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기본보육료와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등 부정수급한 이유로 행정청에 운영정지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은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에 소재한 ○○○○○○(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원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 시간제교사를 종일반교사로 허위 보고하여 기본보육료 1,418,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780,000원을 부정수급한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150,000원 부과처분과 보조금 2,198,000원 반환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은 원장 자격정지 45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 어린이집의 대표자 ○○○가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 ○○○의 근무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2015.4.21. 어린이집 운영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150,000원 부과처분, 보조금 2,198,000원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최근 대법원은(2014.6.12. 선고 2012두28032) 국가에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는데 위 판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에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금액 중 학부모가 부담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혹은 부당이득금으로 전제하여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는 ‘보조금’에 대한 반환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은 보조금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34조의 보육료는 제40조제3호의 반환명령의 대상인 보조금이 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보육료는 그 지원대상 및 신청주체를 모두 어린이집이 아닌 ‘영유아의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형식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이와 같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보육료는 국가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이용대가를 지원하는 방법을 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에서 같은 법 제34조의 보육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경우 그 환수대상을 ‘영유아의 보호자’로 규정한 것을 보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모두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경우도 있기에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운영비를 전부 보조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에도 해당교사가 담당했던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것은 이미 출석한 아이들에 대한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고모씨(42)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공공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다문화가정의 한 자녀가 2009.9.1.부터 10.1.까지 한 달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여 1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2.7.20.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102만원 반환명령과 원장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실제로 출석한 다른 아동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 102만원 중 17만원을 제외한 85만원은 지급이유가 없다고 해석하였고, 원장 자격정지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액이 17만원으로 경미하고 A원장이 8년간 어린이집을 성실히 운영하며 표창까지 받은 점을 감안하면 15일의 자격정지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위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도 이미 출석한 원아들에게 사용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반 전체 기본보육료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교사의 근무시간 미준수는 고의가 아니다. ○○○ 교사는 2014년 하반기에 아들(○○○)이 후두염 증세로 조기 퇴근하는 일이 있었으며 2014.11.30.부터 12.6.까지는 아들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아들을 돌보는 일과 어린이집 일을 병행하기가 곤란하여 조기 퇴근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당시 ○○○ 교사는 근무시간 미준수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미리 어린이집 교사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원아들과의 관계도 매우 원만하여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교사가 그만두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에게 계속 근무를 하되 당분간은 아들의 병간호를 위해 조기 퇴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되도록 같은 날 혹은 같은 월간 다른 날에라도 보충근무를 하는 등 부족한 근무시간을 사후 보충하자고 하였고 ○○○교사도 이에 동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시에 보고하여야 했으나 청구인이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어 2014.12월에 퇴직예정이었던 관계로 어린이집 운영에 충분히 신경쓰지 못하던 차에 2014.12월에 어린이집의 ○○○ 원아가 몸이 아프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 보육교사인 ○○○교사의 아이도 몸이 아프게 되는 등의 연유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대표자, 원장 및 교사들이 신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결코 고의로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것이 아니다. 5) 이 사건 어린이집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청구인은 물론 대표자와 ○○○교사도 당시 수익금은 물론 월급도 제 때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대표자, ○○○교사는 아이들의 먹거리 등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위 ○○○ 원아의 어머님 등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근무시간 미준수를 교사 허위등록에 의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교사의 근무시간을 탄력성있게 조정할 수 있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며 교사도 보충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 6) 「영유아보육법」 제44조3의2에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또는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7) 위에서 보듯이 청구인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속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고의로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진심으로 아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된 것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 바쁜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관행에 따라 쉽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 같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어린이집에 매진해 왔으나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급여 수입은 많지 않아 생활에 큰 도움을 바라기는 힘들다. 또한 청구인의 수입원은 보육교사로서의 수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는다면 그나마 있던 수입마저 끊기게 되는 상황이다. 바라건대 청구인이 지금까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원아들의 정서적인 안정, 보호자들의 혼란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5.1.7.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내용은 ○○○○○○ 보육교사 ○○○가 처음 근무한 10월 말부터 9시 출근, 2시 퇴근을 하고 있는데,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확인 및 처분해 줄 것을 바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1.9.과 1.13. 두 차례에 걸쳐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때마다 ○○○ 교사는 오후 2시 조금 넘은 시각에 어린이집에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교직원들로부터 ○○○ 교사가 일찍 퇴근한다는 확인을 받았고, 청구인(○○○ 교사가 근무했던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원장) 역시 자신의 근무기간에 ○○○ 교사가 2014.11.1. ∼ 2014.12.29.기간 동안 2시경에 퇴근했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 확인을 위한 지도 점검차 방문했을 때마다 ○○○ 교사는 어린이집에 없었고, 청구인 등이 확인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 교사는 오후 2시까지 밖에는 근무하지 않는 반일제 교사임에도, 마치 전일제 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2015.3.23. 청문을 실시하고, 2015.4.21.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4.6.12., 선고 2013두 23423)은 국가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비용과, 동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구분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판례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기본보육료가 보조금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은 크게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과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기본보육료와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이고, 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비용은 아예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만약 보육비용까지 포함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원장의 자격정지 일수는 두 배가 되었을 것이다. 3) 청구인은 해당반 전체 기본보육료 환수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368에 따르면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어 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374 ∼ 375에는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반 전체 기본보육료 반환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아동을 허위 보고하였을 때 그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실제로 출석한 다른 아동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고, 교사의 허위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교사의 허위보고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해당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보육교사 근무시간 미준수는 단지 아이 병간호로 인해 조기 퇴근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며, 또한 보고의무 소홀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일 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최초 민원 제기자와 청구인은 해당교사가 최소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오후 2시에 조기 퇴근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점검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에도 오후 2시 조금 넘어 이미 어린이집을 나갔다. 청구인은 아이 병간호 때문에 조기 퇴근을 허용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을 사후에 보충하자는 것에 교사가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며, 사후 근무보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담임 보육교사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설령 사후에 보충한다고 해도 담임교사가 없을 때 다른 반 교사가 돌보아야 하므로, 보육의 부실과 안전상의 위험을 불러오게 되고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보충할 수 없다. 시정명령 대상은 정상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근무하였음에도 단지 보고가 잘못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정상적인 채용과 근무에 대해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로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도 허위 보고를 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건이다.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갑 제3호증 학부모 사실 확인서’ 또한 해당교사가 조기 퇴근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이 근무시간을 채워야만 기본보육료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1302 판결)도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기 퇴근하는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그 원장은 반드시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보조금의 사용은 투명해야 하며 행정청은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간 중에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책임 있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불법ㆍ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6) 청구인은 오히려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원장과 보육교사 직위를 바꾸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해당 어린이집이 원장 자격이 없는 보육교사 ○○○(청구인과 현재의 원장 모두 ○○○을 실질적 운영자로 지칭)이 원장 직무를 수행하며 모든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역시 ○○○을 원장으로 지칭하는 등 비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동참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원장 명의대여로 인한 자격취소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고, 그 조차도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와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처분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생기게 될 것이고, 보조금 부정수령이 만연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원아와 학부모에게 전가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어린이집과 교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원아와 보호자들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 또한 교직원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교직원이 그 교사의 아동까지 돌보게 된다면 업무 가중으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교직원들끼리의 불화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악영향이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이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보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7)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1302 판결)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듯이, 시간제 교사를 전일제 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조기 퇴근하는 시간제 교사를 전일제 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이 사건은 정확히 위 판례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5.1.1.] [법률 제12619호, 2014.5.20., 일부개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1.28.] [보건복지부령 제303호, 2015.1.28., 일부개정]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4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39"></img>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Ⅳ. 보육교직원 관리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임면 보고) ※ 어린이집 대표자가 실제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2012.2.5. 시행) 라. 시간제 보육교사 임면보고 ○ 근로계약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 중 정규 보육교사(담임)를 대신해서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등은 근무일수(주 또는 월), 1일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간제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가. 일반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41"></img>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Ⅸ. 보육예산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 적용시기:2014년 3월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 정부지원시설: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특히,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여성농업인센터에 기본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다.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 ○ 다른 아동 없이 원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원장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급 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2)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지원금액 ○ 1인당 지원기준단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35"></img> (단위:원)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 향후 평가인증과 기본보육료 지원을 연계 계획 마. 지원중단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한 시설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1일 0시)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원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교사대 아동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익월 신청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재생성 후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가능 ※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바. 환수 * 환수 처분 적용:보육사업기획과-1688(11.5.23)호에 따라 처리 ex) 종전보다 유리하게 개정(11.3월)된 기본보육료 환수 처분에 있어 처분 당시 규정에 따라 “위반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지원요건 ② ‘총정원’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 중인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1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4.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다만, 법정 휴일 및 주5일이내 휴가, 주중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참여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미만일 경우 보수교육 참여 일수(5일내로 제한)도 근무한 날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자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 연수미이수의 사유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가능. 신청자(원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 철저 【2014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누리과정 담당 교사 ○ 지 급 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37"></img> ※ 연수 미 이수의 사유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 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 에서 영아반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운용기준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신청 하고, 지급일은 보수지급일로 함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법정휴일 및 주 5일 이내 휴가, 주중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참여로 실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5일이내로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 월)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교육이수 후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처우개선비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 처우개선비 환수 라. 제외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민간영아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포함),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직영하는 어린이집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2014년도 ○○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계획】 8.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 지급대상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사업비 : 912백만원 ○ 지급액 : 월40천원 ○ 지급방법 - 매월 10일부터 19일까지 근무할 시 지급 ※ 20일 포함하여 이후 퇴직(휴직, 휴가 등)시 해당월분 지급 ○ 제외대상 - 1개월 이상 병가 등 장기휴가자, 휴직자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단,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교사는 지급) - 사무원, 취사부, 운전원 등 직접 보육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지급중단 및 환수조치 - 법령위반으로 자격정지된 사유 발생월부터 미지급하고, 처분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지급 재개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내용, 확인서, 사전예고 및 처분서, 경력증명서, 처우개선비 등 수령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3.1.부터 2014.12.29.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으며, 그 중 2014.6.27.부터 2014.12.29.까지는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5.1.7.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본인은 ○○○○○○에 근무하며, 직원중 9시에 출근하고 2시에 퇴근하는 교사가 있는데 이름은 ○○○씨입니다. 우연히 운영일지에 ○○○씨가 퇴근시간을 5시30분으로 기재한 것을 보았는데 ○선생님은 10월 말일부터 출근하셨고 처음부터 5시간이었어요.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알기에 행정청에서 확인 후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5.1.9.과 2015.1.13.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 교사가 9시부터 2시까지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150,000원 부과처분과 보조금 2,198,000원 반환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5.1.21.자 확인서에서 “2014.9월경 어린이집 대표자로부터 원장으로 근무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내키지 않았지만 원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음. 그러나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계속 보육교사로만 일했으며, 2014.11월 ○○○선생님이 채용된 후 그 선생님이 일찍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6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원장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이다.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만1세 미만 영아 3인당 보육교사 1명,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영아 5인당 보육교사 1인이며,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2014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으려면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고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년도 ○○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대상에서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단,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교사는 지급)는 제외된다. 3) 청구인은 학부모가 부담한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에도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것은 출석한 아이들에 대한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며, ○○○교사의 근무시간 미준수를 보고하지 못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3의2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의 대상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로써 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비용은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기본보육료 반환시 출석한 아이들에 대한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판례는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써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2015경기행심583 어린이집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시정명령은 정상적으로 교사를 채용하였음에도 단지 보고만 잘못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시간제교사를 종일반교사로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에 해당되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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