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원장인 청구인이 임용한 것으로 보고한 보육교직원이 실제는 영어 교육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았다. 이에 행정청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 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원장으로 2014. 10.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피청구인은 2015. 8. 31. ~ 2015. 9. 2. 사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였는데, 청구인이 2015. 3. 31. 임용한 것으로 보고한 ○○○ 보육교직원이 실제는 영어 교육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등록하여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3,040,000원(2015. 4. ~2015. 8.)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46조에 의거 보조금 3,040,000원 반환 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 보유교직원에 대하여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아니라 영어 특별활동강사에 해당하므로 ○○○ 보육교직원을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무지만으로는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이 사건 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영유아보육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에서 특별활동 교사는 내부 보육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강사를 의미하며 누리과정 교사는 내부 보육과정에 참여하면서 누리과정을 돕는 교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별활동 교사와 누리과정 교사의 구분은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 간 어린이집 내부 보육과정에 참여한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다. 교사별 업무분장을 명기하고 있는 지난 7월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 업무 시간표를 보면 ○○○ 보육교직원은 청소부분에 있어 2층 복도(창틀포함) 고정 / 1층 바깥 화장실 & 신발장·현관(주 1회) 고정에 해당하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방학기간 당직표도 ○○○ 보육교직원은 7월 31일 이 사건 어린이집 당직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외부강사에게는 분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 보육교직원이 보육과정을 돕는 교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이 ○○○ 보육교직원이 ○○○ 원아에 대하여 ‘지난 1학기 동안 영어 심화 수업을 통하여 알파벳의 순서를 익히고 각 대문자와 소문자를 읽고 개별 음가를 익히고 있다. 교사의 도움 없이도 배운 단어는 스스로 읽을 수 있으며 단어와 소리에 대한 기억력이 매우 좋다.’고 보육카드를 작성하였고, ○○○ 원아에 대해서는 각각의 알파벳을 모방하여 바르게 쓸 수 있으며 꾸준한 쓰기 연습을 병행하고 있다. 배운 알파벳의 첫소리를 듣고 같은 첫소리의 단어를 구별하여 찾아낼 수 있다.‘ 고 기록하고 있는 것 역시 한 번씩 오가는 외부강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육활동을 하고 보육참여자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 보육교직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 전신인 △△△ 놀이학원에서 청구인과 2년간 같이 근무를 해왔고 유아교육과 졸업 및 영어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바 영어교육 전문가인 동시에 아동 보육 전문가이며 특히 2014. 10.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개원된 시점에 아토반 담임교사로 계속 근무해 오다가 개인 사정을 영어 담당 누리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업무를 담당해 온 ○○○ 보육교직원이 영어 특별활동 강사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은 신고자의 말만 듣고 판단한 사실 오인한 것으로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하여 혐의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3) 이 사건은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사안의 당부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스스로가 신고를 했다고 밝혔고, 고발자는 같이 일해 왔던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처우 부분에 대하여 몇 번의 개선 요구를 하여 청구인이 그때마다 수용하고 들어줬으나 돌연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하여 보복성으로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으로, 판단에 있어 고발자가 주장하는바가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아는 2015. 10. 12. 현재 67명이고 교직원은 12명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를 당하게 되면 학기 중인 원아들이 뿔뿔이 흩어져 어린이집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의 탄원서에서 보듯이 학부모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옮기게 되면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 교직원 12명도 모두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4)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외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하여 빌린 3,000만 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은 물론 시부모님, 10살, 5살, 3살의 자녀 3명 등 5명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거주지에서 부양하고 있다. 보유한 재산을 모두 털어 어린이집 시설투자에 쏟다 보니 21년간 영유아교육분야에서 일을 해왔지만 자가 주택하나 마련하지 못한 형편이다. 게다가 청구인의 남편까지도 어린이집의 차량 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 부부 모두가 어린이집 운영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부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정의 모든 수입이 끊겨 생계도 막막해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5)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을 앞두고 하루하루 불안감에 시달리며 본건에 연루된 자신을 자책하고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는 점,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생과 학부모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 또한 감경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10. 경부터 ○○시 ○○동에 소재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5. 8. 31. 민원인의 교사 자격사항 등에 대한 민원제기 사항의 확인을 위해 2015. 8. 31. ~ 9. 2.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영어교사 ○○○ 보육교직원을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누리과정 운영비 중 보조교사 인건비 4개월분(2015. 4. ~8, 월 76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무지에 의한 것으로 고의성 없는 점, 특별활동 교사와 누리과정 교사의 구분에 있어 해당 교사 ○○○ 보육교직원은 실질적으로 내부 보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로 특별활동 교사가 아니며 영어담당 누리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혐의 없다고 주장하는 점, 퇴직교사의 개인 이익을 위한 보복성 민원 제기에 의한 처분인 점, 운영정지에 따른 원아와 학부모들의 불편 및 교사 실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의 생계수단 상실로 인한 생활고, 21년간의 유아교육에 헌신한 점, 후회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감경의 경우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교사 허위 등록이다.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밝혔듯이‘영어담당 교사’인 ○○○ 보육교직원을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임면보고 및 등록하여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영유아보육법」제29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만 3~5세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 통합 과정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교사로 누리과정에‘영어’과목은 포함되어 않고, ②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제2호에도 규정되어 있듯‘외국어 등 언어분야’인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 보육교직원은 특별활동 교사이며, 이에 내외부 직원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은 점, ③ 「2015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누리과정 운영비 보조금은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에 우선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누리과정 3~4개반, 보조교사 최소 1명 이상 권장)이 보조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 운영 지원 보조금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월 76만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보조교사의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인 점, ④ 「2015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담당 업무에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이라고 명시한 바, 영어 담당으로 아동에게 수업을 직접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교사를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등록하고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4)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 보고하지 않아, 1차 적발에 따른 2015. 6. 1. 시정명령(○○○ 등 4명 미보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지 않은 2015. 8. 31. 조리사 ○○○의 임면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재차 이뤄져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운영정지 3개월의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은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운영정지 9개월 처분을 할 수도 있었으나, 처분기준인 300만 원에 소액 초과 한 점, 임면 미보고 2차 위반 지연일이 2일인 점을 참작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운영정지 처분에 대하여 2015. 10. 12. 있었던 청문 때 청문 주재자가 운영정지 처분에 대한 과징금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점, 청구인이 2015. 11. 2.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한 점을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이 있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수용이 가능하며 만0~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전체 보육하는 영유아의 30% 미만으로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산정기준(제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원으로 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45호, 2015. 3. 12.)】 제1장 누리과정의 총론 Ⅰ. 구성 방향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2.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3.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4.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5.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6.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Ⅱ. 목적과 목표 1. 목적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가.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제2장 연령별 누리과정 제1절 3-5세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 Ⅰ. 신체운동·건강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1. 감각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2.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3.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4.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5.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Ⅱ. 의사소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1.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2.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 3. 글자와 책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글자 모양을 인식하고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4.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Ⅲ. 사회관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1.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율성을 기른다. 2.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한다. 3.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협력한다. 4. 친구,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돕고, 예의·규칙 등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킨다. 5. 우리 동네,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진다. Ⅳ. 예술경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1.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탐색한다. 2.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를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3. 자연과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른다. Ⅴ. 자연탐구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1. 주변의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생활 속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논리·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른다. 3. 주변의 관심 있는 사물과 생명체 및 자연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능력을 기른다.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③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개정 2015.9.18.>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2015년 보육사업안내】 Ⅶ. 3~5세 누리과정 1. 3~5세 누리과정 개요 가. 개요 ○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2.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다.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사용항목: 8개 항목(지자체에서는 지원항목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① 보조교사 인건비(원칙), 보조교사 인건비에 우선 활용(보조교사 인건비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기타 항목 사용 가능) -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청문결과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원장으로 2014. 10.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4개 반 운영하면서 2015. 3. 31. 누리과정 보조교사 ○○○ 보육교직원을 임용 보고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8. 31. ~ 2015. 9. 2. 사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였는데, 임용 보고와 다르게 ○○○ 보육교직원의 실제 업무는 영어 교육을 담당하였고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활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나) ○○○ 보육교직원의 근무현황은 근무시간은 10:00~16:00까지이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월요일~목요일까지 총 16회(회당 30분) 영어수업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외 ○○○어린이집에서 총 3회(회당 30분) 영어수업을 담당하였다. 수업시간 외에는 담당구역 청소 및 영유아 보육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를 4개월(2015. 4. ~2015. 8.) 간 3,0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라고 보아, 201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46조에 의거 보조금 3,040,000원 반환 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금액이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율 유용한 경우 금액이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영유아보육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에서 특별활동 교사는 내부 보육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강사를 의미하며 누리과정 교사는 내부 보육과정에 참여하면서 누리과정을 돕는 교사를 의미하는바, 특별활동 교사와 누리과정 교사의 구분은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내부 보육과정에 참여한 여부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 3세 이상 영유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에 대하여 무상보육 하여야 하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고시」에 따르면 무상보육 대상인 누리과정은 대상 영유아의 인성을 기르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외국어 교육이 누리과정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 보육교직원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누리과정에 외국어 교육이 포함되지 않는 점, ○○○ 보육교직원의 주된 업무는 영유아에 대한 영어 교육인 점, 「2015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담당업무는 수업준비 등 담당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 보육교직원은 누리과정 보조교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2015.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누리과정 반을 3~4개 운영하는 경우 최소 1명 이상 채용하고, 최소한의 보조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는 누리과정 운영비 보조금에서 미채용한 보조교사 수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 보육교직원을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진실로 믿고 누리과정 운영비 보조금에서 미채용 보조교사 수의 인건비를 차감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결국 청구인의 행위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3,040,000원 반환 처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의 경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현원중 만 0 ~ 2세반 비율이 20.5%(68명 중 14명)이고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어 전원이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과징금 처분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0~2세 이상의 유아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정서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안정적 보육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과거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전력이 없는 점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은 취소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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