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면 OO로O길 OO-OO 소재‘OO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었던 자이다. 2017. 8. 16.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2017. 8. 21. OO시, OO경찰서, 경기OO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에 대한 정서 및 신체학대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7. 처분 사전통지 및 2018. 2. 27. 청문을 거쳐 2018. 6. 25. 청구인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제46조제1호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5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개요 청구인은 1991년 교사로 입사하여 2002년부터 어린이집 원장 직책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원을 운영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깊다고 느꼈고, 보육인으로서 원아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저희 원에서 불미스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 저는 너무나도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구인은 원장으로서 사전에 아동학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보육교직원에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어 해당교사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원장으로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1.5개월 처분을 하였다. 먼저 가능하면 모든 처분을 수용하고 감당해야 하나 보육교직원의 보육방식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도 해당 교사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고 명예가 실추된 상황이다. 항상 청구인은 물론 교사들이 모두 긴장하고 안전대책 등을 확인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번 일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과징금)처분과 원장자격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하였지만 어린이집을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하였음에도 원장 자격정지처분은 그러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보다는 결과에만 중점을 두어 취소하는 것으로 너무나 억울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2)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위 청구인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투철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원아의 보육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보육이 천직임을 자부하며 보육 교직원들이 모두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 생활하였다. 특히 아동학대라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교육을 하였다. 그러나 원장의 관리감독의 사각지역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단독으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점은 원장으로 관리감독을 아무리 교육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범위의 것이었다.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OO반교사가 입학상담차 자리를 비운 사이 OO반 교사가 OO반 교실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 중 너무 완강하게 바깥으로 나가려는 유아와 실랑이 중에 머리 부분에 난 상처로 인해 신고를 당했는데 OO반 교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OO반 교사에게 말하지 못했고 OO반 교사 역시 면밀히 살피지 못하여 학부모로부터 항의와 함께 CCTV공개 요청으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의심행위가 나타나 추가적인 경찰조사를 통해 OOO 교사를 포함하여, OOO, OOO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로 검찰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3) 행정처분의 위법성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질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OO어린이집의 원장이지만 보육교사들이 각 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을 일시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는 각각의 칸막이로 해당반이 분리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24시간 관찰을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①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따른 교육을 매달 교사 회의시간을 통해 정기적으로 시행하였고 ② 어린이집 현관 앞 게시판, 직원 화장실 벽면, 각 반의 교사 책상 벽면에 게시했으며, 외부 연합회나 온라인 아동학대 교육실시뿐만 아니라 매년 3월 초에는 사건사고 대웅과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는 교육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며, 아울러 형사처벌이 있어도 어린이집이나 원장에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필요규정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특히 아동학대로 의심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범주나 유형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유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13"></img> 청구인의 어린이집은 63명 인가에 현재 33명의 원아들이 보육되고 있으며, 청구인 나름대로 성실하게 원을 운영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청구인은 보육인으로 살면서 원아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인으로서 원아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원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지침에 따른 정규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 자체 내에서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기에 원장 자격정지처분은 부당하고 가혹하다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는 아동학대를 한 경우 관리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예외규정으로‘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과 형사 처벌에 대한 적용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11"></img>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제1호를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과는 별개로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원장이‘중대한 과실’을 한 것은 없다. 보육교사를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었는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등이 규명되어야 하고, 보육교직원들의 법규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였는지 여부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세부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검찰에서의 기소유예처분과 처분(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에 대한 법령근거는 다름을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행정처분의 가혹성 가) OO어린이집은 26년간 어렵고 힘든 아이들과 부모들을 먼저 생각하며 어린이집 생활을 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오죽하면‘OO어린이집’은‘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다문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교회부설에 걸맞게 될 수 있으면 잘 먹이고, 많은 것 경험시키고, 많은 것을 베풀려고 노력하며 운영해 왔다. 또한 1991년 탁아사업으로 시작된 경기도의 5개 중의 하나인 어린이집으로 대단한 자부심과 선구자적 자긍심을 가지고 무슨 일에든 앞장서서 의욕적으로 일하며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집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나) 청구인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시행으로 인해 경기도에 설립된 탁아시설 5개 중 하나인 OO어린이집 교사로 입사하여 2002년에 원장으로 승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면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원장이 된 2002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장학사업에 참여하여 어린이집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2003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용역을 받아 실시한 평가인증 지표 모형 개발에 75개 어린이집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경기OO와 OO, OO 지역에 유일하게 참여하여 교사들과 협력하여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어린이집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이듬해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경기도 평가인증조력자로 다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돕기 위해 애쓰며 경기도 보육인 대회 때 사례발표에 참여하여 OO의 OO어린이집을 알리는 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다) 또한 2005년은 시범평가인증을, 2010년에는 재인증을, 2013년에는 재재인증을 2016년에는 재재재인증을 OO시 1호로 통과하면서도 안주하지 않고 2008년부터는 외국인자녀무료보육서비스와 시간 연장반을 운영하여 부모들의 편의와 농촌에 직면한 다문화문제에 적극 개입했으며 그로 인해 영아반도 운영하며 좀 더 많은 문제에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생활고로 인해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부모들의 부모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2003 년에는 구성애 선생님을 모셔서 하는 부모교육을 필두로 하여 유아들을 부모와 어린이집이 연계하여 잘 보육하도록 노력하고자 애썼으며, 유아들의 특별활동도 2005년부터 실내수영장을 찾아다니며(사실상 실내수영장은 농촌 현실에서는 어려운 실정-OO, OO, OO) 힘들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서 그걸 제일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임했다. 유아들의 식생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염식 식단 사업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부모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폐아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유아와 크레틴병(난쟁이)에 걸린 유아를 위해 놀이치료와 감각치료를 일주일에 두 번씩 다니고 있다. 라)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OO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으로(2005∼2007), OO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과 OO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2006~2013), OO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2011), OO아름다운가게기금 심의위원(2014), OO의 천사(2015)로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돕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연합회 활동에서도 2002년부터 총무, 감사, 서기, 분 과장으로 해마다 임원으로 일하며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며 자긍심을 갖고 임했으며 자기개발에 있어서도 가르치는 사람은 꾸준히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이후에도 사무자동학과, 영유아학과, 유아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과 편입과 대학원을 통해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는 본을 보이는 원장이고자 한다. 교사들에게도 학업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해서 편입하거나 해외연수의 기회도 베풀고 있다. 해마다 업그레이드된 이력서와 자기발전 계획서를 작성하게 함으로 교사들도 해마다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자 노력했으며 교사상담도 일 년에 2번씩 하면서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매달 둘째 주에는 아동학대교육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카톡방을 통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들을 공유하고 있다. 마) 특히 OO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등 교사와 유아 사이에서의 부정적인 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형무형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아동학대교육은 온라인으로 받기도 하였고 연합회에서 외부교사교육으로 연합해서 받았으며 매월 어린이집에서 정기적으로 둘째 주 회의시간에 교육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눈높이에 게시물로 부착되어 있고 특히 개인 공간들인 곳(화장실, 개인사물함 등)에 게시하고 수시로 카톡방이나 구두로 훈시하였다. 5) 행정처분의 부당성 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에 의하면,“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제2항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에 행정처분의 부당한 점을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만약 처벌을 하여야 한다면 감경하여 처분해주기를 바란다. 6) 결언 가) 최근 신문보도 매체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고, 불가피하게 보호자들 또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형편에 처한 분들은 많은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이 개정된 것도 보호자와 보육교사들 간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또는 업무 미숙 또는 경험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반사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보육의 범위와 학대의 범위가 모호한 점들이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사들의 지도감독과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한 청구인을 포함하여 보육교직원들이 보육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기보다 자칫 보육교직원들이 마치 돈벌이, 생계수단으로 보육을 한다고 선입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오로지 아이들이 좋아 사랑과 정성으로 체계적인 보육을 하고 싶었다. 그동안 단 한차례의 잘못을 범한 적도 없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였음에도 보육교사의 보육이 민원을 야기한 것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 국가에서 나서서 관리감독하기 이전에 어린이집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교육을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고 청구인의 원장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한다. 【보충서면】 7)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OO시의 지원을 통해 힘들지만 OO어린이집 28년을 잘 운영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서면으로나마 감사를 드린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주고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해 준 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하지만 청구인 역시 28년을 경기 OO 최초, OO시 최초로 평가인증사업과 다문화 및 외국인 자녀 및 저소득층과 취약보육(불법외국인근로자 자녀, 시간연장, 영유아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해 매진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7월 30일자로 해고된 상태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를 생각하게 한다. 현직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진행되는 행정처분은 의미가 있고 충분히 재발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부분에서 수용할 여지가 있지만, 청구인 같은 경우 징계성 해고를 당한 경우이고(어린이집 명예실추에 중점), 관리자로서 28년 동안 이루어놓은 수고와 노고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도 힘든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어린이집을 지키고 성장시켜 온 상태에서 교사들이 한 실수로 인해서 관리자가 받는 행정처분보다도 심한 해고라는 징계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더 이상 행정처분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무조건 재고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분명히 보육교직원들에게 의무적인 교육과 주변(게시판, 교사들 화장실, 각 교사들의 교실 등) 게시 및 카톡방 등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한 상태인데 해고된 상태에서까지 관리자의 책임으로 처분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든 처사이다. 8) 해고된 상태에서의 행정처분이라면 상황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좁은 소견을 토로하며 인생 2막에 따른 생계를 위한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서 인생에 오점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 비참함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참작해 주기 원하면서 선처를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OO어린이집은 2017. 8. 16.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2017. 8. 21. OO시, OO경찰서, 경기OO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서 및 신체학대가 인정되었으며 검찰로부터 청구인과 보육교사 1명은 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으며, 나머지 보육교사 2명은 불구속 기소를 받아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 2018. 2. 27. 청문실시 결과, 검찰의 처분결과를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8. 5. 30. 검찰처분결과를 근거로 2018. 6. 22.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보육시설의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26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하여 원장 자격정지처분은 가혹함을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와 관련 중대한 과실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행정처분의 부당한 점을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만약 처벌을 하여야 한다면 감경하여 처분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시설장으로 있는 OO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영유아 7명에 대하여 보육교사 3명이 정서 및 신체학대를 행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및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이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감독에 실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이 오랜 기간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점,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은 금번 아동학대사건의 관리 소홀과는 무관하다. 라)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7명이나 되는 영유아가 정서 및 신체학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분을 하였으며, 청문 당시의 학부모 탄원서 등으로 감경처분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하였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1/2 감경처분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1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아동학대 조사결과 통보서, 청문조서, 검찰 사건 처분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면 OO로O길 OO-OO 소재‘OO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자이다. 나) 2017. 8. 16.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2017. 8. 21. OO시, OO경찰서, 경기OO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인 청구외 OOO, OOO, OOO의 아동 7명에 대한 정서 및 신체학대 혐의가 인정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7. 처분 사전통지 및 2018. 2. 27. 청문을 거쳐 2018. 6. 25. 청구인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제46조제1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5개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2018. 7. 31. 이 사건 어린이집 법인이사회에 의해 해임되었다. 마) 한편 검찰은 2018. 5. 25. 청구인과 보육교사 OOO에 대하여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보육교사 OOO, OOO에 대하여는 일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서는“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나목),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다목),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목)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10]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이고, 같은 별표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적용규정이 상이한 점, 이미 청구인이 해고된 점을 들어 원장자격정지처분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며,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조) 형벌의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침에 따른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절반인 3명의 교사에 의해 무려 7명의 피해아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해고되었으나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의미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한지 여부를 보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은 청구인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보육교사들에 의해 발생하였고 피해아동이 7명에 달한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인 자격정지 3개월보다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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