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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원장자격 취소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 중임에도 근무한다고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고발조치 후 「영유아보육법」위반을 이유로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에서‘△△△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라 한다) 원장 겸 보육교사로, 2014. 2. 28.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결과에서 청구인이 2012. 1. 1.부터 2012. 3. 30.까지, 2012. 9. 1.부터 2013. 2. 20.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중임에도 2011. 3. 8.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는 임용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였고 2014. 11. 28.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를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4. 9. 12.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어린이집은 청구인 언니의 살림 겸용 시설로, 청구인은 출산휴가 중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안방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원장 겸 보육교사를 맡고 있었기에 출산휴가 중에 보육을 대신 할 대체교사(원장자격증까지 보유한)까지 두어 청구인이 맡았던 원아들을 돌보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이 안방에 있으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1. 2.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1. 9.~ 11.까지 출산휴가를 하였고, 2011. 12. 복직하였다. 이후 2012. 1.~2.와 2012. 7.~ 2013. 2.까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에게 육아휴직 후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납득을 할 수 없고, 인정을 할 수도 없다. 청구인이 원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근무하던 기간에 규정을 위반할 만한 어떤 행위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 사건의 명의대여라는 처분의 근거가 마치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처분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 사료된다. 청구인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장 직책을 받았을 때 오랜 기간을 준비하여 이뤘던 것이라 행복했고, 원장으로서 나름대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보육이 천직임을 자부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종사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에 피청구인 담당부서 직원에게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은 원장이 출산휴가 가는 것에 대해 자세히 몰라 복지부에 알아보겠다고 한 후‘다녀오는 것이지요.’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당시 사업장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안내문이나 공문이 많이 접수되었고,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을 주고 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다시 채용하면 사업장에 또 지원금을 준다는 안내장이 오는 등 장려정책이 활발하게 홍보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청구인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지금에 와서 명의대여로 판단하여 자격을 취소한다니 이해할 수 없고 임면보고를 하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명의대여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명의대여와 임면보고를 못한 것은 그 처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원장으로 채용된 후 지속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생들을 돌보며 생활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15명의 원아들이 재원 중이며, 살림집과 병행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청구인이 원장 겸 보육교사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되지만 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만 믿고 대체교사를 고용하여 청구인이 보육교사로 있던 반을 대체교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출산휴가를 하였다. 청구인이 출산휴가 중이라지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안방에서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라 원장 없이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며 운영에 조언을 한 사실은 있다. 원장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청구인은 육아휴직기간에 급여지급을 받지 않았다. 대체교사로 근무 중인 보육교사는 원장자격증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피청구인이 대체원장을 두라고 하였다면 근무 중인 보육교사를 원장으로 등록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명의대여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원장자격을 취득하면서 다른 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였기에 이를 인정하여 보호자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원장이 되어서도 청구인은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 몇 달간 주말을 반납하고 매주 밤 시간을 투자하여 운영하였다. 청구인이 원장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할 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원아들에게 좀 더 세심하게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까지 고용하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려 하였던 진정성만은 인정하여주기를 바란다. 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청구인은 절대 명의대여를 한 것이 없으며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마치 일부 몰지각한 원장처럼 명의를 빌려주고 돈만 받아 챙기는 그런 부류의 한사람으로 청구인을 판단하는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명의대여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격을 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나 자격만을 빌려주는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 규정이다. 누가 누구에게 원장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인지, 근원적인 실체가 없이 단지 누가 도움을 주었으니 청구인이 원장의 역할을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만으로 명의대여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 받을 이유도 없고 더욱이 어린이집은 살림 겸용 어린이집으로 보육교사가 원장역할을 하였지만 청구인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유 등이 단지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보육교사가 대신 원장역할을 한 것 때문이라면 이 사건 처분은 억울하다는 생각이고 만약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했거나 임면보고를 못했다면「영유아보육법」제44조제3호 및 제3의2호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으로 처분이 맞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원장 겸 보육교사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출산시기가 다가와 불가피하게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대체교사인 보육교사(시설장자격 보유자)를 고용한 후 청구인은 안방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그러나 이를 명의대여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11. 3. 8.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원장 겸 보육교사로 계속하여 근무한다고 임용보고 하였으나, 실제로 자녀의 출산과 육아로 휴직하였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2012. 1. 1. ~ 2012. 3. 30.과 2012. 9. 1. ~ 2013. 2. 20.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Ⅳ.보육교직원 관리 ③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및 다.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임면보고에 보육교직원 중 출산·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에 대한 임면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OOO은 고용노동부에 원장 겸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육아휴직 상태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퇴사보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임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신규로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만 반편성이 가능함에도 2013. 1월과 2월에는 청구인을 담임교사로 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Ⅳ.보육교직원 관리 ⑪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도 명의 대여로 간주함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가 청구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시스템(CIS)을 통한 임면보고 및 보조금 신청을 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자격증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통한 금전적인 대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고, 실제는 원장 겸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와 함께 기본보육료 3,249,000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00,000원과 영아반교사특수근무수당 100,000원 등 총 3,449,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지원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고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수령하였고, 교사겸직원장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원장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중인 청구인을 계속하여 임용 보고한 상태로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다. 또한 영아반교사특수근무수당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병가 등 장기 휴가자 및 유직자는 지급에서 제외됨에도 육아휴직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수령한 사실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육아휴직으로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실제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영유아보육법」제44조의 시정명령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48조 및 제54조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 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 2]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와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의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8.> 【201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Ⅳ 보육교직원 관리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다.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임면보고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에 대한 임면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 대상자: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처분권자:시장·군수·구청장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나.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 ○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명의의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도 명의 대여로 간주 -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3) 청문의 실시 및 자격취소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 취소 결정 Ⅷ. 보육예산지원(보육료·양육수당) 13.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원장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서, 아동 및 보육교사 현황, 확인서, 기본보육료 신청승인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문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로, 2014. 2. 28.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결과에서 청구인이 2012. 1. 1.부터 2012. 3. 30.까지, 2012. 9. 1.부터 2013. 2. 20.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중임에도 2011. 3. 8.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는 임용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를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4. 9. 12.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17조에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제1의 가항에서 어린이집은 원장 1명을 두어야 하며, 별표2 제2의 다항에서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도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2012년도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 운영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가. 일반원칙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저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담다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에 대한 임면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 운영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규정에서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등을 자격증 대여 의 판단기준으로 하여「영유아보육법」제48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대체교사(원장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여 청구인이 맡았던 원아들을 돌보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금전적 이익 있어야 할 것인데 금전적 이익도 없는 상황에 단지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휴직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명의대여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17조에서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어린이집은 원장 1명을 두어야 하며, 보육아동의 연령 및 인원수에 따라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이 조직·회계·물품 기타 시설 등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등 보육교사의 관리를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대체원장과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대체원장 및 대체교사의 임면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맞게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에게 한 임면보고와는 달리 청구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대체교사를 채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임에도 원장 겸 담임교사로 임면보고하고 기본보육료 및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신청하여 수령한 점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에 대한 다툼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인 청구외 ○○○(청구인의 친언니)이 청구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보육통합시스템으로 기본보육료 등을 신청한 것은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청구외 ○○○가 원장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을 대신한 대체원장으로 역할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단지 청구외 ○○○를 대체원장으로 임면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대체원장인 청구외 ○○○의 임면보고가 되지 않아 보육통합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 기존에 사용하던 청구인의 권한을 이용한 것이라 봐야 할 것으로 이를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결과에서 청구외 ○○○가 원장자격을 보유한 자로 청구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원장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명의대여에 관한 사항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2012. 1. 1.부터 2012. 3. 30.까지, 2012. 9. 1.부터 2013. 2. 20.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점, 청구인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의 확인서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청구인을 원장으로 임면보고 하였으나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원장 겸 담임교사로 임면보고하고 기본보육료 및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임에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보조금 부정수령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40조 및 제46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가 합당하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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