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1.부터 ○○시 ○○구 ○○로○○○번길 ○○, ○○○동○○○호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해온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2015. 12. ~ 2018. 6. 기간 중 9개월 간 조리원 인건비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음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4. 청구인에게 보조금 2,400,000원의 반환명령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3개월, 원장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주장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보조금 2,400,000원 반환명령 및 원장자격정지 3개월처분은 다툼없이 인정하는 바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규정에 의하면,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과징금으로 대체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바,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2) 재원생 및 학부모의 피해 우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을 2018. 11. 1. ~ 2019. 1. 31.까지로 정하였는바, 2019. 2월 수료식을 앞두고 20여명의 영유아들이 새로운 어린집의 환경과 시설, 그리고 새로운 교사에게 적응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큰 부담이 있다. 또한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학부모들이 짧은 시간 안에 믿을 수 있는 다른 어린이집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찾는다 하여도 아이들이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적응하자 마자 3월에는 또 다시 반이 옮겨질 것이므로 아이들에게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항은 재원생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영유아의 정서적 측면 및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성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대표하여 청구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회장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해주었다. 학무모들의 불편과 새로운 환경 및 교사에게 적응해야 하는 영·유아들의 정서적 측면을 공익적 견지에서 헤아려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여 주기 바란다. 3) 비례원칙 위반 청구인이 비록 조리원 보조금에 대한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2019. 2월 수료식을 앞둔 상황에서 운영정지 3개월은 기존 재원생을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입생 모집절차 진행까지 어려워 사실상 폐원처리가 될 수 있다. 이는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4) 결론 피청구인은 주변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미달이므로 학부모들이 다른 어린이집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근거로 한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재량권은 0으로 축소되어 과징금으로 대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2018. 6. 민원신고 접수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청구인은 2015. 12. ~ 2018. 6. 기간 중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2,400,000원),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의 횡령 및 유용(2,660,000원), 어린이집 운영비 횡령 및 유용(20,250,000원)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2) 법위반의 중대성 청구인은 2015. 12. ~ 2018. 6.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 받았고, 조리원 4명에게 인건비 지급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며, 대출금 상환 완료 후에도 대출을 상환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2016. 4.~ 2018. 6.까지 총27개월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매월 750,000원을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단순 착오 및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고, 사적으로 횡령 및 유용하는 등 학부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 3) 운영정지 처분의 필요성 위와 같이 중대한 법위반을 한 자에게 운영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행위자는 물론 다른 운영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어렵고, 준법운영의 파급효과가 없어지고, 특히 부정수급 사건의 엄격한 처리를 바라는 민원신고인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 특히 본 사안이 사법기관, 언론기관 등으로 먼저 접수되었을 경우 분당구는 물론 성남시 전체에 상당한 부정적 파장을 유발하였을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될 경우 현재 재원 중인 20여명의 영유아들이 새로운 어린집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믿을만한 어린이집을 새로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변 ○○1동은 15개소 정원 600명, ○○2동은 15개소 456명으로 입소율 95%로 보호자에게 주변 어린이집 정보를 사전 안내하면 충분히 전원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위법사항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너무도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하는바, 이는 어불성설이다. 4) 결론 보육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육지원 사업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엄격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 만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의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며 신뢰할 수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었다. 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운영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청구인이 향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한다면 재발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 없음은 물론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행정청의 신뢰도 실추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보다 보조금의 엄격한 관리를 도모하여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확립하여야 하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 8. 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학부모 탄원서, 어린이집 인가증, 확인서 및 점검자료, 사전처분 통지서, 청문회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 21.부터 ○○시 ○○구 ○○로○○○번길 ○○, ○○○동○○○호에서 ○○○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2015. 12. ~ 2018. 6. 기간 중 9개월 간 조리원 인건비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음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0. 4. 청구인에게 보조금 2,400,000원의 반환명령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3개월, 원장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법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과징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4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하지만, 운영정지처분으로 재원생에게 피해가 가고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수 없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15. 12.부터 2018. 6.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위법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주변 어린이집에 입소율의 여유가 있어 전원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익보다는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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