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9,180,000원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각각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2, 000동 000호(○○동, ○○○○)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피청구인이 2013. 10. 10.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한 결과, 2012. 5. ~ 2013. 9.까지 기타운영비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등(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2014. 2. 26. 보조금 9,180,000원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4. 4. 1. ~ 2014. 9. 30.) 및 원장 자격정지 6개월(2014. 4. 1. ~ 2014. 9.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중 일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은행거래가 많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관계로 청구외 유○○(청구인의 남편)에게 부탁하여 청구외 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6,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청구인은 대출받은 비용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증금(4,000만 원)과 시설 구입비(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5월부터 2013. 9.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에서 대출이자 66만 원(매월)을 청구외 유○○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기타운영비로서“그 밖의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대출이자 등은 보육 사업을 위해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이기에 위 규정에 준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출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매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사항 보고 시“대출이자 66만 원”이라고 명시하였고, 2012. 10. 지도점검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어 이 사건 처분들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나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문과정에서 청문주재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한 점과 보건복지부 질의내용 등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처럼 착오로 잘못 지출된 운영비의 경우 잘못 지출된 비용을 다시 여입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들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유○○의 통장으로 이체한 9,180,000원은 대출원금이 아닌 대출이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유○○의 대출원금을 대신 상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외 유○○이 청구인이 이체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별산제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이자 상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조금 유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남편이 받은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한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대출이자로 이체한 9,180,000원 중 대출이자를 제외한 원금상환 부분이 아닌 전체금액을 보조금 유용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3) 보건복지부, 신문고 등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대출금이 보육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자는 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청구외 유○○으로부터 빌린 돈이라 하더라도 이는 기타운영비 중 ‘건물 융자금의 이자’로 보아 임대보증금의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며, 이는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출한 것으로 고의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잘못된 회계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다. 또한,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상의 벌칙에 대한 개정내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부당수령한 보조금의 환수 외에 인적제재로서 원장자격정지와 물적 제재로서 운영정지 처분이 병과되나,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조치만 하거나 원장자격정지만 한다고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보조금 환수나 원장자격정지 중 선택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영유아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들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하여야 하고, 전제조건이 성립한 경우 보조금 유용금액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영유아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 중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임에도 영유아법 제40조 및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재무회계규칙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는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처리 결과 또는 적용상이 문제로 고의성이 내포된 범죄와 관련규정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결과를 같이 단죄하는 것에 해당되고, 재무회계규칙상 기타운영비에 임대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문구가 없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위 문구가 있는 영유아법 제45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문구를 넓게 해석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단순한 착오로 행해진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원인(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행위의 과정(피청구인에 대한 정상적인 보고) 및 행위의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에는 고의성, 거짓 및 부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시정명령 대상이다. 6) 「2013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대표자 또는 원장이 개인차입은 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과 제3자인 경우 협의를 통하여 차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유○○으로부터 보육비용을 차용한 것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이전으로 당시에는 피청구인과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청구외 유○○이 대출받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보조금 유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7) 청구인이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에서 건물 임대차 보증금 및 시설인수비용에 대한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였다면 이를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 통장으로 여입하면 되는 것으로 이를 국가에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이미 기존 재무회계규칙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이므로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비가 반드시 국가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증이다. 7) 청구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에 대한 행정처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운영이 어려운 이 사건 어린이집처럼 과징금을 내고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피청구인에게 비침으로 인해 오히려 운영정지 등 6개월이란 처분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나, 만약 재무회계규칙 위반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만 한다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전원조치되어 거리상의 문제나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5)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재무회계규칙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보조금 유용에 대하여 고의, 부정, 거짓이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들을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2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기타운영비는 “그 밖의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융자금의 이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한정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건물임대료’는 어린이집 건물 소유자에게 이러한 융자금 이자 상환 지출이 가능함에 상응하여 어린이집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건물임대료를 지출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고, 재무회계규칙상 세출예산과목을 구분함에 있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린이집 세출예산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기타운영비에서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출한 건물임대차 보증금과 시설인수를 위한 대출금은 관리운영비에 준하는 제반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어린이집을 최초 운영하기 위한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이 사건 어린이집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보조금의 본래 용도 외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타운영비에서 건물임대료만 지출이 가능함에도 건물임대료 지출외에 위와 같이 청구외 유○○이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건물임대료를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음으로 당초부터 대출자체는 불가능한 것이다. 2)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제3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바목은 영유아법을 명시하면서, 영유아법 제40조제2호,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제4호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8.7. >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 2012.8.7. >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2.5. , 2010.3.19. , 2012.8.7.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삭제 <2012.8.7. > 4. 삭제 <2012.8.7.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 2012.8.7. >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 2012.8.7.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13"></img>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10.1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2012.2.3>[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1.12.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1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09"></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0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0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대출금 이자 상환내역, 청문자료, 통장사본, 보건복지부 질의내용, 재무회계보고서, 탄원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시설인수인계증,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시 ○○○로 ○○-2, 000동 000호(○○동, ○○○○)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피청구인이 2013. 10. 10.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한 결과, 2012. 5. ~ 2013. 9.까지 기타운영비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 영유아법 제40조제2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2014. 2. 26. 보조금 9,180,000원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4. 4. 1. ~ 2014. 9. 30.) 및 원장자격정지 6개월(2014. 4. 1. ~ 2014. 9. 30.) 처분을 각각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부정수령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과 원장자격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재무회계규칙상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으로 보조금 유용에 대하여 고의, 부정, 거짓이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들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유○○의 명의로 6,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 중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의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개원 후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상 기타운영비)으로 2012. 5.부터 2013. 9.까지 9,180,000원을 청구외 유○○의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제2호별표8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을 보면,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지출항목으로서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을 규정하면서, 건물임대료와 건물 융자금의 이자로 나누어 규정한 취지를 볼 때,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경우 건물을 임대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와 건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양자는 서로 병행 또는 양립될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융자목적이 보육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 융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영유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8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용할 만 한 규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유○○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항목에서 지출한 행위는 같은 법 제40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 중 운영정지와 원장자격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모든 위반행위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며,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인접동 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유아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운영정지 1년과 원장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과 아동부모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운영정지와 원장자격정지를 1년에서 6개월로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한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이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피청구인이 영유아법 제40조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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