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처분 사전 통지하였고 청문출석에 불참하여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어린이집원영정지,보조금반환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 소재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15. 5. 11. 피청구인에 의한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결과 2015. 3.부터 2015. 5. 11.까지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담임교사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6. 8.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허위 보고에 따른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의거 처분 사전 통지하였고, 2015. 6. 1. 청문 출석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참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2015. 8. 1. ~ 2015. 10. 31.), 보조금 2,160,000원 반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그간 보육환경이 취약한 영아들을 위주로 보육하고 보육정책을 바탕으로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성실히 운영하였으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일부 법령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지고자 한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로 교사의 인건비를 유용했다고 하나, 교사의 급여를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교사에게 지급되는 부분인데도 어린이집에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4. 6. 12. 2012두28032)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의한 직접 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은 보조금이고, 제34조에 의해서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이 지급받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반환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처리지침에도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금원이 혼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금 부정유용으로 단정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교사에게 일부 정당하게 지출하였던 인건비와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청구인의 무지함으로 아이들의 보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서의 운영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발생한 사안으로 절대 고의적으로 유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은 물론 실제로 급여를 청구인이 유용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적자로 원장인 청구인의 급여도 받지 못하고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영했던 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대출도 많은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또한, 정확하지 못한 정책과 청구인의 사정에 따른 정황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고의적이지 않고 최초 위반일 경우 시정명령과 경고로 올바른 정책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설운영 정지 또는 원장자격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여 보육시설의 목적인 공공이익과 복지를 제공해주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부모에게 가야할 혜택을 고려하기는커녕 처벌로 인하여 악영향을 준다면 현재의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5. 5. 1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정기 점검하였는데, 청구외 ○○○ 교사가 부재중인 상태여서 청구인에게 부재 사유를 묻자 병원에 갔다고 하여 청구외 ○○○과 통화를 하였고 20분 후에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왔고, 피청구인이 어느 병원에 다녀왔는지 물으니 ㅇㅇ정형외과에 다녀왔다고 하여 ㅇㅇ정형외과로 전화를 걸어 청구외 ○○○의 병원 방문 기록을 확인하여 사건 당일을 비롯해 과거에도 병원에 온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자, 그때서야 청구외 ○○○이 2015. 3. ~ 현재(2015. 5. 11.)까지 매일 15:30~18:30까지만 근무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청구외 ○○○은 원래 종일반 교사였으나, 2015. 2.말 갑자기 원아가 퇴소하면서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자 원아들이 들어오면 다시 종일반 교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2015. 3. 31.과 2015. 4. 28. 두 차례 어린이집으로부터 급여로 1,098,700원을 받고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898,700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확인서를 자필로 징구하였다. 또한, 청구인에게도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확인시키고 확인서를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처분한 사항이다. 2)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 174쪽에 따르면 대체 및 임시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15 경기도지원 보육사업안내(지침)등에 교사수당(처우개선비, 추가처우개선비, 특수업무수당, 특수근무<영아>수당, 근무환경개선비)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근로시간이 월 15일 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되는 수당이다. 교사 허위보고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영유아보육법」제40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의거하여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고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교사가 등록된 반)의 전체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어린이집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신청·수령한 보조금 2,160,000원을 반환토록 처분하였고,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별표9]에 따라 부정수급액이 1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 및 1차 위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별표10]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이 1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 및 1차 위반에 해당하여 원장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시간제 교사인 청구외 ○○○을 종일반 교사로 허위 등록한 사실은 인정하나 어린이집의 어려운 운영사정과 보조금 유용 등의 고의성이 없고 최초 위반인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법」제44조제3의2호에 의거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사항은 보조금의 유용이 아닌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처우개선비 등의 교사수당90만원의 반환명령 대상은 보육교사라고 주장하나,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하면 반환명령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목적 이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영유아보육법」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으로 볼 이유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3.12.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개정 2012.6.2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89"></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87"></img>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2015년 보육사업안내】 Ⅳ. 보육교직원 관리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임면 보고) ※ 어린이집 대표자가 실제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라“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2012.2.5. 시행) 라. 시간제 보육교사 임면보고 ○ 근로계약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 중 정규 보육교사 (담임)를 대신해서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등은 근무일수(주 또는 월), 1일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간제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보육교사의 원장 업무 대행은 7일(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 또는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 적용시기:2015년 3월 이용현황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가.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특히,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여성농업인센터에 기본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다른 아동 없이 원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85"></img> 자.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15.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17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5.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 연수미이수의 사유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가능. 신청자(원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 철저 3)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급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지급 상한제 적용 제외) 【2015년 경기도지원 보육사업안내】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누리과정 담당 교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83"></img> ○ 지 급 액 □ 운용기준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신청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4-3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 ○ 지 원 액 : 월30천원/인 □ 운용기준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신청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4-4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81"></img> □ 운용기준 ○ 지급기준 - 어린이집에서 매월신청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보육교사 직무수당 등 지원계획(○○○시 가족여성과-21087, 2007. 12. 26.)】 □ 2008년도 사업별 지원계획 2.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 시행시기 : 2008. 1월 ~ 연중지속 ○ 지원기준 : 1인 월 30천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의 모든 보육교사 ※ 대상시설은 정부지원·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 모두 포함 ※ 보육교사가 아닌 시설장(교사겸임 시설장 포함), 취사부 등은 제외 ※ 보육교사의 대상자격은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적용 ○ 지원방법 : 매월 처우개선비 지급일에 해당 보육교사의 계좌로 지급 ○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 처우개선비 환수, 지원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도 이를 준용하여 환수 및 지원중단 조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확인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출석요청서, 청문실시 결과보고(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9. 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대표자 및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의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결과 시간제 교사를 2015. 3.부터 2015. 5. 11.까지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 보고하여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5. 18.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6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의거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출석 요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6. 1. 청문을 개최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참함에 따라 2015. 6.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을 2015. 3. ~ 2015. 5. 11.까지 월~금 15:30~18:30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세 ○○반 담임교사로 보고하여 2015. 3. 31.과 2015. 4. 28. 각 급여 1,098,700원을 지급 후 청구외 ○○○으로부터 898,7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바 있음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의 보조금 부정 수급내용은 2015. 4. ~ 2015. 5. 기본보육료 1,26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340,000원, 처우개선비 340,000원, 추가처우개선비 60,000원, 특수업무수당 60,000원, 특수근무(영아)수당 100,000원으로 합계 2,160,000원이다. 2)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 운영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및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만1세 미만 영아 3인당 보육교사 1명,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영아 5인당 보육교사 1인이며,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보육료 지원금액은 영아 1인당 1세는 18만원이고,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조치한다. 「2015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처우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을 받으려면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영아전문교사로 특수근무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영아반 담당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보육교사 직무수당 등 지원계획(○○○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대상자는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처우개선비 환수, 지원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도 이를 준용하여 환수 및 지원중단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부 위반사항을 인정하나, 교사에게 지급된 보조금까지 청구인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 위반이므로 시정명령과 경고로 이 사건 처분을 갈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는 영유아의 심신보호를 통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고,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2015. 3.부터 2015. 5. 11.까지 시간제 교사인 청구외 ○○○을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이 사건 위법행위가 청구외 ○○○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따라 피청구인의 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처우개선비 등 부정 수급한 교사수당 900,000원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청구인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최근 대법원 판례(2014. 6. 12. 2012두28032)를 들어 「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어린이집에 보조하는 금액은 보조금이고, 같은 법 제34조에 의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받은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어서 반환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금원이 혼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유용으로 단정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 사건 반환대상 보조금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가 아닌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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