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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2016. 12. 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및 보육료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2017. 2. 22. 청구인에게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 등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3. 14.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15.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7. 20.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원장 자격정지 6개월(2018. 9. 1.~2019. 2. 28.)로 변경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전까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보조금 및 보육료 11,012,830원 전액을 2018. 6. 21.자로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제재적 성격만을 고려하였을 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성격과 이를 신뢰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은 보육환경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이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다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등원하고 있어, 자신의 자녀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인을 신뢰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18. 9. 1.부터 6개월간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차입금 미상환 상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2017년 회기 1,375만 원 및 2018년 924만 원 등 도합 2,299만 원의 차입금 미상환 금액이 남아 있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나) 원장급여 지급불가 상태 이 사건 어린이집이 적자인 상태에서 직원 월급 및 기타 운영비 지급 후 남는 돈이 없어 원장에게 매월 직책금 50만원을 제외하고는 2016년경부터 원장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차량 운전기사 급여 미지급 이 사건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역시 2018년 3월경부터 매월 백만 원씩 도합 4백만 원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 어린이집 교사(校舍)에 관한 차임연체 상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7년도 차임 1,370만 원을 연체한 바 있었다. 이에 임대인이 2017. 8. 23.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고양지원2017가단13819), 이후 민사조정에 따라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민사조정(고양지원2017가단13819) 및 계속된 차임 연체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예고되는 등(강제집행예고, 고양지원2018본692),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과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 소결 현재 합의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신청이 철회된 상황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열악한 어린이집 재정상황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상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위 4가지의 연체상황에 따른 총 적자 금액은 8,069만 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미 기존 원장의 급여도 몇 년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새로운 원장의 채용을 6개월이나 강제하고, 이를 당장 2018. 9. 1.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자인 학부모와 그 자녀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그 운영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르면 별표1의3의 산정기준은 기준한도액으로서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행정소송의 과정에서 재판부가 변론기일에서 6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원장자격정지를 각각 4개월로 감경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피청구인의 소송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대하였다. 당시 재판부의 의견 또한 제재적 행정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준한도액일 뿐이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피청구인 쪽에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거부하는 등 감경요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으로의 변경처분에 집중하였던 것은, 임대인과의 분쟁 후 2018년 4월경 강제집행에 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를 고려해보더라도, 행정소송 시 재판부가 제시한 감경안(4개월의 원장자격정지처분)은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하였을 때 매우 합리적인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장애가 있는 등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유아교육학을 전공하고 24년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몸담아온 유아교육업계,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보조금, 아동이나 학부모에 대한 관계 등 이유를 막론하고 그 어떠한 사유에 관해서도 관련 전과나 행정처분을 일절 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은 전액 어린이집 통장에 입금되어 전액 어린이집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행정결정을 내린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결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 정도, 그 전후의 사정, 특히 이 사건 어린이집이 재정건전성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익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며, 24년간 유아교육에 몸담아온 청구인의 지위를 고려해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아동 및 보육교사허위등록)으로 보조금 및 보육료를 수령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이미 2017. 5. 15.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통해 원장자격정지 1년에서 6개월로 감경받은 것이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10에 따른 원장의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 처분이다. 법규상 행정처분의 범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조정권고나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원장자격정지에 대한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행정심판 재청구의 위법성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7. 5. 15.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재결된 사건(2017경기행심493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으로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이 그 위법성이 없고 이미 재결된 행정심판을 재청구하는 사건인 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재결을 구하는 바이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 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43"></img>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조금 및 보육료 부정수령내역, 교사 및 아동 관련 확인서,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8-493)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번길 ○○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2. 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교사 ○○○ 및 아동 ○○○ㆍ○○○를 허위등록하여 보조금 7,841,360원 및 보육료 3,171,470원을 부당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3. 14.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15. 청구인의 위반사실 자인 및 공익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일부인용 재결(2017경기행심493)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7. 20.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원장 자격정지 6개월(2018. 9. 1.~2019. 2. 28.)로 변경 처분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원장 자격정지 1년이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을 살피기 전에 이 사건 청구가 동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2018. 7. 20.에 한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2017.경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청구인의 2017. 2. 22.자 처분과 당사자가 같고 처분의 대상인 된 위반행위가 같은바,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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