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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길 ○○-○ 소재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며, 위 어린이집은 2003. 11. 27.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2011. 4. 18.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각 지정되었다. 청구인의 딸인 ○○○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8. 6.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재직중이다. 2018.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관련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2018. 8. 2.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을 거쳐 2018. 9. 19.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 위반을 이유로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하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경위 이 사건 어린이집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A교사는 수습기간 중 원아를 돌봄에 있어 원장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채용전 약속한 사항들이 잘 이행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수습기간을 마친 시점에 A교사를 권고사직 시켰다. 이후 A교사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원아의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피청구인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8. 1.부터 8. 2.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아동학대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밝혀졌으며 6월부터 근무한 월급여형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에 대한 CCTV 판독결과 하루 4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행정처분 원인사실 관계에 대한 해명 가) 이 사건은 ○○○ 교사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처음 어린이집에 근무하다 보니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잘 따라주지 않아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아 많이 힘들어하고 이 일에 대해 회의가 일던 차에 2018. 5.까지 월급여형 시간연장반을 맡아 왔고 현재 종일반(0세반)을 맡고 있는 청구외 ○○○ 교사(○○○ 교사의 이모)가 자신의 퇴근시간인 17시 혹은 18시보다 이후인 20시 30분경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 교사를 도우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간연장반 전임, 후임 교사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2개월간 차분히 진행한 것이고 ○○○ 교사는 ○○○ 교사의 도움에 너무 고마워하며 월 30만원씩 2회 ○○○ 교사의 통장에 입금하며 감사를 표했다. ○○○ 교사는 시간연장반 교사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19시 30분에서 21시 30분까지는 빠짐없이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이 부족하여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매주 토요일 근무하였다. 원칙적인 운영은 아니나 시간연장반 원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한 고육직책이었다. 나) ○○○ 교사가 출근해야 하는 16시에는 종일반 원아들이 귀가 전이라 각 반 담임들이 아직 근무하고 있어서 ○○○ 교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 교사의 집인 이 사건 어린이집 2층에서 수업준비와 원장의 지시한 업무 등을 하였다. 2003년 민간어린이집 인가시 1층과 2층이 함께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후 2004년 영아전담어린이집 인가시 1층만 인가받아 2층을 오랫동안 비워두다 10여년전부터 영유아시설에서 일반 주택으로 용도를 환원한 뒤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해 왔던 관계로 이 공간을 어린이집과 별개의 공간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 교사가 항상 대기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지켜야할 출근시간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다) 보육사업지침서 중 월급여지원 시간연장반 교사의 충족요건을 살펴보면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시 30분에서 21시 30분(토요일은 15시 30분 ~ 17시 30분)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으로 되어 있다. ○○○ 교사는 CCTV 판독결과 17시 30분부터 21시 30분경까지 일일 4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나머지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시간 원칙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 및 방학기간 동안에 추가로 근무하였다. 위 보육사업지침서의 문구 중 “원칙이 있다”는 문언의 뜻에는 상황에 따른 예외도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청구외 ○○○ 대표와 청구인이 출근 상황 CCTV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6월 30일에도 토요일 근무했음이 확인됐고 7월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교사의 평일과 토요일 근무시간을 합치면 121시간 27분이다. 여기에는 7월 24일 월차 휴가기간에 근무한 시간과 어린이집 방학기간인 7월 31일에 사용한 이틀치 휴가기간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되었다. 3) 행정처분의 부당함 가) 연도별 시간연장교사 지침을 볼 때 시설별 특성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청구인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이지 결코 고의로 법규를 위반할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위임한 것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보조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것이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방법까지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되는 이익 형량을 잘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거나 이 사건 당사자가 실제 근무한 것이 입증되었다면 근무한 만큼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반환받아야 함에도 이를 전액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보조금 반환의 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11165판결 참조). 다) 근무시간 미준수는 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기에 시정명령 대상이다. 이 사건을 8시간 근무 미달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잘못 지급된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서만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다른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이 사건은 법 제44조 제3항의 3호에 해당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규정한 별표 2에는 보육교직원 복무사항 나항에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복무규정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복무규정 중 근무시간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다면 결국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이는 시정명령의 사안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과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영유아보육법 별지규정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배치기준에서 정한 보육교사의 보육시간 미준수를 한 것이라 봐야 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청구인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의미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되는 것이어야 하고 동기와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착오로 시정명령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보조금은 반환하더라도 행정처분까지 하는 것은 위법하다. 마) 이 사건 부정수령액을 5,133,060원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피청구인은 8. 2. 지도점검시 위법사항을 인지한 후에도 수당 330,000원을 8. 7. ○○○ 교사에게 입금하였다.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수당 지급을 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위 금액 330,000원을 제외하면 부정수령액은 4,803,060원이 되고 그렇다면 자격정지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부정수령액에 운영비 800,000원도 포함되었으나 운영비는 시간연장반 운영을 위해 쓰였다. 기준시간의 92%를 근무했음에도 보조금 전액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나절만 일했을 때 반 나절의 임금을 주는 것이 상관습적 통념이며 1일간의 근무를 좀 일찍 마치더라도 1일치 임금을 주는 것이 관례이자 통념이다. 바)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내용, 법적 근거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지도점검시 CCTV를 보고 성급히 판정하였으나 처벌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CCTV를 판독해 ○○○ 교사의 토요일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 이 사건이 보조금 수령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는 하나 대표자 및 청구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미숙 및 규정숙지 미비에 의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할 일인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기 바라고 대표자 및 청구인의 위법 전력이 미미함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에 대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을 건의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3. 2.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청구인은 2018. 9. 19. 청구인에게 원장자격정지 1년(2018.11. 1. ~ 2019. 10. 31.)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보육교직원의 내부고발 민원접수에 따라 2018. 8. 2.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급식관리 미준수 및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근무시간 미준수에 따라 적발된 사항으로, 청구인은 2018. 6.부터 8.기간동안 ○○○ 교사를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로 임면보고 하고, 위 기간 동안 16: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시간연장반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 ○○○ 교사는 17:30경 출근 후 22:00경 퇴근하여 월급여형 시간연장반 담임교사로서의 전임근무를 다하지 않았고, 16:00부터 17:30까지는 ○○○ 교사가 ○○○ 교사를 대신하여 근무하도록 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7,369,590원을 부정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2018. 9. 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행정처분 원인관계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2018. 8. 1. 내부고발 민원 신고에 2018. 8.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현장점검을 하여 ○○○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위반 사실을 CCTV영상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시간연장반 보육교사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장소는 1층 어린이집으로, ○○○은 대표자와 청구인의 자녀(딸)로 2층 주거공간에서 대기하고 근무하였고 주거공간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었다. 2018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는 시간 연장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5:30~17:30)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6시간이상 8시간이내 근무가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보육사업안내지침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하달하는 지침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제1항 제2호,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제2항에 명시된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 2018 보육사업안내 지침(373~375p),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1) 정 의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 원 칙 ○해당시설의 종일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시간연장 교사인건비(월급여 형태) 지원불가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시·군·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시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4) 인건비 등 지원 ※기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정부지원시설:월 지급액의 80% 지원 -직장어린이집: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1인당 131.3만원 지원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할 경우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시간연장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지원교사 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시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시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시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나) 행정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답변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수립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간연장반 월급여형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원 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행정처분한 것으로 시간연장 교사 근무시간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인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근무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사항에 해당되어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보조금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행정처분한 사항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을 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행정처분에 있어 당사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취지 등을 종합하여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으로 총 근무 시간을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판결)이 있다. (3)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영아전담어린이집에 해당되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월급여형 보육교사 지원 6시간이상 8시간이내 근무를 전제로 2018. 6.부터 7.까지 인건비(월1,606,530원), 운영비(월4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월15만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비(월8만원), 영아반담당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월22만원), 농촌지역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비(월11만원)등이 지원되고 있다. 2018. 8. 2. 현장점검하여 처분사전통보 시 2018. 6.~8.까지 총 보조금 부정수령액을 산정하였으나 9. 11. 청문 및 의견 제출 사항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 8. ○○○이 전임근무를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규정대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수령액으로 산정한 7,369,590원중 2018. 8. 부정수령액을 제외한 금액 총 5,133,060원으로 재산정하여 행정처분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액은 5,000,000원 이상으로 운영 정지 1년 및 원장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에 변경사항은 없다. (4)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현장점검시 ○○○ 교사의 근무를 대신하였던 김외순 교사의 조사가 필요하고 사전 증거인멸 및 진술의 신빙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현장조사 시 공문을 작성 제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사항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2조(보고와 검사)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은 어린이집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해당 시설에서 보육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이에 대한 지도점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항 제2호 예외규정에 따라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지도점검 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의 근무시간 확인을 위해 2개월분의 CCTV를 확인하다 보니 조사에 장시간 소요된 사항으로 ○○○은 근무시간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5) 청구인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을 전임규정을 위반하고 2개월 연속 지원 받았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는 판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판결)를 참고하여 주장하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 5. 18.>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 5. 18.>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3. 8. 13., 2015. 5. 18., 2015. 12. 29.> 3.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4. 5. 28., 2015. 5.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6. 4., 2015. 5. 18.>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2. 보육교사 인건비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091"></img> [별표 9]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093"></img> [별표 10]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서,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정서, 확인서(CCTV확인시간),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근무상황부, 출장결과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2018년 보육사업안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길 ○○-○ 소재 ‘○○○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위 어린이집은 2003. 11. 27.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2011. 4. 18.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각 지정되었다. 청구인의 딸인 ○○○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8. 6.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재직중이다. 나) 2018.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관련 보육교사 허위 등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8. 8. 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 사항을 적발하였다. ○ ○○○은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16시경 출근하여 22시경까지 시간연장반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하고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실제 17시 30분경 출근하여 22시경 퇴근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을 미충족하였음에도 인건비(4,333,060원) 및 운영비(800,000원)를 부정 수령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8. 8. 22. 청구인에게 원장자격정지 1년을 예정 처분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9. 11. 청문 실시 후 2018. 9. 19.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 위반을 이유로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2018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는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조건의 하나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마)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 소재 건물 용도에 대해 1층은 아동관련시설로, 2층은 주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같은 조 [별표 10]을 종합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연장반 전임, 후임 교사 간에 업무인수 인계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으로, 해당 교사인 ○○○은 모자란 시간을 채우기 위해 토요일 및 방학기간에도 추가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근무시간 미준수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므로, 잘못된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서만 반환하도록 하면 충분하지 다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을 2018. 6.부터 동년 8.까지 월급여 시간 연장반 교사로 임면보고를 하고, 위 기간 16: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시간 연장반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 피청구인의 현장조사 결과 ○○○ 교사가 17:30경 출근 후 22:00경 퇴근하여 월급여형 시간 연장반 담임교사로서의 전임근무를 다 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또한, 2018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는 월 급여 지원 시간 연장반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조건의 하나로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같은 조[별표 10]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법위반 사실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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