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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야외체험학습 중 통학버스가 미끄러지는 차량사고로 원아 최○○(이하 ‘이 사건 원아’라 한다)의 왼쪽 손이 골절되는 등 다치는 일이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신체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21. 1. 7. 청구인에게 6개월(2021. 2. 1. ~ 2021. 7. 30.)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어긴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은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었던 부분이었고, 청구인은 사고 당시 맨몸을 던져 차량을 막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5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치료 중에 있는 등 최선의 주의의무와 노력을 다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이라고 처분하였으며 학부모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내리막길에서 조금씩 밀린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차량 기어를 주차에 위치하지 않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지 않고 하차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청구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원아가 왼쪽 손이 골절되어 수술 후 6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0. 20. ‘2020. 9. 24. 11시경 ○○면 ○○○○길 인근에서 이 사건 원아에게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중대한 신체적 손해를 입힘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서명하였다. 나. A지방검찰청은 2020. 11. 17. 청구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 7. 청구인에게 제재기간을 2분의 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영유아보육법」제4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의 자격정지는 1년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영유아에게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야외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차량이 안전한 곳에 완전히 주차되었는지, 차량 주변에 원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는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원아의 손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경미한 과실이라 볼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원아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과실이 경미해지는 것은 아닌 점, ②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형사법적인 판단과는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 ③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제재기간은 1년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이미 위 처분기준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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