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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 ○○○○아파트 ○○○동 ○○○호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7. 3. - 2013. 8. 29.까지 해외에 체류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은 청구외 원아 ○○○의 기본보육료 172,500원을 부당하게 신청·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11. 「영유아보육법」제4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출산휴가로 산휴대체원장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동(○○○)의 출국사실이 명확치 않아 보육료 확정 업무에 착오로 경미한 과실이 있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업무미숙 또는 실수로 업무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원장 자격정지 1개월은 재원하고 있는 원아들과 맞벌이 부모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부당하게 신청·수령한 금액은 172,500원인데, 반환보조금 1,610,000원, 과징금 1,650,000원을 추징하여 당사자의 기본보육료에 대해서만 아니라 소속된 반의 기본보육료의 반환과 과징금까지 추징하고도 원장자격정지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위법사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보조금 환수 1,610,000원,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원아들의 학부모의 탄원을 고려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대신 1,650,000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더 나아가 원장자격정지 1개월까지 면책해 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은 어린이집 대표자에 대한 조치이며, 자격정지처분은 원장에 대한 조치로 대상이 각각 달라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별표 10] <개정 2014.3.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81"></img>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IX.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7. 기본보육료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다.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 2)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바. 환수 ○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 시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청문조서, 위법사실 확인서, 처분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번길 ○○-○ ○○○○아파트 ○○○동 ○○○호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7. 3. - 2013. 8. 29.까지 해외에 체류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은 청구외 원아 ○○○의 기본보육료 172,500원을 부당하게 신청·수령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11. 「영유아보육법」제4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2)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관련 [별표10]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수령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원장자격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고,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출산휴가로 산휴대체원장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육료 확정 업무에 착오로 경미한 과실이 있었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원장 자격정지 1개월은 원아들과 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부당하게 신청·수령한 금액은 172,500원인데, 반환보조금 1,610,000원, 과징금 1,650,000원을 추징하고도 원장자격정지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 4. 17. 현장점검 당시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및 2014. 9. 1.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2013. 7. 3 - 2013. 8. 29. 기간 동안 해외체류한 원아(○○○)의 기본보육료를 부당 신청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대법원은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출산휴가 중이었다고는 하나 보육통합시스템상 여전히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 결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7. 3. - 2013. 8. 29.까지 해외에 체류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은 청구외 원아 ○○○의 기본보육료 172,500원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이므로, 이로써 청구인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출산한 직후로 아기를 맡기고 어린이집에 보육료 결재를 하러 다녀오는 과정에서 보육아동의 출결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사정,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관련 [별표10]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의하면 원장자격정지 1개월 기준이 되는 부당수령 보조금은 1,000,000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청구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172,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어서 법 위반의 동기와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2014. 9. 1. 실시된 청문에서 청문주재자가 보조금 부당수령행위는 업무상 실수로 보이므로 선처함이 타당하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취득한 이후 별다른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개월의 원장자격정지기간을 1/2 감경하여 15일의 자격정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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