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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보육시설에서 2012. 6.부터 2013. 9.까지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시 ○○구청장이 2013. 8. 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 보육교사 1명의 3개월분(2012년 12월, 2013년 1월, 2월) 급여 3,858,390원을 대표자 윤○○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린이집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7.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3. 12. 1. ~ 2014. 2. 2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월급원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무하던 기간 중에 보육교사 유○○의 급여 중 2012년 12월분을 지연지급하고, 2013년 1월분과 2월분에 대해 미지급하여 청구인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인정할 수 없다. 월급원장이 보육교사의 월급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면 당장 대표자로부터 공금횡령 등으로 형사고발을 받는 것이 선행되었을 것이다. 또한 급여를 주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얻어지는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반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거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와 보육교사간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돈거래를 원장에게 책임을 지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육목표가 원아들에게 엄마에 버금가는 사랑을 주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원장으로서 나름대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보육이 천직임을 자부하며 불평한마디 않고 보육에 전념하였다.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하게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잠을 설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 것인지 당혹스러울 뿐이다. 월 급여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원장으로 채용된 후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생들을 돌보며 함께 생활하였다. 보육교사 유○○은 대표 김○○의 친척이며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유○○ 교사에게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2년 12월 초경 대표자가 자신이 전달해주겠다고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유○○ 교사의 월급을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월급원장으로서 당시 유○○ 교사와 대표자가 채무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대표자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다. 그러나 유○○ 교사가 출산휴가를 하면서 출산과 관련한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유○○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이다. 3) 피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로 판단하고 그 보조금 반환금액에 따라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전제조건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교사에게 지급한 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대표자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된 자로 이번 일을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댓가나 이익이 없다는 점과 대표자에게 해당교사의 월급을 보낸 것이 대표자와 해당교사의 합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보다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청구인이 급여를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처분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대법원 판례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동기와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객관적인 정황상 단순한 착오에 해당한다. 특히 청구인이 돈을 유용하였다면 어린이집 대표자가 청구인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던가 보조금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후 한 해도 쉬지 않고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다른 교사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였고, 보육인으로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 몇 달간 주말을 반납하거나 밤 시간을 투자해 운영한 어린이집이다. 대표자와 급여를 받은 보육교사의 개인거래를 돕기 위한 행위임에도 마치 청구인이 3개월치 월급을 착복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제18조제1항의 규정은 문제 발생시 원장의 의무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지 반드시 원장이 해야 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 명시한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보육교사들 간에 다툼이 있고 원아들의 건강상태에 항상 주의하고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 청구인이 대표자와 보육교사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의 원에 의해 급여통장을 친척관계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여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최근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이 개정된 것도 원 운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원을 운영하다 보면 부모님의 사정에 의해 또는 업무미숙으로 행정적 누락이나 과실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시정명령으로 사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고려하면 타당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곧바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범법자로 만든다면 너무 억울하다.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2년간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라 이번 형사 처벌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은 사형선고를 기다리는 기분이다. 청구인은 오로지 아이들이 좋아 사랑과 정성으로 체계적인 보육을 하고 싶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했다.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 6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되었고, 대표자 윤○○은 어린이집 차량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보육교사 유○○의 2012년 12월분 급여(944,310원), 2013년 1월분 급여(1,414,080원), 2월 급여(1,500,000원)을 대표자 윤○○ 통장에 입금한 후 1월22일 500,000원 2월15일 444,310원만 유○○에게 지급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확인하고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하며,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3. 8. 6.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보육교사 유○○이 출산휴가를 가기 전(2013. 3월초)에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후 2013. 7. 8. 대표자 변경 및 유○○ 교사의 4대보험 상실신고 과정에서 유○○ 교사의 연락으로 알게 된 사실 등을 전 대표자 윤○○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2013. 9. 5. 청문 시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교사 유○○의 급여) 유용 및 횡령, 보육교직원 관리 소홀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으로는 ① 보육교사 유○○의 급여 3,858,390원을 대표자인 윤○○ 통장으로 이체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으며, ② 육아휴직중인 유○○ 교사의 고용보험 등을 상실 처리함에 있어 퇴직처리 등의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보육교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제46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의거 보조금 유용금액이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적용하여야 하나, 고의성과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2분의1을 경감하여 처분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적발 시 반드시 시설과 보육직원에 처분을 병행하여야 한다. 원장이 회계부분에 대해 관여하지 않아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위반자에게 부과하야야 한다. 따라서 원장인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별표 10] <개정 2012.8.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어린이집 대표 및 청구인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에서 2012. 6.부터 2013. 9.까지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시 ○○구청장이 2013. 8. 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 보육교사 1명의 3개월분(2012년 12월, 2013년 1월, 2월) 급여 3,858,390원을 대표자 윤○○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린이집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7.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3. 12. 1. ~ 2014. 2. 28)의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고 법 제46조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월급 원장으로서 회계업무는 대표가 맡아 처리한 사항이며 어린이집 대표와 유○○ 교사간의 개인적인 금전 문제로 발생된 사항 인데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제18조제1항에 의하면‘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제246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월 급여가 150만원 이내인 경우 급여를 압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거치지도 않은 채 교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바,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원장’과‘어린이집’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원장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는 원장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함에도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한 3개월의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령을 준수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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