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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18 ○○시 ○○로 00 ○○마을4단지, 1층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임면 보고된 원장으로, 2014. 1. 10.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에서 청구인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었으나 실제로 원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제4호에 따라 2014. 3. 11.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영유아법 제22조의2 규정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 최○○(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를 하다 보니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뿐인데 보호자들 일부가 청구외 최○○를 원장으로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명의대여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영유아법 제15조를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인 재무회계와 관련하여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수입·지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이지, 위 조항을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이 해야 할 세부적 업무를 규정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나, 업무가 바쁜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해야 할 일을 원장이 일부 대신하여 원아일지 등을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 최○○가 자발적으로 원장의 권한 일부를 행사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원장으로서 이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 하여 이를 명의대여라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외 최○○가 청구인이 원장업무에 미숙하여 청구인을 도와준 것뿐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명의대여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12. 28.부터 점검 당일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임면 보고되어 있으나, 확인서, 출석부, 업무수첩, CCTV 자료 및 보호자 녹취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제는 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겸 보육교사인 청구외 최○○가 실제로 원장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2013 보육사업 안내」를 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 보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경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명의대여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영유아법 제22조의2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출석부, 청문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6. 2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2012. 12. 17.까지 근무하였고, 2012. 12. 18. 원장으로 다시 임면 보고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 10.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었으나 실제로 원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영유아법 제22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제4호에 따라 2014. 3. 11.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2)영유아법 제22조의2 및 제48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본인이 원장업무에 미숙하여 청구외 최○○가 이를 도와준 것뿐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명의대여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영유아법 제18조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라고 원장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5)살피건대, CCTV 자료, 출석부, 원아일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2. 4. 보육교사로 채용되어 2012. 12. 17.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2009. 9. 1. 보육시설장자격을 취득한 후 2012. 12. 18.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최초 임면 보고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다소 원장업무에 미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자료상 거실공간에서 대표자인 청구외 최○○와 청구인이 아동을 보육하는 장면이 보이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원장과 보육교사간의 업무추진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고 바쁜 경우에는 서로 도와가며 아동을 보육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서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장이 전임직이라 하더라고 원장이 출석부나 원아일지를 작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원장업무에 미숙하여 이를 소홀히 하였다 할지라도 제출된 출석부, 안전점검표, 시설 운영일지, 교육프로그램 계약서, 공제증권, 출강계약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에 청구인의 서명 또는 직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전혀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명의대여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CCTV 자료상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청구외 최○○의 책상에서 업무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출석부 및 원아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따라서 이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영유아법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적용한 것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상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볼만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명의대여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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