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동 ○○○호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2013. 4. 8.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에 청구인이 미등록아동 보육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피청구인의 시설 지도·점검시 2011. 3. 2. ~ 2013. 4. 9.까지 미등록아동 3명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원을 초과하여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위반하였음에도 총25개월간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침식사만을 하였던 3명의 아이들은 모두 ○○에 근무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로 3명 모두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녔던 아이들이고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이들의 형제·자매이기도 하다. ○○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아침식사를 회사에서 하고 가정에서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도록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어린이집 원생 부모의 부탁이므로 거절하기 곤란하여 아침식사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미 어린이집을 졸업한 후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3명에게 아침 8:00이전에 30분 가량 시간을 내어서 아침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아동들을 추가 보육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급의 2년치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의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의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을 급식비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2명*2,000원(1식)*769일+1명*2,000원(1식)*370일=3,816,000원을 반환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지침 333페이지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에서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 시설정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명의 아동들을 정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3. 2. 4.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2011. 3. 2.부터 2013. 4. 9.까지 미등록 아동 3명을 추가 보육하여 ‘총정원’을 초과하였고, 기본보육료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단순한 급식제공일 뿐 보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육이라 함은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에 등록된 아동에게 아동의 발달특성에 맞게 양육·보호되도록 급식 및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시설 운영시간에 등원하도록 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보육행위이고, 이 때문에 보육비에 급·간식비가 포함되고 급식비의 최소단가(1식 1,745원)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행위를 함으로써 등록되어 있는 아동들의 보육에 지장을 주었다. 청구인은 급식비 유용일 뿐이므로 3,816,000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어린이집의 아침·저녁 급식비는 보조금에 포함된 중식비와는 달리 등록된 아동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육지침 333페이지의‘최소 4시간이상 보육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정원에 포함된다’는 규정은 야간보육을 하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관한 규정이고 청구인과 같은 일반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대법원도 ‘총정원’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보조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아동의 현황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호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8681판결) 청구인의 행위는 등록되지 않은 아동 3명을 포함하여 총23명의 아동을 25개월간 보육한 것으로써 해당시설 정원 20명을 초과하였고,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인 ‘총정원’ 및‘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별표10]이 규정하는‘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10.17]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청문)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전문개정 2007.10.17] 제54조(벌칙)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9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9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9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97"></img> 【2013년 보육사업안내】Ⅸ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지원)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7)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 예)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 - 주간(19:30이전)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주간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어서 19: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시간연장 보육정원으로 간주 ※ 시설 내 여유공간과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시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시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다.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 2)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바. 환수 ○ 지원요건 ②‘총정원’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유아반’일 경우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아동 3명의 유치원 재원확인서, 이 사건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및 총정원 내역서, 청문조서, 원장 자격정지 의뢰서, 고발의뢰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2013. 4. 8.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에 청구인이 미등록아동 보육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같은 날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미등록아동 3명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시 ○○구청장은 2013.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2013. 7. 1. 청구인에게 보조금 26,756,560원 반환처분 및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을 하였으며, 2013. 7. 3. 청구인을 ○○남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피청구인은 2013. 7. 15.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처분결과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2.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별표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1년이다. 「2013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은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고, 지원요건은 ①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총정원’및‘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준수, ③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2013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원요건 ②‘총정원’(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또는‘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고, 위반한 반이‘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3명의 아동들에게 아침식사만을 제공한 사실이 보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3명의 아동들을 정원으로 보아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간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에 3명의 미등록 아동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가끔 오후시간에도 저녁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로서는 직장 출근시간 전에 유치원이 개원을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3명의 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부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침시간 30~40분 정도 외에는 3명의 아동들을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의 행위를 보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명의 아동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 및 내용은 정원에 포함되는 다른 아동들이 참여한 시간 및 내용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3명의 아동들을 재원중인 다른 아동들과 똑같이 정원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3명의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3명의 아동들의 아침식사 재료 등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3명의 아동들을 위해 청구인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데, 단지 청구인이 3명의 미등록 아동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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