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원장인 청구인이 해외체류중인 교원에 대하여 실제 출석일 수와 다르게 처리하여 문화보육료를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 소재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 ○○○(다문화가족 자녀, 당시 만3세)이 2011. 12. 9.부터 2012. 1. 1.까지 해외체류중이어서, 2011년 12월의 실제 출석일수가 8일임에도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2011. 12. 22. 다문화보육료 98,50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2013년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9.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를 하고, 2014. 2. 5.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2. 21.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1개월(2014. 4. 1. ~ 2014. 4. 30)의 처분을 하였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5. 7.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월급원장으로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 원아가 2011.12.1.~12.9.까지 8일간 출석하고, 2011.12.9. 어머니를 따라 중국으로 출국을 한 후, 2011. 12. 16. ○○○ 원아의 부친이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다음 주에 곧 위 원아가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 말을 믿고 먼저 ○○○○카드로 출석일수를 11일 이상으로 확정하여 보육료를 결제하게 하였는데, 예정보다 ○○○ 원아의 귀국일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한차례 과실을 범하게 된 것이다. 2) 즉, 청구인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일 뿐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를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함에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및 제46조제4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또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으로 변경처분해 주기 바란다. 4) 청구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청구인과 같은 사례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해준 재결사례(사건번호 2013경행심937)를 고려하여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제1호, 제46조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는 2012년에 시행된 조항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 시기는 2011년 12월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 현행 법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2.7.1] [법률 제11144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삭제 <2011.8.4.>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54조(벌칙) ① 제34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2011.6.7.>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삭제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7.] 【영유아보육법】[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일부개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신설 2011.12.8>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운영정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45"></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2.7.1.] [보건복지부령 제129호, 2012.6.29., 일부개정]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본조신설 2012.6.29.]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의 원장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별표 9] <개정 2012.6.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51"></img> [별표 10] <개정 2012.8.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49"></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1.12.8.]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일부개정]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의 원장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4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39"></img> 【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33"></img> 가.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정부지원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수납한도 설정액까지만 지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57"></img>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단,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55"></img>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43"></img>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37"></img> 가. 지원대상(만0세∼4세) 1)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4세 아동 ※ 아동복지지설에서 생활중인 만0~만2세아동은 지원 불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2) 기타 만0~4세 보육료 지원 아동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0∼4세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35"></img> 가.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47"></img>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05. 1. 1 ~ 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함 다.지원단가: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라.지원시기:2011년 3월부터 지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53"></img> 바.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청구인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 소재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 원아(당시 만3세)가 2011. 12. 9.부터 2012. 1. 1.까지 해외체류중이어서, 해당 원생의 2011년 12월의 실제 출석일수가 8일임에도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2011. 12. 22. 다문화보육료 98,50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2013년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피청구인은 2014. 1. 9.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를 하고, 2014. 2. 5.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2. 21.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1개월(2014. 4. 1. ~ 2014. 4. 30)의 처분을 하였다. 다)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5. 7.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다문화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5세 아이며, 3개 구간(11일 이상, 6~10일 이상, 1~5일)으로 구분된 출석일수별로 부모가 ○○○○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며,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 및 [별표10]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1차위반의 경우 운영정지 1개월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5호 소정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6조제4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및 제46조제4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34조의3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따라서,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다문화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보육료로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카드)으로 결제한 다문화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청구인이 아니라 해당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호자이므로, 이 사건 다문화보육료를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와 같은 보조금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카드로 다문화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