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대표 및 원장인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청구외인이 보육보조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9.부터 2014. 3. 24.까지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한 대표자 및 원장으로서, 2013. 12. 30. 피청구인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청구외 ○○○가 2013. 10.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보조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27. 처분 사전통지 및 2014. 3. 24. 청문절차를 거쳐 2014. 4. 8. 청구인이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육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청구외 ○○○가 2013. 10. 1.부터 2013. 12. 30.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업무 외의 청소와 빨래, 설거지 등 허드렛일을 맡아서 하였다. 청구외 ○○○는 지도점검에서 말실수 또는 자존심 때문에 허드렛일을 한 것에 대해 말을 얼버무리고 보육업무를 보았다고 한 것이다. 2) 청구외 ○○○는 반을 맡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도 아님에도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이다. 더군다나 보육교사로도 근무할 수 없다고 하니 지금의 청구인 경제상황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다. 2007년부터 어린이집을 시작하여 수많은 담당공무원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그 사이 자격증이 없다고 어린이집에 근무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청구외 ○○○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로서 자격이 아니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중간에 법령이 바뀌어서 인지하지 못하였고, 담당부서에서 뚜렷하게 교육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알지 못하고 한 일이다. 3) 지금 청구인의 가정은 남편이 팔을 다쳐 수술을 해야 하고, 천식으로 당분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청구인마저 자격이 상실되어 아무 일도 못한다면 3개월 동안 가정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처음 한 일이고 앞으로도 법령을 인지하여 잘 지킬 것을 약속하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서의 신청원인에 기재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만 아이들을 보육하였다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설령 보육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다른 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자리를 비운 보육교사를 대신하여 원아를 돌봐야 하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아이를 돌보게 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행위이다. 또한 2014. 1. 28.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청구외 ○○○에게 아이 돌보는 업무를 맡겼다고 시인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자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시키면 아니 되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행위인바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원인이 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청구외 ○○○와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약 3개월 간 청소 이외의 보육업무를 수행하도록 원장인 청구인이 지시 내지 방치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43"></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집행정지 신청서, 어린이집 인가증,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청문 결과보고,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6. 19.부터 2014. 3. 24.까지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정원 13명)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청구외 ○○○○어린이집 지도점검 과정에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청구외 ○○○가 보육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2013. 10.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보조로 채용되어 청소 및 보육업무에 종사한 사실과 당일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어린이집에 보육보조업무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청구외 ○○○는 2013. 12. 30.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3. 10. 1.부터 보육보조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4. 1. 28. 2013. 10. 1.부터 2013. 12. 30.까지 청소 및 아이 돌봄을 위해 청구외 ○○○를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3. 24. 청문절차의 청문사전답변서에서 처분사실을 인정하였고,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외 ○○○는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만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모르고 한 일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4. 8. 청구인에게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4. 5. 1. ~ 2014. 7. 31.)의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2014. 3. 25. 청구인에서 남○○(대표자), 전○○(원장)으로 변경되었고, 2014. 5. 28.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다. 2)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고교졸업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시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소 및 빨래 등의 허드렛일을 하였으나 지도점검 시 얼버무리고 보육업무를 보았다고 한 것이며, 남편의 수술과 천식으로 청구인마저 자격정지 되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해당 업무수행에 자격이 필요한 경우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청구외 ○○○를 채용하여 보육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청구외 ○○○ 및 청구인의 확인서, 의견제출서, 집행정지신청서의 신청원인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고, 더구나 청구외 ○○○를 2013. 12. 30. 청구외 ○○○○어린이집에 보육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6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채무와 남편의 수술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주장하나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0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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