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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던 자로, 행정청의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실제 원장으로 근무하지 않고, 명의 대여하여 단순 보육교사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영유아보육법」위반을 사유로 어린이집 원장자격 취소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던 자로, 피청구인에 의한 2013. 10. 15.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2013. 9. 27.~2013. 10. 15.까지 실제 원장으로 근무하지 않고 대표자 청구외 ○○○과 보육교사 청구외 ○○○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원장이 아닌 단순 보육교사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8.「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어린이집 원장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9.부터 2013. 12.까지 약 3개월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원장(시설장)으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대여라는 위반내용을 적용하여 원장자격취소를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2)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리가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는 일이라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정부나 파출부와 다를 바 없는 힘겨움이 따르고 헌신과 노력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원장은 월급을 대표자로부터 받아야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자리이다.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있어 어린이집 대표자(고용주)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대표자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떤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을 채용하는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어린이집 회계와 관련된 문제를 서로 공유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상주하여 근무한 것은 명백하고, 원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맞지만 대표자와 회계를 공유하고 지시와 통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막상 대표자가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어린이집도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청구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를 잘 모른다고 답변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무조건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명의대여는 원장자격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4) 청구인은 월급원장으로 채용된 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근무했던 기간 동안 회계를 전부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먼저 밤늦게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원아들의 여러 특징과 보호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특히 행정적인 업무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였다. 어린이집 회계를 전부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청구인이 원장이 된 시점인 2013. 9. 27.로부터 15일만에 피청구인이 지도·점검을 나왔던 것이다. 또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원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원장이 회계를 모른다고 하였다고 원장 자격증을 명의대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논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내용은「2015년 보육사업안내」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청구인은 월급 원장으로서 어떤 이득이나 댓가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청구인에게 위법행위를 할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영유아보육법」제18조제1항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여 원장과 보육교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장의 구체적인 업무까지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원장은 회계 뿐 아니라 어린이집 모든 업무에 대해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회계 관리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대표자 청구외 ○○○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한 원장자격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청구인의 원장업무의 수행여부와 원장자격을 대여한 사실의 판단 여부일 것이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사건 2014고단134) 재판부의 1심 판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처리를 대표자 청구외 ○○○과 보육교사 청구외 ○○○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육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원장 자격증을 대여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행위 당시 청구인이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표자 청구외 ○○○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면되어 있어 △△△△어린이집의 운영을 담당하였어야 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속직원 중 누구에게 회계 관리를 위임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4. 1. 29.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제3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는 1심판결(사건 2014고단134)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으로부터 각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았고, 피고인 청구외 ○○○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피고인 청구외 ○○○과 보육교사 면접을 보아 채용하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였고, 운영에 있어 피고인 청구외 ○○○은 회계, 시설 보수 등을, 피고인 청구외 ○○○은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들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또는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본보육료 신청, 보육교사 임면보고를 하고, 보육교사 채용,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사 감독을 비롯한 운영상황 확인 등을 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청구외 ○○○이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보육교사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을 필요가 있었고, 직접 대여를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청구외 ○○○이 피고인 청구외 ○○○ 및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고 인정된다’라고 하여 청구인의 원장자격 명의대여를 인정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금전적 이득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납득할 수 없으며 가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는 필요하지 않았으며 대표자 청구외 ○○○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다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옮기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원장 자격이 필요하였고, 청구인의 원장자격증을 대여받아 대표자 청구외 ○○○ 및 보육교사 청구외 ○○○이 그 원장자격증으로 원장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청구인이 인건비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금전적 이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2015.5.18.>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문실시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던 자로, 피청구인에 의한 2013. 10. 15.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2013. 9. 27.~2013. 10. 15.까지 실제 원장으로 근무하지 않고 대표자 청구외 ○○○과 보육교사 청구외 ○○○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원장이 아닌 단순 보육교사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0. 8.「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6. 13. 업무상 횡령 및「영유아보육법」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외 ○○○을 징역 8개월에, 청구외 ○○○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22조2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대여라는 위반내용을 적용하여 원장자격취소를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정의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에게 영유아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이에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또한 엄중하게 규제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13. 9.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청구외 ○○○과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매월 15만원을 주겠으니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한 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5. 10. 8. 청구인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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