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OOO번길 OO-O에 소재한 ‘OOOOOOOO’(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2014. 3.경 원내 아동의 손바닥을 때린 점이 인정되어 2015. 5. 27.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5. 「영유아보육법」제45조,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23,400,000원) 부과처분과, 제46조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6. 3. 21. ~ 2016. 6. 2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OO시에서 사전 고지가 없던 상황에서 약 6개월이 지난 후 기소유예 처분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6개월 정지 대신 벌금 23,400,000원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어린이집 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미리 고지도 안 해주고 지금에 와서 이런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냐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더니 청문에 출석할 때 자료를 잘 준비해와서 소명한다면 처분이 바뀔 수도 있다 얘기하여, 열심히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청문에 참석을 했으나 청문회는 허울뿐이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처분을 그대로 이행할 듯 형식적으로 짧게 청문이 마무리되어 너무도 부당하고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피청구인은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통보는 하였으나 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약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온 것이다. 아동학대 심의 중 여러차례 면담도 이루어졌으나 기소유예건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듣지 못했기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생각된다. 행정처분이 너무도 과하고 부당하여 기소유예로 이런 행정 조치가 나올 수 있는지 OO지검 담당 검사에게 문의를 해 봤는데, 검사도 기소유예로 행정처분을 할 줄 몰랐다고 시 담당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였다. 청구인의 사건은 학대로 보기에 경미했고 그 때 당시가 송도 사건 등 너무 큰 이슈가 되고 해서 기소유예를 준 것이고 기소유예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희망적인 얘기도 하였다. 3) 또한 평가 인증 취소건으로 현재 행정심판중인데 보건복지부 법무부 담당 역시도 청구인의 사안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훈육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며 청구인과 비슷한 사례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었다는 얘기를 하며, 청구인도 행정심판을 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어 주었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정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 위법하다 생각하며, 신학기를 시작을 한 시점에 이번 행정처분은 어린이집 운영에 절대적 차질이 빚어지는 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입장에서 부당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취소해주심이 마땅하다 사료되오니 꼭 선처해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절차는 이렇다.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 단체가 담당하며, 행정처분은 전문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기소유예(피의사실 인정) 처분에 입각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 이후 6개월이 지나서 행정 처분 통보를 하였다고하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행정처분 통지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형법과 민법의 최단기 시효가 1년이고, 3년도 단기로 보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이 부당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아동학대 심의 중 여러차례 면담했으나, 기소유예건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나, 이러한 고지 자체가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런 말이 없었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애초 2014. 10. 24. 안전점검 도중 아동학대 의심행위를 발견했던 날,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판정이 나오면 운영정지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이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판정하는 기관이다. 법령에 규정한대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실시하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한 이번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기소유예로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OO지검 OOO 검사에게 문의하여 기소유예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희망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고유권한이고 또한 담당검사가 당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공문도 아닌 구두로 언급을 하는 것은 별다른 효력이 없다. 또한 경찰, 검찰 수사결과 아동학대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 번복할 수 없으며, 만약 혐의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는 해당 규정은 없으나 약사법과 같이 기소유예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 있듯이,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일정 상황을 참작하여 소추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당연하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는 「약사법」처럼 명문의 감면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본 처분엔 아무런 하자가 없다. 3) 청구인은 7살 아이를 손들고 벌세운 것을 보고 무조건 신고부터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아동학대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해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람을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문이 허울뿐이었고 변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의 공적인 판단과 기소유예 처분서가 명백한 것인만큼 청문 결과도 그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원장 자격정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초 운영 정지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청문 이후에 과징금 대체를 한 것 자체가,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 96명의 아동이 재원 중이어서 과징금 대체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처분한 것으로, 운영 정지 시 재원중에 있는 영유아, 부모의 불편을 감안하여 수위를 낮추고 청구인을 배려한 것이다. 2015 보건복지부 교육사업안내에서도 과징금 대체 세부기준에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과징금대체 제외 사유로 규정할만큼 아동학대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본 처분이 신학기를 시작으로 한 시점에 이루어져 어린이집 운영에 절대적 차질이 빚어진다고 주장하나, 청문이 2016. 1.에 이루어졌지만 설 연휴와 학기,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2월을 피해 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을 배려하여 왔다. 또한 처분통지시점과 실제 처분시점을 1개월 이상 차이나게 해 대체원장과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에 절대적 차질이 빚어진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아동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은 한 번 터질 때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는 엄격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결코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처분 등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행위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4호, 2014.2.11., 일부개정]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21"></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1.28.] [보건복지부령 제303호, 2015.1.28., 일부개정]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개정 2014.3.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19"></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17"></img>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일부개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각 의견제출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소견서, OO지방검찰청 OO지청 불기소이유서, 이 사건 처분서,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로OOO번길 OO-O (OO동)에 소재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3.경 원내 아동을 ‘글루건심(25cm)’로 10회 때려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15. 9. 4. OOOO아동전문보호기관의 소견서(아동학대) 회신, 2015. 9. 8.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사건처분결과 회신(기소유예)이 있었고, 2015. 12. 22.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2016. 1. 14.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6.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OO지방검찰청 OO지청 담당 검사는 2015. 5. 27.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김OO 아동의 법적대리인인 나OO는 OOO의 폭행이 아동학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훈육에 해당하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결과를 2015. 9. 8.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OOOO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9. 3. “①해당 어린이집의 전수 조사 시 원장에 의한 추가 학대의심사항(아동이 손바닥을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이 확인되어 추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이 구토한 친구를 놀렸다는 이유로 OO반 교실에서 원장에게 막대기로 손바닥을 맞은 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긴팔만 입고 다녔을 때’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음, ②김OO 아동의 손바닥을 때린 행위와 관련하여 OOO 원장은 2014. 3. 경 아동이 친구 OOO가 구토한 사실을 놀리고 왕따를 시킨 일이 있어 훈육 차원에서 OO반 교실에서 30cm 투명자로 10대 가량 때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함, ③상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원장 및 교사의 체벌 행위가 비합리적,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아동학대사례(신체, 정서)로 판단함.”라는 내용을 담은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2) 어린이집 원장은「아동복지법」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 2. 너) 2) 나)목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원생들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별표1의 2를 따른다. 또한,「영유아보육법」제46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0] 의 1. 다.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및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입각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점, 운영정지 처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이 있었던 점, 기소유예 처분 관련 감경 규정이 없는 점, 신고 절차 등이 합법적이었다는 점, 정지 시점이 통지시점과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적다는 점,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 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고단4023 판결),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의 개념이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4헌바266 결정)이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그 원생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나, 다만 교육적인 목적에서 원장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벌과 같은 훈육이 허용될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훈육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훈육방법이 원생의 교육에 있어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또한 훈육 방법 및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 3. 10. 선고 2014고단1916), 그러한 타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그 방법, 경위, 결과, 횟수, 반복여부, 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행위는 30cm 투명자로 해당 아동의 손바닥을 10여 차례 때렸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①아동의 일정한 행위(구토한 것을 놀리고 왕따)를 제지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였던 점에서 청구인은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졌다는 점, ②위와 같은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 아동의 법정대리인도 이를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그 제재의 정도가 경미하여 보이고 더구나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행위가 해당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아동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학대 사실을 인정하여, 「영유아보육법」상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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