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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대표 겸 원장으로, 원생이 평소 다른 아동을 무는 습관이 있어 고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아동의 팔뚝을 깨물어 상흔을 남겼다. 이에 행정청이 「아동복지법」위반을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명령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가정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인데, 청구인은 2014. 6. 27.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인 ○○○이 평소 다른 아동을 무는 습관이 있다는 이유로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치아를 사용하여 아동의 팔뚝을 4~5회 깨물어 5군데의 상흔을 남겼다. 이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4. 7. 15. 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신체학대)로 판정 후 조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25. 청구인에게「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을 이유로「영유아보육법」제43조 및 45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5. 1. 26. ~ 2015. 7. 26)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명령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6. 27. 평소 다른 아동을 깨무는 습관이 있는 ○○○ (2012. 4. 20) 아동의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다른 아동을 깨물면 이렇게 아프게 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 아동의 팔뚝을 4~5회 깨무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도하였는데 이 결과로 아동의 팔뚝에 5곳의 상흔을 남기게 되었다. 2) 청구인의 행위는 고의성이 약하다. 사건이 발생한 2014. 6. 27. 오후4시경 청구인은 다른 보육교사 2명과 ○○○ 아동을 포함한 보육아동 10명과 함께 거실에서 간식을 먹고 있었다. 유아기의 아동들은 이가 나기 시작하면 타인이나 물건을 깨무는 습관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 아동 역시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 사건발생 전날에도 ○○○ 아동이 ○○○ 아동의 얼굴을 무는 일이 있었고 ○○○ 아동의 어머니가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달라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항의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어떻게든 ○○○ 아동의 버릇을 교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아동은 특히 24시간 보육아동으로 월요일에 등원하여 토요일에 집에 갈 때까지 청구인 등 보육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던 아이로 청구인으로서는 가족과도 같이 여기는 아동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마음이 더욱 강했다. 당시 청구인은 ○○○ 아동에 대하여 깨무는 시늉만 할 의도였으나 힘조절 등을 잘못하여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아동의 어머니에게도 사과를 드렸다. 청구인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보육 아동들에 대한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여기며 종사하여 왔고 맞벌이 가정의 보육 고민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아동과 하루평균 보육시간이 10시간 이상 15시간 이하인 아동들이 많은데 학부모님들은 근무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데 청구인의 24시간 내지 장시간 보육 업무는 너무 큰 도움이었다고 말씀하신다. 3)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는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들은 0세에서 7세로 매우 민감한 시기이며 그동안 청구인 및 보육교사들을 부모 이상으로 생각하며 자라난 아동들이다. 심리학자 피아제는 2~4세의 유아들의 개념획득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양한 언어활동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경험이며, 4~7세는 유아들이 사물 분류와 논리적 관계이해, 수의 개념 사용을 시작하는 시기로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 받는 시기라고 한다. 이 사건 운영정지 및 전원조치 처분이 확정되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는데, 아동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을 모두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고 아동들 간에도 이미 친구로 지내며 학부모들 간에도 상호 교류를 하며 서로 친숙하게 이웃으로 살아왔으므로 갑작스런 전원조치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까지 아동들은 정신적 혼란과 엄마와 친구를 잃은 슬픔을 느끼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이 클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 역시 아동들의 전원조치로 인한 불편과 아동들이 느낄 정서적 부담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원조치는 아동들의 언어, 신체활동, 심리 상태에 장애 요인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한명의 아동이라도 위의 위험 요인을 갖게 된다면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되면 장시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학부모들도 많은 불편과 혼란을 겪게 된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운영정지처분은 영유아의 정서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다. 4) 청구인이 그동안 맞벌이 가정의 보육 고민들 덜어주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고, 청구인의 노력을 잘 아는 학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이 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약식기소되어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고, 청구인의 행위는 벌금형으로 그 가벌성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학부모님들이나 보육교사들도 같은 생각이다. 부디 청구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및 전원조치 처분만은 면하도록 하여주기 바란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4. 7. 2. 이미 아동학대 판정을 내려놓고 다음날인 7. 3. 등원중인 타 아동의 부모들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하였고, 추가조사시 여러 부모님들을 상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교사진과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고 남아 있는 영유아들을 옷을 다 벗겨서 상흔이 없었으며 모두 밝고 명랑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청구인이 2014. 12. 24. 구약식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만약 원장인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교사들 중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은 계속 되어야 하는데, 새벽에 등원하고 자정 전후가 되어야 귀가하는 영유아들을 다른 원으로 전원조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은 인근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아이들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새벽 5~6시에 등원하는 아이들과 자정 전후가 되어서야 돌아가는 아이들 수용엔 난색을 표하였다. 뽀뽀로도 남을 수 있는 흔적으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고 검찰에서 사형선고와도 같은 구약식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지만 위원회에서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과 부모의 입장을 살펴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동의 버릇을 교정하여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에서 행한 사항으로 고의성이 약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동 사안에 대하여 2014. 7. 15.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신체학대)로 판정 받았으며, 기관 내「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례 개입지침」에 의하면 ‘행위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나 고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동학대라고 판정하기 어렵다’고 규정된 바, 청구인이 아동학대로 판정받았다는 것은 고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의 목적이었다면, 훈육자로서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로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하여야 하고 맨손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상흔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청구인은 깨물기를 당하였을 때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지나쳐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러 아동에게 상처를 입혔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아동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고의성이 반영된 행동으로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행하여진 아동학대이다. 2)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제45조제1항제4조에서는「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별표9]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의거,「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6호 중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적용하기 보다는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적용이 타당하여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또한 ○○○○경찰서로부터 2014. 11. 12.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함으로 기속(불구속)의견으로 통지 받았으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4. 11. 14.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도 청구인의 죄를 인정한 결과이다. 청구인은 맞벌이 가정들의 보육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음을 호소하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생명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진다. ○○○ 아동은 24시간 보육아동으로 청구인 등 보육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보육시간이 다른 아동들보다도 길었으나, 보육교사로 보호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겸 원장 본인이 오히려 아동의 신체에 상흔을 입힌 바, 이는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3)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 시설폐쇄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상황인 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타 원으로 전원조치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어린이집이 소재한 ○○동 및 경계를 인접하는 ○○동, ○○동, 인근 ○○동 내 5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3명의 시간 연장반 보육아동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보육아동 11명은 전원조치가 가능하고, 청구인은 원아와 보호자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가 행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진정으로 원아와 보호자를 위하는 길이다. 청구인은 원의 운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6개월 운영정지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당연한 처분이며, 형사처벌과 그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로서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행정처분을 가감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4.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8.>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89"></img>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문자료, 청구인 확인서, 관련 사진, 시정명령 공문,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라는 가정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인데, 청구인은 2014. 6. 27.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인 ○○○이 평소 다른 아동을 무는 습관이 있다는 이유로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치아를 사용하여 아동의 팔뚝을 4~5회 깨물어 5군데의 상흔을 남겼다. 나) 이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4. 7. 15.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신체학대)로 판정후 조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25. 청구인에게「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을 이유로「영유아보육법」제43조 및 45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5. 1. 26. ~ 2015. 7. 26)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명령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4. 7. 23. 피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6. 27. 보육 중 ○○○ 원아가 다른 모든 친구들을 깨물어서 이렇게 깨물면 아프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의 팔뚝을 4~5회 깨문 적이 있고, 사건 발생 다음날 ○○○의 팔에 멍이 있음을 알았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고지하였으며 엄마는 괜찮다고 하였다고 자필로 기재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0. 22. 청구인을‘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로「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이에 ○○○○경찰서장은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4.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약식 총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하였다. 2)「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에 의하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사항 중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6개월(1차 위반), 운영정지 1년(2차 위반), 시설폐쇄(3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처분청은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 아동이 평소에 깨무는 습관이 있었고 이 사건 전날에도 다른 아동의 얼굴을 물어서 물린 아동의 어머니가 항의한 일이 있어서 가족과도 같이 여기는 ○○○ 아동의 나쁜 습관을 교정하여야겠다는 생각에 ○○○ 아동을 깨무는 시늉만 할 의도였으나 힘 조절 등의 실패로 이 사건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사항으로 고의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에게는 사과를 드렸고,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이 사건 어린이집처럼 장시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전원조치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과 혼란을 겪고 무엇보다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시기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들이 겪을 정서적 부담과 혼란을 헤아려야 하며, 청구인이 그동안 맞벌이 가정의 보육 고민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고 그 노력을 잘 아는 학부모들과 보육교사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치아로 27개월의 어린 아이의 팔에 상흔을 남긴 바, 청구인의 행위가 건전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의 훈육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 팔에 남은 상흔이 5곳이나 되므로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고의가 아니라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09.0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 친모, ○○○, 청구인, 이 사건 어린이집 재직교사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신체학대)로 판정한 점과 이 사건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이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약식 총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한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에게 한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또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처분청은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행위를 사소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최근 일어난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을 통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실감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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