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평소 자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청구인은 행정처분 이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였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시간연장 담당 보육교사가 몸이 아파서 수술하는 동안 새로운 보육교사를 구하려 하였지만 여의치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운영의 어린이집 주변은 외진 곳이라 인원을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간보육교사로 근무하던 동생이 작년부터 시간연장교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근무중에 동생이 회전근개파열로 입원하여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후임 보육교사 공고를 내고 계속 기다렸지만 후임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중에 보육교사가 치료 후 출근하여 근무 중인데 지도점검이 나왔고, 보육교사는 근무하지 못한 상황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보육교사는 시간연장반 아동들 보육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른 일들은 모두 도왔다. 갑작스레 보육교사가 아파서 결근하게 된다면 14일 이내 후임교사를 구해야 하는 규정은 있으나 그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 지침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 지금의 위반사항에 이르게 되었다. 3) 보육교사 병가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결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유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한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이는 고의가 아니었다.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청구인은 적은 원아들을 보육하면서 엄마에 버금가는 사랑을 주고자 노력했다. 행정경험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 이 사건에 처하게 되어 억울한 심정이다. 4)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은 시정명령 사안이라 생각된다. 2016 보육사업안내지침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에도 이 사건은 시정명령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하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선처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6년 9월 28일 무지개천사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결과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및 수당 등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하였다. 2) 보육교사의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2항에“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있어 보육업무 이외의 다른 일을 하였다면 기타종사자로 보아야 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기타종사자는 각종 보육교사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인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여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이상 보육하여야 한다는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시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은 것 또한 부당하다. 4)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 시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p.159), 임면권자(원장)는 보육교직원 결원 시 1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고(p.156)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연장교사를 허위등록하여 2016년 7월부터 정기지도점검 당일까지 3개월 동안 보조금을 청구·수급한 것은 명백하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5,048,000원으로 행정처분 세부기준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1년 행정처분 예정이었으나 청문 실시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로 원 아동을 타시설로 전원조치한다는 것이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운영정지만은 막아보고 싶고 행정처분을 한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시고 1/2 감경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보육교사가 자발적으로 진술한 사실, 농촌지역의 보육교사 채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2항에 의거 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 감경하여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 하였다. 6)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감경이 재량권 남용의 사례가 되는 등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법률자문 등의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였으나 청구인은 감경에도 불구하고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하겠다고 제출하였다. 7)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p.159)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시 보육통합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의거 시정명령 대상이라 되어있지만 이는 행정착오 등으로 임면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로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8) 청구인은 교사 허위등록을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3호에 의한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와 동법 3의2호에 의한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대상이라 주장하였으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명백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9) 이와 관련 보육교사 김○○는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로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었다. 10) 어린이집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공공재 성격의 시설로 엄격하게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며, 청구인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명백하여 재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타 어린이집 원장들이 죄의식 없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으며 법규를 위반하여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따라서 청구인은 보조금을 거짓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교부받은 사실이 명백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별표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 ○○○동 ○○○호에서 ○○어린이집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6. 9.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김○○ 선생님은 7월부터 근무를 할 수 없었고, 교사를 쉽게 구할 수 없어서 면직시키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올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외 김○○는 2016. 9.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문을 거친 후,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원장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잘못은 인정하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규위반사실은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확인서 및 청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청구인의 행위태양이 계획적·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비의도적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받은 금액이 500만원을 소량 초과하여 보다 가벼운 행정처분 구간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자격정지 3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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