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급여원장으로 2018. 3. 2.~30. 한 달가량 근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10. 청구인에게 보조금 부당수령을 사유로 원장 자격정지 15일(2019. 1. 15.~2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18. 3. 2.~ 30.(한 달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급여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짧은 근무기간 동안 해당 어린이집의 회계 및 전반적인 운영형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 보조금신청에는 관여할 수 없었으며, 공인인증서 관리에 대한 청구인(원장)의 직책적 책임은 교사 이◎◎ 보조금의 부당수령 활용의 용도가 아니라, 그 외 보육교사의 보조금 신청을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5일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2018. 3. 한달간 급여원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기간 동안 어린이집 대표와 그의 어머니(이☆☆)와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운영진은 대표와 이☆☆이었으며 원장이란 직책 아래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 부정부패와 먹거리 등등 해당 어린이집의 열악한 상황에 불만을 표하였고, 한 달만(2018. 3. 30.)에 해당 어린이집에 사직의사를 밝혔다. 대표는 3월 둘째주에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였고 이 공인인증서는 어린이집 시스템에 사용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공인인증서를 내어줄 때, 이◎◎ 교사의 보조금 부당횡령을 위한 것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보육교사들의 보조금 신청을 위한 의도였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청구인은 원장으로 취업하여 직책적 책임이 큰 만큼 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 큰 포부를 가졌으나, 대표는 청구인이 고용된 근로자의 일원인 급여원장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형태에 대해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직장의 분위기 및 운영에 대한 인수인계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회계 및 보조금의 부분은 실질적인 운영진들(대표 및 이☆☆)끼리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운영되었다.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이 모든 상황에 늘 불만을 표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사직을 희망하였다. 공인인증서를 대표와 공유한 것은 교사 이◎◎의 보조금 부당수령이 아닌 그 외 보육교사들의 보조금 신청을 위한 의도였다. 짧은 근무기간 동안 청구인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활용을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을 뿐이었지 이를 조작하고 신청과 확인을 할 수 있는 역량은 펼칠 수 없었다. 보조금 신청에 대한 내용은 대표에게 전달받은 바도 없고 알 수 있는 길도 없었다. 짧은 근무기간 동안에도 여러 근무환경 및 보육형태에 대해 늘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질적 운영진들과 늘 갈등의 연속이었다. 대표의 부정적인 운영형태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인도 사직을 표하며 청구인이 신문고의 문을 두드린 바도 있다. 청구인은 해당 어린이집을 사직하고 아이들의 더 나은 보육에 힘쓰고자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급여원장으로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원장이라는 직책적 책임을 빌미로 하여 청구인에게 원장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은 부당하다. 행정처분은 청구인에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꼬리표처럼 붙어 기록이 남겨진다.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아이들의 보육에 참된 원장을 꿈꿔가는 청구인에게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억울하고 부당하다. 다) 행정처분 명령서, 청구인이 사직 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제출한 사직사유서, 국민신문고 신고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 【보충서면】 3) 보충서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어린이집 보조금 및 회계의 업무에 대하여 원장 책임하에 관여하려 해도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가 절대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한다. 통화에서 이 사건 대표는 청구인이 보조금 및 회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문회 시에 제출할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한 상황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는 진술서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니 쓰지 못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통화 중간에 급여 원장은 회계 업무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청구인은 공인인증서를 공유하였으나 부정회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금이나 회계업무가 청구인에게 공개된 바 없고, 원장의 직책 아래 보조금 신청과 회계의 업무를 담당권한을 달라며 근무한 한 달 내내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사직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 3월 한 달 간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이에 억울함을 표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 과정 가) 청구인은 ○○시 ○○읍 ○○길XXX번길XX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었으며 현재 ○○시 ○○읍 ○○○길XXX XXX동 XXX호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국민권익위 민원에 의해 2018. 5. 23.~24.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어린이집 시설폐쇄, 보조금 13,081,630원 환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금 448,000원 환수, 보육료 6,871,620원 환수, 최☆☆ 원장 급여 부당수령 15,317,610원 및 황◎◎ 교사 급여 부당수령 306,790원에 대한 여입, 최☆☆ 원장 명의대여에 대해 원장 자격취소, 이◎◎ 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2018. 3. 1.~31. 한 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동안 이◎◎ 교사 수당 53만원에 대한 부당수령이 있었으므로 원장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하나 퇴직 후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추후 취하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점검이 청구인의 민원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확함)한 것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적극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장자격정지 15일로 감경하여 처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이 2018. 3. 한 달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 교사가 ○○시에 신고한(보육통합시스템 이용) 아동 오★★, 이★★, 조★★, 정★★, 박★★를 담임교사로서 보육하지 않고 담임교사 수당 53만원을 부당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표자가 권한을 주지 않아 어린이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없었으며 대표자와 운영진이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이◎◎ 담임교사 수당 53만원에 대한 부당수령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 교사가 정상적으로 담임교사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었으며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스스로 본인 공인인증서를 어린이집 대표자와 공유하였으며 어린이집 대표자와 달리 국가공인자격을 요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므로 근무 기간 동안 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퇴직 후 국민신문고에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 제보하였으나 도중에 이를 취하하였다. 라)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하고 보조금 등 신청이 어린이집 대표자 등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1개월을 자격정지 15일로 감경하여 행정처분하였다. 3) 결어 청구인이 2018. 3.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담임교사가 정상적으로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고 교사 수당 5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본인의 원장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조금 부당수령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령한 원장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6. 4., 2015. 5. 18.>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4. 3. 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6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6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직사유서, 국민신문고 접수증, 보육교사 이◎◎ 담당 아동 출석부 등재내역, 이◎◎ 교사에 대한 교사수당 지급 내역, 청문조서 통지 및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급여원장으로 2018. 3. 한 달간 근무하였다. 나) 이◎◎ 교사에 대한 교사수당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65"></img> 다)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의 보육교사 이◎◎ 담당 아동 출석부 등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67"></img> 라) 피청구인은 2018. 10. 30.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하였고, 1차로 2018. 11. 21., 2차로 11. 28.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2. 10. 청구인에게 보조금 부당수령을 사유로 원장 자격정지 15일(2019. 1. 15.~29.) 처분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자격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 1. 일반기준 다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청구인은 ① 2018. 3. 2.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급여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하여 위 어린이집의 회계 및 전반적인 운영형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보조금신청에는 관여할 수 없었고, ② 청구인이 어린이집 대표에게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것은 이◎◎ 교사의 담임교사 보조금의 부당수령 활용의 용도가 아니었고, 그 외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에게 제공한 것이며,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퇴직한 후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보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원장 자격 15일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교사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아동 오★★, 이★★, 조★★, 정★★, 박★★를 담임교사로서 보육하지 않고도 담임교사 수당 53만 원을 부당수령한 점, ②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원장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제공하여 그가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도록 도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권한하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퇴직한 후 국민신문고에 위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보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피청구인은 위 ①, ②, ③ 항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 일반기준(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1/2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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