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로 ** ◯◯마을 #단지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4. 청구인에게 1.5개월간(2019. 8. 1. ~ 2019. 9. 15.)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12월 교사 모집광고를 내고, 2019. 2. 11. 김O희 교사(이하 ‘이 사건 교사’라 한다)의 면접을 보았으나, 이 사건 교사를 채용한 사실은 없다. 다만 이 사건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2019. 2. 28.까지 자유로이 수업을 참관하도록 승낙하여 이 사건 교사는 1주일에 2회 정도 오전 11시 ~ 12시경에 어린이집에 나와 오후 3시 ~ 4시경까지 수업을 참관하였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이 사건 교사가 경력이 전혀 없는 신입 보육교사이므로 3월부터 시작되는 신학기에 효과적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증이 나올 때까지 참관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46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청문결과통보, 이 사건 처분서, 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년 2월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반(만 2세반)의 담임교사 조O희 대신 무자격자가 보육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전화를 받고 2019. 2. 21. 이 사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점검일인 2019. 2. 21.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임용예정인 자격증 미보유자 이 사건 교사를 ●●#반(만 2세반) 보육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있음. 현 임면보고 되어 있는 조O희 교사의 면직 및 근무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이라고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사전통지하고 2019. 5. 9.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처분원인 - 청문당사자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사유에 해당함 ○ 청문결과 - 처분청의 예정된 처분이 적절함 라.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한 3개월의 자격정지기간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반(만 2세반)의 담임교사 조O희는 2019. 1. 14. 이 사건 어린이집에 채용되어 2019. 1. 31.까지 근무하다가 설날 전후(2019. 2. 5.) 무단결근한 후 2019. 2. 28.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바.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교사가 2019. 3. 12.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2019. 2. 28. 교부받은 보육교사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즉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채용된 사실이 있음 ○ 저는 2018년 12월 말경 청구인의 보육교사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음 ○ 2019. 2. 11. 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왔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저는 2월 말경 자격증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음 ○ 그러자 원장님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올 때 즉시 채용의 조건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채용 전 다른 보육교사의 수업을 참관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저는 채용 전 참관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얼굴을 익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승낙을 하여 2019. 2. 15. ~ 2019. 2. 27. 이틀에 한번 꼴로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 보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보육 수업을 참관한 사실이 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제1호),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제1의2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2호,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1차 위반이면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이면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이면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교사는 다른 보육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것일 뿐 채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 2. 21. ‘이 사건 교사에게 ●●#반(만 2세반) 보육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이 사건 교사가 2019. 3. 12.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9. 2. 15.부터 2019. 2. 27.까지 이틀에 한번 씩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4시간을 단순히 타 보육교사의 참관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당초 사전통지한 정지기간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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