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길 ○○ 소재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2015. 11. 1.부터 2016. 2. 29.까지 원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지방법원 ○○원에서는 2018. 3. 8.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 9인이 보육교사 허위 등록 후 보조금 부정 수급, 원장 명의 대여 등을 한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청구외 ○○○(○○○의 모, 이하 ‘○○○’라 한다) 및 청구외 ○○○(○○○의 남편, 이하 ‘○○○’이라 한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판결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2018. 8. 7. 청구인에게 원장자격취소(취소일 : 2018. 10. 1.) 및 원장자격정지(2018. 10. 1. ~ 2018. 12.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자격증 대여 혐의로 ○○○지방법원 ○○지원(2016고단○○○○, 2017고단○○○) 형사 판결로 2018. 3. 8.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사건은 ○○○지방법원 2018노○○○호로 진행 중이다. 2)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쳤음에도 1심 법원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원장 명의를 ○○○에게 대여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교사 겸직수당을 부정 수급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1심 법원과 피청구인이 “○○○이 이 사건 어린이집, ○○○○○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이 중 ○○○ 어린이집은 2012. 7. 5.경부터 2015. 3. 23.경까지, ○○○ 어린이집에서는 2015. 3. 26.경부터 2016. 2. 24.경까지 평일 8시간 전임 근무를 하는 것처럼 피청구인 측에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는 ○○○어린이집에 2013. 9. 10.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5. 9. 1.경부터 2016. 2. 22.경까지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이재윤은 ○○○ 어린이집에 2012. 9. 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4. 3. 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37,943,03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 ○○○, ○○○로부터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 ○○○, ○○○은 모두 각 등록된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운영시간 내 8시간 이상씩 보육교사로서 근무해왔다. 또한 ○○○이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3곳의 어린이집의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그쳤을 뿐 원장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수시로 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과정에서도 ○○○이 보육교사로 일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가 적발된 적 없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또한 이번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이전에 원장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 고발한 사실은 없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고발한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재윤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등록기간 동안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였다. 다) 영유아보육법, 관련 시행령, 보육사업안내 책자에서는 보육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담임교사로 근무할 것 등 보육교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배치기준, 근로시간(8시간 근무원칙은 기본적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규정이지 반드시 8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전임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로 등록된 관계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외에 다른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여 1일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서 정한 보육교사의 보육시간 미준수를 한 것일 뿐으로 이를 교사허위등록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들을 한 것은 부당하다. 그 사유는 관련법 규정에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복무사항 “나”항에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사항이지 교사허위등록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또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라) 관계인이 매일 8시간 이상에 미달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주 30시간, 월 15일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청구인과 이재윤 등 등록된 관계인이 보육교사로 시간을 충족시켰고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은 것이며 해당 반 원아들은 정상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았기에 기본보육료와 보육료는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어린이집에 이를 전액반환 할 것 등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면 이는 부당하다 사료된다. 보육사업 안내지침의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기에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마) 이 사건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어린이집과 이 사건 어린이집은 모두 ○○○ 소유의 건물 및 아파트였고, ○○○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한 ○○○이 직접 체결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했던바, ○○○이 위 어린이집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일부 투자하였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에게 원장의 자격을 대여한 것을 판결 받은 청구인 및 ○○○, ○○○, ○○○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회의를 주재하였고, 보육과정 등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하기도 하였으며, 생활기록부를 직접 작성 및 관리하였고, 피청구인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또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어린이집 급간식 준비 및 보육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모두 청구인이 도맡아 하였다. 바) 하나의 어린이집에 대표자와 원장의 병존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과는 달리 영유아보육법상 하나의 어린이집에 대표자와 원장이 병존이 가능하고 비용을 대는 대표자가 원장을 고용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으며, 건설업자가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공사의 대부분을 맡아 시공했더라도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판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명의대여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격을 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누가 누구에서 원장자격증을 빌려주고, 교사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인지 근원적인 실체가 없이 단지 누가 도움을 주었으니 원장의 역할을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것만으로 명의대여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또한 원장과 어린이집 대표자의 업무가 법규상 명백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아 원장 업무와 대표자의 원장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로 서로 도와주면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명의대여로 취급하여 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원장은 관리책임자를 직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재량행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명의대여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원장 및 보육교사 모집공고를 하였다거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급여 지급, 급간식 구입, 어린이집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계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이것은 원장의 업무가 아니라 어린이집 대표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원장자격정지와 원장자격취소의 처분을 같이 함은 부당하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종의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원장자격정지와 원장자격취소의 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처분이다. 위 두 처분은 자격정지 이후에 자격취소를 일정기간 동안 중복되게끔 처분한 경우로써 이는 동일 기간에 대해 중복 처분을 함으로써 해당 기간에 이뤄진 처분이 정확히 자격취소인지 자격정지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하는 모순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5. 11. 1.부터 2016. 2. 29.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되어 있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8. 7. 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 및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 4. 30.부터 2016. 2. 29.까지 원장자격증이 없는 ○○○이 청구인 등 3명의 원장자격증 소유자를 보육시스템(CIS)에 원장임용 신청을 하고 실제로 ○○○이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에 ○○○(○○○의 남편)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4. 3. 31.부터 2016. 2. 29.까지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5. 12. 2. 내부고발에 의해 민원 접수되어 파주시 지도점검 및 파주경찰서 행정처분 의뢰서가 통보되었으며 행정처분전 청문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의 명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을 고려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당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 선고에 대하여 ○○○ 외 8인과 같이 공동청구인으로서 2018. 3. 27. 항소한 사건이나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은 별개인 사건인 바 1심 판결 선고 후 행정처분하게 되었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2016고단○○○○, 2017고단○○○(병합)의 1심 판결 선고에 있다. 판결 선고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상 원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모두 청구인이 아니라 ○○○이 담당한 점, 청구인은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으면서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어린이집 차량 운행만 할 뿐 보육교사로 일을 하지 아니함에도 보육교사로 임용하여 8시간 전임 근무를 하는 것처럼 담임교사로 등록 및 보조금을 신청하여 상당한 기간(2015. 11. 1.~2016. 2. 29.)동안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벌금 70만원, 백윤정은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1심 판결선고에 의하면 ○○○이 ○○○,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 어린이집과 ○○○○○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 3개의 어린이집을 혼용하여 운영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조직·인사·급여·물품 등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아동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만 따로 분리하여 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였다. 나) 1심 판결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포함한 3개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만 담당할 뿐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아니었다. 통학차량 운행만을 담당한 자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을 담당하지 않고 8시간 전임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해당되며 지급된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각종 보조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 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다)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2가지에 해당되며, 원장자격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원장자격취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각종 수당 및 기본보육료를 지급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위 두 처분은 각각 다른 위반사실로 인해 진행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 5. 18.>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 5. 18.>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3. 8. 13., 2015. 5. 18., 2015. 12. 29.> 3.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4. 5. 28., 2015. 5.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6. 4., 2015. 5. 18.>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3. 8. 13., 2015. 5. 18.>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2. 보육교사 인건비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65"></img> [별표 9]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67"></img> [별표 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16고단 ○○○○, 2017고단○○○), 어린이집인가증, 경력(재직) 증명서, 파주경찰서 행정처분 의뢰 공문,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사근절길 75 소재 ‘○○○○ 어린이집’에서 2015. 11. 1.부터 2016. 2. 29.까지 원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나)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2016고단○○○○, 2017고단○○○(병합) 형사사건 관련 2018. 3. 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및 ○○○에게 각 벌금 300만원, 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 9인은 2018. 3. 27. 항소하여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2018노○○○호로 진행중이다. ○ 판결 내용 ○○○은 2013. 3.경부터 2016. 2. 28.경까지 보육교사로 피청구인에게 허위 등록한 후 기본보육료 수당 등 37,943,03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는 2013. 9.경부터 2016. 2.경까지 보육교사로 피청구인에 허위 등록한 후 기본보육료 명목 등으로 9,263,41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이재윤은 2012. 10.경부터 2016. 1.경까지 보육교사로 피청구인에게 허위 등록한 후 기본보육료 명목 등으로 14,356,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위 3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수당으로 1,470,000원을 기본보육료로 354,000원을 부정 수급받았다. 또한, ○○○은 2015. 11. 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다) 위 판결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2018. 8. 7. 청구인에게 원장자격취소(취소일 : 2018. 10. 1.) 및 원장자격정지(2018. 10. 1.~2018. 12. 31.)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처분 전 파주경찰서에서는 2016. 6. 1. 청구인 포함 10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이 2017. 3. 30.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자 청구인은 원장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청문 주재자는 재판이 진행중임에 따라 확정판결을 고려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2조의 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같은 조 [별표 2]를 종합하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며,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같은 조 [별표 10]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금액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청구외 ○○○이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포함한 3곳의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그쳤을 뿐 원장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있던 ○○○, ○○○, ○○○ 등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죄로 혐의가 인정, 기소된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은 ○○○,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 어린이집과 ○○○○○ 어린이집 3곳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 3개의 어린이집을 혼용하여 운영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조직·인사·급여·물품 등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아동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만을 따로 분리하여 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상 원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모두 청구인이 아니라 ○○○이 담당한 점, 청구인은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으면서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다.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 외 8인이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는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3. 30.경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의 명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을 고려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구인 등에 대한 1심판결 선고 이후 그 판단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원장자격정지와 원장자격취소의 처분을 같이 하는 것은 동일 기간에 대해 중복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원장자격 명의대여’와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각종 수당 및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실’의 2가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각각 원장자격취소처분과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인바 위 두 처분은 각각 다른 위반사실로 인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중복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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