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시 OO동 OOO-O(OOOO아파트 OOO동 OOO호) 소재 ‘OOOOOOO’(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시설장 겸 원장이며 청구외 OOO 어린이(이하 ‘이 사건 어린이’라 한다)는 2016. 2.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2016. 4. 11. 퇴소한 자이다. 청구외 OOO의 학부모(이하 ‘이 사건 학부모’라 한다)는 2016. 4. 7. 및 2016. 4. 14. 청구외 OOO에 대한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이 사건 어린집을 OOOO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고, OOOO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CCTV 확인 등을 거쳐 2016. 5. 1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2016. 4. 1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이 2016. 2. 1. 부터 2016. 2. 29.까지, 2016. 4. 4.부터 2016. 4. 6.까지 청구외 OOO를 보육통합시스템상 등록, 보고된 담당교사가 아닌 다른 보육교사가 보육하게 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이 아동허위등록(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다르게 보고)으로 기본보육료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확인서 징구,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6. 2. 11.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00,000원 부과, 보조금 2,011,400원 반환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6. 8. 1. ~ 10. 31.)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누구나 모두의 잘못에 사연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어린이집 대표 겸 원장으로서 OOOOOOO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적도 없었으며 정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원을 운영하였다. 민원에 의해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등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인하여 경찰·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무혐의처분이 결정되자 다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시정명령,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과징금으로 갈음)까지 한다는 행정처분을 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OOO 원아에 대해 반 편성을 하면서 시스템에 반과 실제 보육되었던 반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여 위반사항을 아동허위등록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판단이며, 더욱이 해당 반에 보육 중인 원아들의 기본보육료를 전액반환하라고 하는 처분은 너무 위법·부당하고 가혹하다. 반 편성을 잘못한 것을 아동허위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원아가 재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며, 이는 어린이집 운영기준위반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대상이지 결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사항이 아니기에 행정처분을 인정 할 수 없어 의견서를 제출한다.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교육목표가 원아들에게 엄마에 버금가는 사랑을 주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나름대로 어린이집 개원 후 지금까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보육이 천직임을 자부하며 섣부른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종사하여 왔다. 2) 사실관계 가) OOOOOOO에 2016. 2. 1. OOO 아동이 OOO반O반으로 등록되었고 2016. 2. 3. 오후 소쿠리를 가지고 놀다 두 번째 손가락이 끼어서 빨갛게 되어서 투담임선생님이 저녁 차량 인솔 시간을 바꾸어 나가 어머니에게 “OO가 소쿠리를 가지고 놀다 손가락이 빨갛네요, 약을 바르고 왔으니 집에서 잘 봐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놀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2016. 2. 4.)오전에 차량을 나갔는데 OO어머님께서 담임이 누구냐고 묻길래 OOO선생님께서 담임이라고 말하자 담임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OOO반 OOO 선생님이 2016. 2. 4.부터 담임을 맡게 되었다. 청구인은 시스템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전·오후 아이들 먹거리에 놀이활동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깜박 잊어버렸다. OOO 아동이 OOO반이라는 것은 출석부, OOO 어머님과 선생님이 매일 쓰는 일일알림장, 관찰기록부로 증명할 수 있다. 3월 신학기 아가들이 한 살 더 먹으면 새롭게 반편성이 되며 OOO 아동은 3월에 OO반으로 반편성이 되어서 잘 지내왔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차량을 1호차에서 2호차로 바꾸어 달라고 하셨고 그러다보니 3월에 새로 입학한 여자친구와 같이 놀이하고 함께 늦게 귀가하다 보니 둘이 잘 지냈다. 그래서 2016. 4. 4. 오전에는 OOO가 OO반에서 지내다가 점심때부터 여자친구가 있는 OOO반에서 지내고 노는 게 좋았는지 2016. 4. 5.에도 OO가 OOO반으로 들어가서 놀고 지냈다. (아동허위등록은 아님) 청구인은 걱정이 되어서 2016. 4. 6. 09:45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OO가 새로 들어온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꾸 OOO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OO가 좋아하는데 OOO반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했더니 어머니께서 농담으로 “아빠를 닮아 여자를 좋아하나보네요. 그냥 OOO반으로 해주세요”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승낙을 받고 OO반 선생님에게 OO엄마에게 승낙을 받았으니 OO물품을 OOO반으로 옮겨주시고 OOO반 선생님에게 OO엄마에게 승낙을 받았으니 오늘부터 OO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위와 같은 사실은 2016. 4. 6. 09:45 어머니와 통화한 전화통화내역서와 사고 후에 어머니와 통화 때 이야기한 녹취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2016. 4. 6. 16:00경 하원시간에 OO가 동그란 책상 주위를 빙빙 돌다가 장난감 고리에 미끄러져 윗볼이 찢어지는 사고가 났다. 나) 그 때 청구인은 시스템에 반을 옮기려고 앉아있었는데 선생님께서 OO를 안고 거실로 뛰어나와 선생님과 저는 놀래서 원에서 바로 뛰쳐나갔고 이 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가정어린이집은 아가들이 방에서만 놀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실에 나와서 놀다가도 옆 반에서 소리가 나면 안전문에 매달려서 흔들기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장난감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교사가 데리고 나오려면 안 나오려고 소리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해서 이럴 때마다 담임선생님은 난감해 하기도 한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OOO 보육료도 일부러 결제를 안했는데 5월에 기본보육료에 OOO가 뜨는지도 모르고 전체를 클릭하다보니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사실은 시청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깜짝 놀라 일부러 행복카드도 결제를 안했는데 실수로 보조금이 신청되어서 반환하고 싶다고 이야기도 했지만 이미 신청이 되어서 안 된다고 했다. 청구인은 속상한 마음 밖에 들지 않았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과징금 갈음)에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아이들 생각과 선생님들 생각에 몇날 몇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청구인이 다니지도 않은 아동을 허위등록했다든가 교사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당연히 이 처분을 받아들이겠지만 청구인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돌봐주며 사랑해 준 것 밖에 없다. 부디 선생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청구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란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이거나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더욱이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은 절대 아님에도 해당 반 원아를 다른 반에서 보육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반 원아들의 기본보육료까지 전액 반환하라는 처분예정 통지를 받았다. 다) 보육교사나 원장의 자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는 일이라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정부나 파출부와 다를 바 없는 힘겨움이 따르고 헌신과 노력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이 나름대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음에도 한차례 착오와 과실로 운영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든 금액을 거짓과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보육하였던 원아들 반 전체 기본보육료 등을 환수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행정처분의 위법성 가) 정말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원아에 대해 반편성을 하면서 시스템에 반과 실제 보육되었던 반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여 위반사항을 아동허위등록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이며 행정처분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전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유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으며 단지 착오나 과실 그리고 운영기준을 위반한 사항이기에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용의 위법성 관련,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에 대해 처분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항이지 거짓과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제44조를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에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중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서는 법 제17조제 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의 별표2에는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바, 이렇듯 보육교사가 담당해야 할 원아의 수에 대해 명시한 것은 분명하게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제44조(시정명령)를 적용하지 않고 제40조와 제45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배치를 잘못한 경우가 명백하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기에 「영유아보육법」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제3항,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아야 할 사안이며 다른 반 원아들의 보육료까지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아서 전체 모두 거짓과 그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로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아동허위등록이 아닌데도 아동허위등록이라고 전제하고 행한 행정처분도 이해가 안 되며 아울러 행정처분(운영정지나 원장자격정지)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유용한 경우이며 해당 보조금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거짓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지는 않았기에 이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한 차례 착오와 과실로 보조금을 청구(5월)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시정명령 사안이지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나 원장자격정지를 할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착오와 과실에 대한 현행 법률인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5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질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된 것도 원 운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제40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9에서는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 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 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 중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를 구분하는 내용 등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 11144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되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듯,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행정적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이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재개정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취지라면 위반행위 당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정한 것임에도 이 사건 행정처분을 진행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은 거짓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이어야 한다. 착오와 과실에 의한 결제이며 거짓과 부정한 방법이 아닌 이번 사안을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법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위법·부당하다고 사료되며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면 운영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처음통지서를 받은 후 운영정지(과징금 갈음)와 보조금반환,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희 원에 재원 중인 원아들은 0 세부터 2세까지 성장기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며 그동안 보육교사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교감을 나누었고 어떤 표현과 행동에도 따라 하는 등 보육교사들을 부모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자라난 원아들이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명백하게 아동허위등록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변경해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정지와 과징금이라는 행정처분은 변함이 없었다. OOO 원아는 명확하게 재원하고 있었지만 해당반이 일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아동허위등록이라니 너무 위법·부당하고 가혹하다. 반편성을 잘못한 것을 아동허위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원아가 재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다. 거짓과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니 부디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시 바란다. 시스템상 원아 반과 실제 보육당시 원아반에 대한 입력을 늦게 하였다고 규정에 정한 시정명령이 아닌, 이렇게 가혹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어린이집 아동이 2016. 4. 6. 오후에 귀가 찢어진 사건이 발생하여 위 아동의 학부모가 청구인에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전날(2016. 4. 5.) 오후에 다른 학부모 요청에 의해 CCTV를 열람해 주던 중 녹화가 정지되어 이후부터 사건 당일까지 녹화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아동의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국민신문고 및 보건복지부 이용불편, OOOO 아동학대전문기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OOOO 아동학대전문기관에서 회신받은 최종소견(을제1호증)은 “아동학대 혐의없음”이었지만,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내용에 학대행위의심자인 OOO 교사가 2016. 4. 6. 귀가 찢어진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고, 추가 학대의심내용이 접수되어 허벅지에 물린 상처 때문에 2016. 3. 4. 사건 CCTV를 열람했을 때도 OOO 교사가 보육하고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의 학부모는 OOO 교사가 아닌 OOO을 담임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사건을 통해 담임이 아닌 다른 반 교사가 보육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아이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사용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청구인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상 2016. 3. 4.부터 2016. 4. 6.까지 어린이집에서 보고되어 승인된 OOO 아동의 담당반 및 담임교사는 담당반 편성 현황 및 담당교사 편성 현황과 같이 OO반에 OOO 교사로 되어 있었고 또한, OOO 학부모 민원에 따라 청구인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던 중 2016. 2. 1. ∼ 2016. 2. 29. 까지 OOO 아동의 담임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담당반 편성현황 및 담임교사 편성 현황과 같으나 실제 보육은 보육운영일지와 같이 보육하고 있었으며, CCTV 열람을 통해 2016. 4. 4. 13:00 ∼ 2016. 4. 5. 오후까지도 OOO 아동의 시스템과 실제 보육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도 받았다. 아울러, 청구인 수시점검 실시 후 2016. 4. 4. 13:00부터 2016. 4. 6. 사건발생일까지 OOO 아동이 시스템과 실제 보육이 달리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본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기본보육료 신청현황과 같이 2016년 5월초(전월 확정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다음 월 3일까지 신청)에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이 2월 및 4월 두 차례 이상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다르게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보조금)을 받았기에 피청구인은 보조금 환수금액을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OOO아동의 위반 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2월분과 4월분에 해당하는 기본보육료 2,011,400원으로 산정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액에 따라 행해진 어린이집 행정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2016. 6. 7. 아동허위등록에 따라 보조금반환 2,011,400원, 어린이집운영정지 3개월,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였다. 그 후, 2016. 6. 22.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대한 과징금 대체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반환 2,011,400원, 운영정지 3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2016. 6. 2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용의 위법성 관련, 청구인은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배치를 잘못한 경우 분명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 사항이며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해 살펴보면,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을 만1세 미만은 영유아 3명을, 만1세 미만 만1세 혼합반은 아동비율이 낮은 비율을 준수하여 영유아 3명을, 만1세는 5명이 원칙이나, 2016 경기도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에 따라 만 1세반은 6명을,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혼합반은 아동비율이 낮은 비율 준수 및 탄력편성 기준에 따라 6명을 각각 배치하였으므로 배치기준에는 위반사항이 없다. 그러나, OOO 아동의 담임교사 편성을 살펴보면, 2월 시스템상으로는 OOOO반에 OOO 담임교사로 보고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OOO반 김ㅇ교사가 보육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은 OOO 아동을 OOOO반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보조금)를 교부 받았으며 또한, OOO 아동이 4월 4일부터 6일까지 시스템상으로는 OO반 담임교사로 보고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OOO반 OOO 교사가 보육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이 OOO 아동을 OO반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다. 다만, 청구인이 4월10일 반 정보를 OOO반으로 변경하였고, 4월11일 아동이 OOO반으로 퇴소되었기에 최종 퇴소된 OOO반으로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2월과 4월에 아동을 시스템으로 반 편성하여 보고한 기준으로는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기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항이 아닌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 제46조제4호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 처분을 하였다. 나) 행정처분 중 보조금반환 및 행정처분 관련, 청구인은 아동허위등록이 아닌데도 아동허위등록이라고 한 행정처분이 이해가 안 되며 2012. 7. 1.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에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되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기에 한 차례 착오와 과실로 보조금을 청구(5월)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시정명령 대상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6년 2월과 4월에 OOO 아동의 반 편성을 보육통합시스템과 실제 보육을 다르게 하여 보육통합시스템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에 허위로 아동을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보육통합시스템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으로 출석일수 또한 허위로 보고하게 된 것이기에 2월과 4월에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으므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반 편성과 실제 보육이 일치가 되지 않아 청구인 어린이집의 학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반과 담임교사에 대하여 다르게 인지하도록 하여 민원을 제기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시스템상 편성된 반으로 어린이집 관리기관에 보고를 하며 어린이집 관리기관은 이를 근거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보육통합시스템으로 보고한 대로 아동의 반을 편성하여 그 담임교사가 보육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OOO 아동이 재원중인 아동이라 하더라도 2월 한 달 및 4월 4일에서 4월6일 두 차례 사실과 다르게 보고가 된 것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잘못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구 영유아보육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등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의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위 각 처분의 성격이나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조세법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의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반 편성 변경 사항을 깜박하고 4월 기본보육료에 대해서 5월에 착오로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 다르게 보고가 되어 기본보육료를 부당 수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보조금 반환 2,011,400원, 운영정지 3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제1호, 제46조제4호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결코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2016년 2월 및 4월 두 차례 이상 출석일수를 다르게 보고하였기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보조금반환 2,011,400원, 운영정지 3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데 주안을 둔 「영유아보육법」제정취지와 학부모와 교사와의 신뢰를 매우 중요시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반 편성 시 시스템과 실제 보육을 다르게 하여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의 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5.9.19]]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5.9.19]]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5.5.18] [[시행일 2015.9.19]] [전문개정 2007.10.17.][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015.5.18, 2015.12.2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5.5.18.>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5.5.18.>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2015.5.18.>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49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43"></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5.9.1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45"></img>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31"></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33"></img>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가.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연령별 반편성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2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25"></img>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4) 혼합반 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49"></img> 5)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51"></img>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만0세아를 포함하여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탄력편성 금지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예) 만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만1세아 5명 => OO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E반 총 5반일 경우,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 4명 이하여야 하므로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가 5명일 경우에는 F반을 구성해야 함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 적용시기:2016년 3월 이용현황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나.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47"></img>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 단위: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41"></img> * 2015 기준: 0세, 1세, 2세 각 372,000, 180,000, 118,000원 라. 지원금 산정방식 ○(입·퇴소아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 (계속 재원 중인 아동) 월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반편성별 지원기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 제외) -시·군·구는 반별 최대지급인원(ex,0세반 3명) 범위 내에서 기본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퇴소로 인해 일할 계산되는 경우에는 허용된 초과보육 아동을 포함하여 지급금액이 많은 아동 순으로, 반별 최대지급 금액(혼합반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 -생성일 당시 유효한 반에 대하여만 기본보육료가 생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37"></img> 사. 지원절차 1) 이용현황 확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 ○어린이집은 회계보고 실시, 교사대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 기본보육료 생성시점(1일 0시)에 지원요건이 준수되어야 기본 보육료 지원금이 생성됨에 유의할 것 2) 지원금 생성 ○(생성기준)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기본보육료 지원금 생성 - 어린이집 전체아동(입퇴소아동 포함)에 대한 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 보육서비스 등 이용현황을 확정 ※지원금 생성시점에 휴지, 페지된 어린이집도 전월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생성 지급가능 ※지원금 생성은 기준은 '라. 지원금 산정방식' 참조 ○(유의사항) 초과보육 허용 범위 내의 초과보육아동이 있는 반은 기본보육료 지급급액이 많은 순서로 생성하고 지급금액이 적은 아동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 ○(승인 또는 반려) 시·군·구는 5일까지(어린이집 신청기간 3일 포함)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승인 또는 반려 ?기본보육료 처리주체별 업무 흐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39"></img> ※ 지급일정은 월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 지원중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23"></img>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달부터 지원 -단,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 가능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1일 0시)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원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교사대 아동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익월 신청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재생성 후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가능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자. 환수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환수대상)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받은 기간의 기본보육료 - (환수금액)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기본보육료=총 아동 수×보육료 단가) 중 일부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만 환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아동학대 의심 어린이집 조사 결과 회신, 이 사건 어린이집 반 편성현황 및 보유시설운영일지, 확인서, 청문조서, 2016년도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결정 통보 공문, 3월 및 5월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지급 현황, 보육시설인가증, OOO시 어린이집 행정처분현황,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O시 OO동 OOO-O(OOOO아파트 OOO동 OOO호) 소재 ‘OOOOOOO’의 시설장 겸 원장이며 청구외 OOO는 2016. 2.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2016. 4. 11. 퇴소한 영유아이다. 나) 청구외 OOO의 학부모는 OOO에 대한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2016. 4. 7. OOOO아동보호전문기관에, 2016. 4. 14.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고 OOOO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CCTV 확인 등을 거쳐 2016. 5. 1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 피청구인은 2016. 4. 1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이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2016. 4. 4.부터 2016. 4. 6.까지 청구외 OOO를 보육통합시스템상 등록, 보고된 담당교사가 아닌 다른 보육교사가 보육하게 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이 아동허위등록(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다르게 보고)으로 기본보육료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확인서 징구,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6. 2. 11.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00,000원 부과, 보조금 2,011,400원 반환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6. 8. 1. ~ 10. 31.) 처분을 하였다. 라) 보육통합시스템상 2016. 2. 1. ~ 2016. 2. 29. 이 사건 어린이는 OOOO반으로 편성되었고 당시 보육교사는 청구외 OOO이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기록, 보관하고 있는 2016. 2. 1.자, 및 동년 동월 29.자 보육시설운영일지에는 이 사건 어린이가 OOO반으로 반편성이 되어 등하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육통합시스템상 2016. 4. 4. ~ 2016. 4. 6. 이 사건 어린이의 담당반은 OO반이며 당시 보육교사는 청구외 OOO이었으나 2016. 5. 26.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아동을 2016. 4. 4. 오후부터 2016. 4. 6. 오후까지 OOO반에서 보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어린이는 2016. 2. 29. 0세에서 1세로 만나이가 변경되어 시스템상 연도전환되었고 2016. 4. 19. 퇴소 당시 담당반은 OOO반이었다. 마) 청구인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2016년 2월 보육현황에 따른 동년 3월분 OOOO반 기본보육료로 1,116,000원을, 2016년 4월 보육현황에 따른 동년 5월 OOO반 기본보육료로 895,400원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동 금액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2016년 3월의 OOOO반, OOO반 및 2016년 5월의 OO반, OOO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29"></img> 〈 3월 기본보육료(2월 보육현황 기준)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35"></img> 〈 5월 기본보육료(4월 보육현황 기준 〉 2)「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원장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장 등은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및 제39조 [별표 10]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 처분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각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보건복지부 지침상 보육직원의 배치기준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Ⅱ. 1.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에 따르면, 연령별 반편성시 정원 원칙을 만 0, 1, 2세의 정원을 각 3, 5, 7명으로 책정하였고 연령별 반편성의 예외로 만 0세와 만 1세 혼합반의 교사:아동비율을 1:3으로, 만 1세와 2세 혼합반의 교사:아동비율을 1:5로 구성할 수 있으며 혼합반 운영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반별 정원 탄력편성에 따라 만1세반 및 만 1세가 포함된 혼합반은 4명까지, 만2세 및 만2세가 포함된 혼합반은 7명까지 반을 편성할 수 있고,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내용도 위 정원탄력편성 기준과 동일하다.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X. 7.에 의하면,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은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이 아닌 어린이집이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며 2016년도 기본보육료는 만 0, 1, 2세에 대하여 각 383,000, 185,000원, 121,000원이 지원된다. 「영유아보육법」제17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혹은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보조교사 등을 두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학부모와 어린이의 희망에 따라 상황에 맞게 이 사건 어린의 반편성을 변경하게 된 것이고, 여타 규모있는 어린이집에 비해 여유가 많지 않은 가정용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잠깐의 착오와 실수로 반편성이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일 뿐,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 것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아동보육법」상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반편성과 다르게 보고(보육통합시스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그렇다면 이는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 집은 2016년 2월과 4월, 각 2회에 걸쳐 이 사건 아동이 실제 편성된 반과 다르게 보육통합시스템에 보고하였고, 보고한 반 편성 내역에 따라 각 3월과 5월의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는바, 보육일지를 보면, 이 사건 아동은 2016년 2월 1일과 동년 2월 29일에 0세반인 OOO반에 편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에 0세, 1세 혼합반인 OOOO반인 것으로 보고되어 이에 따라 동년 3월 OOOO반 3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1,116,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16년 4월 4일에서 동년 동월 6일까지 위 아동이 실제 보육된 반은 1, 2세 혼합반인 OO반이었으나 시스템상으로는 1세반인 OOO반에 편성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후 0, 1세 혼합반인 OOOO반을 거쳐 1세반인 OOO반으로 편성되어 2016년 5월 기준 OOO반 6명에 대한 895,400원의 기본보육료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지원되었는바, 실제와 다른 반편성 보고에 따라, 총 2,011,400원의 기본보육료가 지급된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어기면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실제의 반편성으로는 받지 못할 보조금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 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있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이 실제 받을 보조금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은 제출된 자료로도 입증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와 다른 반편성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급이 「아동보육법」제45조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이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참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범위에 포함되려면, 정상적인 절차나 조건에서는 받지 못할 상황임에도 이를 벗어난 방법을 동원하여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받게 되거나 정상적 상황보다 부풀려서 받게 된 경우라야 하며, 이와 같이 보조금을 받게 된 경우라면 그 행위의 적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급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 기본보육료 수급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실제 받지 못할 보조금을 받았거나 그 액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받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반증할 만한 피청구인의 주장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에서 연령별 반편성, 연령대별 반별 정원기준(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연령대 아동과의 혼합반 편성이나 일정범위 이상의 탄력정원(교사 대 아동비율)을 허용하는 것은 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의 어린이집에서는 반편성을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받아야 할 보조금 액수와 실제와 달리 보고하여 받은 보조금 액수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반편성을 실제와 달리 보고하여 보조금을 수급받은 행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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