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아파트 ○단지 ○○동(1층)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었던 자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른 경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기관’이라 한다)과 피청구인의 합동점검에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을 거쳐 2014. 12. 30.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1호라목에 의거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5. 1. 12. ~ 2015. 4. 1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교사들에게 원아들의 신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이들 한명 한명의 정서가 조금이라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을 대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또 당부하였다. 그 증거자료로 일과 전과 매주 회의 시간에 교사들과 회의한 자료를 제출한다. 사건 당일 주간회의록(3/3)에도 특히 학기가 바뀌었으니 영아들에게 각별히 신경 쓰고 학기 초에는 학부모들이 원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니 원아들에게 더욱 아동학대 또는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자료가 있다. 2) 모든 교사들은 외부전문기관인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반(7세) 교사인 ○○○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고, 청구인 또한 여러 전문기관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해당교사인 ○○○ 등에게 전달교육을 하였고, ○○시어린이집연합회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3)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반(7세)은 모든 교사들이 맡기를 거려하는 장난꾸러기가 많은 반으로 이 사건 교사 ○○○가 젊고 활달한 성격에 아이들이 잘 따라 신망을 받고 있어 맡겼고 학부모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던 상황이었고, 청구인 또한, 전화나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있음을 알리면서 혹시나 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방문이나 부모상담 과정에서 당부하기도 하였다. 4) 학부모들이 경찰 조사단계에서 제출한 탄원서 중 큰 아이까지 4년째 자녀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내는 청구외 ○○○의 탄원서 내용을 보면 개원하면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어린이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인데 이런 처벌을 받았다니 너무 부당하다고 되어 있고, ○○○의 탄원서에는 38개월 아이도 안심하고 맡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사와 청구인에 대한 믿음이라는 내용도 있다. 청구인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학부모들이 있어 18년 10개월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람을 갖고 사랑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던 것이라 눈물이 자꾸 흐른다. 5) 해당 원아 학부모들은 CCTV를 전부 시청한 후에 대부분 이 사건을 교사의 훈계 이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 청구인의 생각이나 태도가 안이하게 들릴 수 있어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 사건으로 고발까지 되었던 마당에 억울하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후 사정을 잘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했고, 평소 원아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피해가 없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이수함은 물론 교사들을 교육시켰고, 매일 일과 전과 회의시간에 주의를 주고 당부를 통하여 실질적인 동기유발과 환경조성을 위해 교사들의 복지와 처우, 반 배정 등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고려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원아들을 돌보는 일을 박탈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해진다. 부디 정상을 참작하여 원아들을 사람과 보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아동학대예방교육은 보육교직원이라면 당연히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동보호기관 요원들의 조사에 의하면 담임교사는 아동에게 혼낼 때 소리를 지르고, 한 손으로 팔을 꽉 잡고당기기도 하며, 제자리 뛰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켰으며, 그 반의 아동 17명 중 과반수에 육박하는 8명은 담임교사 ○○○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때 무섭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이 담임교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이러한 벌주기와 아동들의 공포심은 나올 수 없을 것인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또한, 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앉은 상태에서 강제로 일으키는 행위와 팔을 세게 당겨 문으로 밀치는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학대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훈육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사유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육교사 ○○○가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되었고, 학부모들의 탄원서는 사법기관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일 뿐 행정청의 행정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며, 검찰에서 이를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지만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아동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정치권과 사회전반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시기이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격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적법·타당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8.5., 2015.1.28.>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개정 2014.3.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53"></img>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 보육 조례】 제2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3.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 이내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및 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2. 6.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어린이집 인가증, 경력(재직) 증명서, 관내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재통보, CCTV 영상, 「아동복지법」위반자 고발, 불기소 결정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1. 10.부터 2014. 6. 23.까지 ○○시 ○○로 ○○, ○○○동 ○○○호(○○○○○○○아파트 ○○동 ○층)에 위치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자로, 아동보호기관은 2014. 3. 12. 15:00~15:30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반(7세) 담임교사가 원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며 꽝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2014. 3. 14., 2014. 3. 19., 2014. 3. 21.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청구인, 해당 반 원아 17명, 해당 담임교사 ○○○, 동료교사 8명을 대상하여 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나) 위 현장조사 및 상담에서 피해아동들은 혼낼 때 소리를 지르고 팔을 세게 잡아당겨 밖에 나가라고 하여 나간 적이 있으며 제자리 뛰기와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고, 해당 보육교사 ○○○는 원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이야기 하였고 바른 자세를 위해 팔을 잡아 자세를 고쳐주었으며 원아들의 손을 세게 잡거나 교실 내에서 서 있도록 벌을 세운 일은 있었다고 하였고, CCTV 상 원아 ○○○의 오른팔을 잡고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모습, 원아 ○○○의 등을 밀어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모습, 원아 ○○○, ○○○, ○○○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거나 이동시키는 학대피해 의심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아동학대(신체·정서)사례로 판정하여, 2014. 5.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5. 16.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계약 해지신청을 받고 2014. 5. 21.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6. 19.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5. 20. 해당 보육교사 ○○○와 청구인을 아동학대로 「아동복지법」제17조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7. 25. 해당 보육교사 ○○○와 청구인에게 피의사실 인정되나 초범이고 훈육목적인 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12.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고, 2014. 12. 22. 청문을 실시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고, 2014.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가정어린이집인 ○○○어린이집의 원장(1994. 12. 21. ~ 2010. 5. 31.)이었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재직기간까지 총 18년 10개월간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3. 10. 7.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5차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와 주의사항을 안내하였고, 청구인 및 이 사건 보육교사 ○○○, ○○○, ○○○, ○○○, ○○○, ○○○, ○○○ 등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고 내부적으로 전달교육과 원아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 학부모 44명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이 사건 보육교사 ○○○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시 어린이집연합회장 등 31명은 청구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아) 한편, 해당 보육교사 ○○○는 2014.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2014. 12. 29. ~ 2015. 2. 28.) 처분을 받았고, 현 원장 ○○○은 당시 해당 원아 5명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다닌 후 졸업한 사실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4호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10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와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하여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제17조 및 제4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 등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을 지정하여 지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교사들의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참여시켰고, 원아들의 학부모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정황과 생계의 어려움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있던 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반(7세) 보육교사 ○○○가 원아들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교실 문 앞에 세워놓거나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정된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가 원아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1호를 위반행위는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보육교사 ○○○의 이 사건 행위가 신체나 정서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원아 5명 모두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닌 후 정상적으로 졸업한 점, 청구인은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를 적극 지원하였고 비록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더라도 이후 전달교육까지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아들의 학부모 44명이 신분증을 첨부한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보육교사 ○○○의 선처를 호소하였고 ○○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 31명이 청구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청구인과 보육교사 ○○○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18년 10개월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 위반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얻게 되는 영유아의 심신보호를 통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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