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소재 OO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며, 피청구인은 2018. 2. 20. 이 사건 어린이집을 현장조사한 결과, 김OO 보육교사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8년 1월 한 달에 대해 보조금 896,00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8. 7. 25.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6항 위반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소재“OO 어린이집”원장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한 달 교사를 허위등록하여 보조금 896,000원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7. 25.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OO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한지 6년차이다.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며 열린 어린이집으로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었다. 학무모님들은 늘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며, 주변 이웃들에게 늘 자랑하며 소개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 OO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고용되어 경력을 쌓으면서 좀 더 큰 꿈을 갖게 되었다. 작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국공립 원장이 되고자 준비해왔다. 그러던 중 이사의 아들 김OO선생님이 작년 9월에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11월에 평가인증이 있었는데, 보통 평가인증이 있으면 근무하던 선생님들도 퇴사하기도 하는데 김OO선생님은 평가인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배우고 싶다며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게 되었다. OO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회계일과 행정업무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근무하던 중 12월쯤에 대표이사님께서 제주도에 어린이집 입찰을 준비하였다. 그런 행정업무를 잘하는 김OO선생님이 올 1월 초에 일주일간 제주도에 내려가서 행정일을 도와드리고 올라오셨다. 또다시 일주일 근무하던 중에 어린이집 오픈 준비와 행정일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급히 제주도에 내려가게 되었다. 청구인은 원장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면 퇴사처리 해야 한다고 했으나 김OO선생님과 이사님께서는 마무리만 빨리 하고 올라오겠다고 했다. 약속을 믿고 있다 보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 청구인과 이사, 김OO선생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서로 정신이 없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어떠한 이득도 취하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실수였다. 김OO선생님이 1월에 3주간 근무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허위로 등록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놓친 부분이고 실수였다. 재평가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될 상황이었다. 제주도 오픈을 준비하며 김OO선생님은 1월 말일로 퇴사하고 제주도에 내려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11월 말에 퇴사하려 했으나 이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3) 고용인으로서 그런 상황에서 청구인 임의로 김OO 선생님을 퇴사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사와 김OO선생님은 청구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청구인에게“1개월 원장 자격 정지”라는 큰 오점이 남겨졌다. 원장으로서 좀 더 강력히 처리하지 못한 부분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고 김OO선생님을 허위로 등록한 것은 아니었다. 11월 말에 그만두지 못한 청구인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제주도 오픈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올 한해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없냐고 눈물로 일주일을 간곡하게 부탁해서 또 일하게 되었지만 그 또한 너무 후회스럽다. 4) 청구인 입장에서 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청구인 입장에서 김OO선생님을 허위로 등록할 아무런 득도 없고 이유도 없다. 청구인은 행정처분이라는 큰 오점 때문에 국공립원장은 물론 어린이집 입찰도 준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늦은 나이에 오로지 아이들이 좋아서 사랑을 주고 싶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며 대학원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내하기 힘들다. 5) 청구인이 그동안 원장으로 일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이사와 김OO선생님, 청구인의 입장을 헤아려 볼 때 이 사건 원장자격 정지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으로 신청한 원장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중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2)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2018 보육사업안내(지침)”을 보면 지원대상은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김OO교사가 2018년 1월 한 달간 출근을 하지 않아 해당반인“별2”반의 아동이 2명이 있지만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보육료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반의 1세 아동 기본보육료 238,000원의 2명분인 476,000원을 부정하게 신청하였으며,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침을 보면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지급방식은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월인 2018년 1월 담임교사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분인 220,000원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부정하게 신청하였고, 3)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침을 보면 지원대상은 근무환경개선비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지급방식은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처우개선비 또한 청구인은 해당 월인 2018년 1월에 담임교사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분인 200,000원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부정하게 신청하였다. 4) 청구인은 실수였음을 주장하나, 2013. 4. 16.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5년 넘게 근무하며 위와 같은 보조금을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신청한 사람으로서 보조금 신청 경험이 충분하고 또한 김OO교사가 2018년 1월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거짓청구 사실을 회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거짓 청구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조금을 부정 신청한 법 위반 사실은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근거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3. 생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85"></img> [별표 1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소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2. 20. 이 사건 어린이집을 현장조사한 결과, 김OO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가 근무하지 아니한 2018년 1월 한 달에 대해 보조금 896,00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25. 「영유아보육법」 제46항 위반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호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에 따르면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1차 위반인 경우 원장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3) 살피건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의 기본보육료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0세 내지 2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국비지원사업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도비지원사업의 처우개선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사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을 실제 근무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해당 월에 위 김OO교사가 제주도에 드나들면서 월 15일 이상을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서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므로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위 김OO교사의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보조금 수급신청을 하지 않기가 어려웠다면서 정상 참작을 주장하나, 해당 교사의 퇴직과 보조금 수령신청 여부가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 참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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