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3. 8.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사유로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7. 5. 1. ~ 2017. 7.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박○○ 보육교사가 맡았던 원아들 귀가 후에 계속 남아서 8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7시간만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기에 해당 박○○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전액 반환하라고 하고, 해당 반에 재원 중인 원아들에게 이미 집행된 기본보육료 등을 전액 반환하며, 그 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기준 삼아 원장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까지 한 점은 부당하다. 2)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된 처우개선비는 6시간을 보육하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무환경개선비는 8시간 근무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환경개선비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를 반환하거나 해당 반에 원아들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장자격정지 3개월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만약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면 처우개선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기에 처우개선비만을 반환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원장의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려 한 행위라기보다는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2016년 9월에 평가인증을 재인증 받으면서 교사들의 초과근무와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상이한 관계로 2016년 3월~10월까지 8명의 보육교사 중 자녀 양육 및 당직근무의 어려움으로 6명의 보육교사가 교체되는 상황에 박○○교사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하여 원장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조기에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7. 1. 31. 점검 당시 2016. 12월부터 2017. 1월까지 6시간(10시~16시) 근무하는 시간제교사인 박○○을 ○○6반(0세반) 담임교사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담임교사 허위보고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반편성 운영기준(0세반 1:2) 위반으로 눈꽃6반의 기본보육료,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금, 반을 맡은 보육교사에게만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처우개선비, 특수업무수당 등을 신청·수령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2) 점검당시 청구인은 적발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하였다. 이에 2017. 2. 27.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에 의거 2017. 3. 8.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3개월 처분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본 처분을 함에 있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없는 적법·타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2015.5.18.> 1. ~ 3. (생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생략)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5.18.>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별표 10] <개정 2015.9.18.>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49"></img>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5.9.18.> [별표 2] <개정 2015.9.18.>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생략) 2. 보육교직원의 복무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1. 31. 청구인이 운영하는 ○○○○ 어린이집(대표자: 김○○)을 점검하여 당 어린이집 교사 박○○으로부터 출퇴근 시간이 10시~16시까지임을 확인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2017. 3. 8.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3)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12.29. 2015도3394 참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여는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보조금의 교부내역을 보면, 기본보육료 731,47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0,000원, 처우개선비 200,000원, 추가처우개선비 30,000원, 특수업무수당 50,000원으로 총 1,211,470원이다(위 내역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달리 주장한 바 없다). 「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경기도 2016 보육사업 안내」, 「○○○시 보육교사 직무수당 등 지원계획」을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처우개선비, 특수업무수당의 지원요건 중 하나로 ‘반 담임교사’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본보육료는 유효한 반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반 담임교사를 허위등록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을 생성하여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였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렇다면 박○○ 교사가 반 담임교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등하원 일지표를 근거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등하원 시간을 원아별로 보면 가장 이른 시간에 등원하는 주○○의 경우 아침 8:20 등원, 오후 6:20 하원, 가장 늦은 시간에 등원하는 권○○의 경우 오후 3:00 등원, 오후 8:00 하원, 그 밖의 원아들은 평균 아침 8시~10시 사이에 등원하고 오후 4시~7시 사이에 하원함을 알 수 있다. 즉, 원아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은 평균 8시간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박○○ 교사의 경우 아침 10시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함은 박○○ 교사 본인, 고○○ 원장 및 김○○ 대표의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이 원칙이며 실제 원아들의 등하원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6시간을 근무하는 박○○ 교사를 반 담당 교사로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11,47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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