여 한 행위에 실수로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헤아려 시정명령과 같은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5) 대법원 판례 2012두28032에서는 기본보육료는 아이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아동들로, 6개월 간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 집에서 방치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아이들에게 1인당 어린이집 비용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옮기기도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8. 8. 17. 청구인 ○○○○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원 제보가 있었다. 실제 청구인 ○○○○는 관내 □□□□, △△△△, ○○○○어린이집의 3개소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 제보에 따라 3개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서는 2018. 8. 21., 2018. 9. 5. 두 차례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김○○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이나, 2018. 6. 14.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반에서 오○○ 담임교사가 보육하고 있음을 현장 확인하고 원장과 해당 교사의 확인서를 받았다. ○○○반은 0세아 반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3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오○○ 교사는 김○○를 포함하여 4명의 아동을 보육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을 위반하였다. 2018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기본보육료와 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요청 시에는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1반 기본보육료 0,000,000원 및 6월부터 8월까지의 교사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 인건비 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2018. 11. 5.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6개월, 0,000,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은 적법하다.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였을 때 2018. 6. 14.부터 어린이집 명칭을 변경하였음에도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명칭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리실 확인 결과 냉장고 안이 비어 있고 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등이 확인되었으며 지출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전부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영유아보육법과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보육시설을 성실히 운영해 왔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므로 실제 보조금과 보육료가 어린이집 운영 목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을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1두30182 판례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및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부정수급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서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서는 원장자격정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다. 더불어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고발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시정명령처분을 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중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은 교직원의 업무 부담 정도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원아 수를 정해 놓은 기준이며,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위생 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청구인들은 영유아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위 두 가지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이념에 반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운영이 오히려 공익성을 해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77"></img>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75"></img>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각각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8. 8. 21., 2018. 9. 5. 점검을 실시하고, 김○○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임에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반에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담임교사와 원장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0세 ~ 1세반인 ○○○반의 교사 대 원아 수가 명부와 달리 실제로는 1 : 4에 해당하므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위배되어 기본보육료, 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수령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2018. 10. 1.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2018. 11. 2.에는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5. 청구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는 영유아보육법 제 40조 제3호에 의거 0,000,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9. 1. 1. ~ 2019. 6. 30.)의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에게는 같은 법 제4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에 의거 원장자격정지 6개월(2019. 1. 1. ~ 2019. 6. 30.)의 처분을 하였다. 2) 보육이념을 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의 수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법 제40조 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어린이집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일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운영정지 6개월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6조 제4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 제1호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제2호 개별기준에서는 법 제46조 제4호에 대한 1차 위반의 처분기준을 원장 자격정지 6개월로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다니던 중 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기에 적응을 돕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것으로,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6개월,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두 차례 점검한 결과 ○○○반의 교사 대 원아 수가 명부상 1:3이었던 것과 달리 1: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교사 대 원아 비율의 기준은 1:3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조정하여 영유아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의 2018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는 기본보육료 및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요건에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취지가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명백히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의 취지는 보조금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이용권의 형태로 지급되어 학부모가 이를 통해 보육료를 납부한 경우 보육료의 지급대상자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므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보육료 지급대상자가 아닌 어린이집에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어린이집의 관계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첫째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들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아이들이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이 오랜 기간 정지될 경우 해당 원아들이 보육서비스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점, 둘째로 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를 통해 청구인들이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누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로 이 사건 위반이 청구인들의 첫 번째 위반이고 청구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과 원장 자격의 정지처분 각 6개월을 각 3개월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반에서 교사 대 원아비율 위반이 있어 보조금 수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들의 복리와 청구인들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과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각각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운영정지 3개월 처분으로,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원장자격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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