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67, ○○○-○○○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전(前)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2017. 9.경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에 따라 2017. 11. 23.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7. 8. 7.부터 2017. 11. 23.까지 최○○ 아동(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을 재원 아동으로 허위 등록하여 총 4회에 걸쳐 보조금 1,454,310원 및 정부지원보육료 1,089,450원을 부정수령한 사실과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김○○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 보고하여 총 4회에 걸쳐 정부지원보육료 774,280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하고, 2018. 2. 27.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8. 4. 1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제45조, 제45조의 2, 제46조 제4호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조금 1,454,310원 환수 및 부당이득 1,863,730원 징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00,000원 부과, 원장자격정지 3개월(2018. 6. 1.~8.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2017. 여름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아의 보호자가 원아의 동생인 이 사건 아동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시켜 2학기부터는 자녀들이 함께 등원하기를 원하였다. 인근에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입학을 시키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사전에 등록하고 적응기간을 가지고자 한 것이다. 등록 이후 이 사건 아동을 적응시키기 위해 보호자가 함께 등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아동이 적응하지 못하자 출석을 하는 날이 점차 줄어들다가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의 보호자가 곧 출석을 다시 할 것처럼 말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동이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하여 기본보육료를 초과하여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원장으로써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바이다. 궁색한 변명 같지만 청구인은 보호자가 이 사건 아동을 계속 등원시킬 것이라는 말을 믿고 11일을 채울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아동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을 허위등록하였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는 고의가 아니었으며 이를 ‘거짓과 그 외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사료된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5호나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육교사의 노동 강도는 상상 이상이다. 아이들의 특성상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매분 매초를 쉬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집중하여야 하다 보니 업무 중 잠시 숨을 돌릴 시간도 가지기 어려울 만큼 힘겨우며, 헌신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나름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사배치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무조건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 및 가혹하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동이 곧 출석을 할 것이라는 보호자의 말을 믿었고 이 사건 아동이 결재 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당 보육교사를 해직할 수가 없었으며, 보육교사의 급여를 어린이집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보호자가 보육서비스를 선택한 것은 보호자의 판단이지 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착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시정명령으로 대체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2) 행정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이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5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위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는,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최근 3년간 법 제40조 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의 제·개정 이유를 보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되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과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규칙 개정을 한 것이라 사료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을 허위로 등록할 목적이 있었다면 출석을 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단순히 아동의 출석일수가 부족한 것이 아동을 허위로 등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보는 것은 가혹하다. 3) 과징금과 원장 자격정지에 대하여 6,300,000원의 과징금은 영세하고 재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다. 이 과징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은 파산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보호자와 아이들의 보육업무의 연속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원아들과 보호자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현재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아들과 보호자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하고, 가능하면 청구인이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돌보고 싶다. 모든 것은 청구인의 불찰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바이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하여야 하나 부디 선처하여 원장자격정지를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아들은 대부분 이 사건 어린이집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며, 갑자기 다른 원장이 보육을 맡게 된다면 원아들이 적응하기까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클 것이라 사료된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들은 청구인 및 보육교사들을 부모 이상으로 생각하며 자라왔으며, 보호자들 역시 청구인을 믿고 보육을 맡겨왔기에 갑작스레 원장이 교체된다면 이로 인한 혼란은 가볍지 않을 것이다. 원장 교체가 정책적 또는 징계적 벌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연속적이어야 할 보육의 단절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들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입법정신을 고려하면 어디까지나 원아들의 이익과 원활한 보육환경을 최우선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보조금 수령과정에서 일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장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하는 바이다. 4)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하는 것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개원 후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을 건의하는 바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청구인이 진심으로 헌신을 다한 곳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파산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고, 재원 중인 원아들에게 보육 및 교육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어린이집 개원 후 처음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 원아들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점, 보호자들의 혼란 및 민원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정정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청구인이 어린이집 보조금(기본보육료) 및 정부지원보육료(아이사랑카드 결제) (이하 ‘정부지원보육료’이라 한다.)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아가 출석일수가 11일이 안되었음에도 100%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라는 부분은 기본보육료가 아닌 정부지원보육료로 바뀌어야할 부분으로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정부지원보육료는 지원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이며, 보조금의 일종인 기본보육료는 지원대상이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시정명령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조금(기본보육료) 신청은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하고, ② 회계보고 실시,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③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기본보육료) 생성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 8. 7.~2017. 11. 23.까지 이 사건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아동에 대한 보육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기본보육료)와 정부지원보육료를 부정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단순히 보육일수 허위 보고로 인한 정부지원보육료 부당이득 징수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 9. 26.~2017. 11. 23. 기간 동안의 어린이집 비치된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영상에 이 사건 아동이 출연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아동의 재원기간 동안의 담임교사 2명(정○○, 배○○)이 2017. 8월경~2017. 11월경까지 이 사건 아동을 보육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출석부에 아동의 출결 사항과 상관없이 출석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아동을 점검일(2017. 11. 23.) 이후인 2017. 11. 27. 즉시 퇴소 조치하고, 기 결제한 정부지원보육료 및 긴급보육바우처 등의 10월 및 11월분 전액을 결제 취소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보육이 실시되지 않은 아동을 허위 등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2012. 6. 28. 선고 2010두24371)고 하여, 행정처분에 있어 당사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동이 곧 출석을 할 것이라는 보호자의 말을 믿고 보육료 결제를 미리 하고 이 사건 아동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담당 보육교사를 해직할 수 없으며 보육교사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호자가 보육서비스를 선택한 것은 보호자의 판단이었던 점을 생각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동이 적응기간이기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출석할 때까지 기다려 보조금(기본보육료)를 청구하거나 보조금(기본보육료)를 청구하지 않는 등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수단이 있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7. 8월경 ~ 2017.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보조금(기본보육료)와 정부지원보육료를 수령한 후 2017. 11. 23. 피청구인의 점검 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행정청에 어떠한 질의, 상담, 보고조차 없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4) 행정처분 1/2 감경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조금(기본보육료)을 4개월 연속 지원받았으며, 이는 출석일수를 한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조금(기본보육료) 부정수급액은 1,454,310원으로 소액이 아니며 4차례나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청구인의 법위반 사실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의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판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를 참고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 제40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의 취소 및 감경 요청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운영정지 3개월의 처분 예정 통보를 하였으나, 운영정지기간 동안 재원 아동들의 전원 조치 시 아동 및 보호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갈음하였다. 피청구인은 재량 내에서 청구인에게 충분한 선처를 했다고 판단한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엄격히 하여 행정처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그 위반행위가 명백함에도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한다면 향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청구를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2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99"></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01"></img>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93"></img>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신청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시정명령서, 자문의견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67, ○○○-○○○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전(前)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9.경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에 따라 2017. 11. 23.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7. 8. 7.부터 2017. 11. 23.까지 최○○ 아동을 재원 아동으로 허위 등록하여 총 4회에 걸쳐 보조금 1,454,310원 및 정부지원보육료 1,089,450원을 부정수령한 사실과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김○○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 보고하여 총 4회에 걸쳐 정부지원보육료 774,280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보조금 등의 부정수령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 위반 내용 : 아동 허위 등록 및 출석일수 허위 보고 (대상아동 2명) ○ 부정수령 내역 - 보조금(기본보육료) 부정수령 내역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95"></img> - 부당이득(부모보육료 및 긴급보육바우처) 부정수령 내역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97"></img> 라) 피청구인은 2018. 2.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하고, 2018. 2. 27.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8. 4. 1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제45조, 제45조의 2, 제46조 제4호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조금 1,454,310원 환수 및 부당이득 1,863,730원 징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00,000원 부과, 원장자격정지 3개월(2018. 6. 1.~8. 31.)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7. 11. 14.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을 사직하였으며, 현재 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위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금액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인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이다. 위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3개월이다.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별표 1의3]에 따라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백만원 이상 200백만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70,000원이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가 된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 또는 변경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 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 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36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40조). 또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제45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고의성이 없으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의 등원일수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등원일수에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피청구인이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실을 적발하기까지 지속적으로 4회에 걸쳐 이 사건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등을 수령한 사실을 볼 때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개원 이래 최초 위반사항으로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위반행위가 연속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적발건수는 최초이나 위반행위는 4회로 피청구인의 점검이 없었으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경감제도를 둔 취지를 볼 때 경감사유를 적용할 정도로 위법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고 관련법에 의한 산식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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