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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인 청구인이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등록하여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부경찰서는 2014. 1. 21. ○○시 ○○구 ○○로 ○○번길 ○○동 ○○호에 소재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인 청구인이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등록하여 해당 교사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혐의사실을 통보하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간제 교사로 고용한 ○○○를 정교사로 등록하여 2012. 8. 30.부터 2013. 2. 28.까지 6개월간 해당 교사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2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고, 2014. 5. 30.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를 하고, 2014. 6. 17.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8. 11.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 및 에 따라 보조금 1,020,000원 반환명령을,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각 3개월(2014. 8. 13. ~ 11. 10.)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지방검찰청은 2014. 9. 25.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3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3년에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 양○○을 사기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해당 교사는 벌금형에 처해진 일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이 청구인을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는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청구인의 어린이집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은 것이다. 2) ○○○ 교사 면접 당시 장애 자녀가 있어 일이 일찍 끝나거나 아이들이 일찍 귀가하면 일에 지장이 없는 한 퇴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 이에 청구인은 교사를 가족처럼 배려하는 마음으로 ○○○ 교사 반 아이들이 다 가거나 한 명 정도 남았을 때에는 ○○○ 교사를 일찍 퇴근 시키고 청구인이 대신 돌보았을 뿐이며, ○○○ 교사가 법정 근무시간(8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해당 교사가 어린이집 일에 지장을 주거나 나태하게 근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3) 청구인의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해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이 1백만원 미만이면 운영정지 1개월임에도, 100만원에서 단 2만원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2개월을 더한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비록 청구인과 ○○○ 교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09시~18시)이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확인서 진술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은 08시 출근, 15시 퇴근이었고, ○○○의 동료 교사인 박○○의 확인서 진술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은 09시 출근, 14시~15시 퇴근이었다. 2) 또한, 청구인은 ○○○ 교사의 유연한 출·퇴근 시간이 아동들의 보육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점검 시 청구인의 관리부실로 ○○○ 교사 및 당시 재직교사들에 대한 근무상황부등이 작성·비치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박○○ 교사는 확인서에서 ○○○ 교사는 아동들의 낮잠시간(13시~15시) 동안 뒷정리 및 원아 수첩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한 후 퇴근하였으며, 이후 박○○ 교사가 ○○○ 교사반 아동에 대한 보육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3) 또한, 청구인은 부정수급액이 1개월 운영정지 기준액을 2만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부정수급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부정수급액이 기준액을 소액 초과할 경우 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4) 「2012년·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직원 복무관리’규정에 의하면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013년도 ○○도 지원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규정에는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은 실제 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이며,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시간제 교사의 경우 지급 제외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제교사를 종일반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거나 보육시설을 하루에 6시간만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마치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2.7.1] [법률 제11144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삭제 <2011.8.4.>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4조(벌칙) ① 제34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2011.6.7.>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삭제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7.]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신설 2011.12.8>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운영정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27"></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2.7.1.] [보건복지부령 제129호, 2012.6.29., 일부개정]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본조신설 2012.6.29.]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의 원장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별표 2] <개정 2012.8.17>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의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3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29"></img>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37"></img>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보육교사의 원장 업무 대행은 7일(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 또는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012년 ○○도 지원 보육사업안내(○○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3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35"></img> ○ 지원대상 -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담(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민간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누리과정 통합반(11명이하) 담당 교사 (‘12년 3월부터 적용) ○ 지 급 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39"></img>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신청 하고, 지급일은 보수지급일로 함 - 신규채용자는 매월 10일 이전 채용시 해당월 지급, 11일 이후 채용시 익월부터 지급 - 퇴직자는 매월 20일 이후 퇴직시 퇴직월분을 지급하고, 19일 이전 퇴직시 미지급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 처우개선비 환수 라. 제외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민간영아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포함),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직영하는 어린이집 ○ 1개월 이상 병가 등 장기 휴가자 및 휴직자(기준일은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기준 적용) ※ 단, 출산 휴가자에게는 지급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타 시설 포함) ※ 단,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교사처우개선비 부정수급 현황, 확인서,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부경찰서는 2014. 1. 21.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인 청구인이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등록하여 해당 교사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혐의사실을 통보하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다. 나)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간제 교사로 고용한 ○○○를 정교사로 등록하여 2012. 8. 30.부터 2013. 2. 28.까지 6개월간 해당 교사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2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 및 ○○○의 동료 보육교사였던 박○○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이후, 피청구인은 2014. 5. 30.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를 하고, 2014. 6. 17.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8. 11.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 및 에 따라 보조금 1,020,000원 반환명령을,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각 3개월(2014. 8. 13. ~ 11. 10.) 처분을 하였다. 라)한편, ○○지방검찰청은 2014. 9. 25.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3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4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 및 [별표10]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1백만원 미만인 때에는 1차위반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1개월을,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인 때에는 1차위반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을 각각 명할 수 있다. 한편, ○○도 지침인 「2012년도 ○○도 지원 보육사업 안내」의 [4-2]에는, 민간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는 제외)로서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되, 매월 어린이집에서 신청시 반담당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미인증 어린이집의 경우 1인당 월 17만원씩 지급하고, 허위로 보고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급된 처우개선비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해당 교사가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하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해 보육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나태하게 근무한 적은 없으며, 부정수급액이 처분기준 하한액보다 단 2만원 초과됨에도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2]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 및 박○○ 교사가 작성한 확인서 및 ○○지방검찰청의 구약식 벌금 처분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시간제교사를 정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개월간 보조금(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반함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고, 해당 교사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육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비록 부정수급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령 기간(6개월)을 단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부정수급액에 비해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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