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관리동(○○동, □□□□□□□아파트)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2015. 9. 2. 청구인이 아동의 반을 허위등록하여 보조금(기본보육료)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개월 등의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원장자격정지(2015. 11. 1.~12. 15.) 처분에 대하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하였고, 2016. 3. 29. 위 소송은 기각 판결되었다. 청구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2016. 4. 14. 항소하였고, 2016. 8. 25. 원장자격정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 일부 취하하였다. 감사원은 청구인이 원장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 기간(2016. 3. 30.~5. 13.) 중 자격 관련 업무 수행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알렸고, 피청구인은 2019. 2. 15. 사전 통지를 거쳐 2019. 4. 19.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기간(2016. 3. 30. ~ 5. 30.) 중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원장 자격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원장으로 나름대로 투철한 보육관과 원아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면서 보육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관련 최초 적발 당시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개원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었고, 따라서 개원 한 후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보호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원아를 소홀하게 보육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과 매년 바뀌는 보육사업안내 지침 등 언론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 할 때마다 법규정이 바뀌는 혼란의 시기 속에서 충실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규정을 준수하려 고 노력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를 한다는 처분의 원인이 청구인이 3년 전 원장자격정지기간(2016. 3. 30 ~ 2016. 5. 13.) 중에 원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3년 전 청구인은 원장자격정지라는 아무런 통지서나 문서를 수령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격정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2015. 9. 2. 행정처분서(원장자격정지 1.5개월/보조금환수/과징금)를 수령 후 청구인은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지방법원에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정지가 2015. 10. 21.자 받아 들여져 원장으로써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있고 본안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한 것은 본안에 대한 선고(2016.3.29 선고 2015구합 XXXXX) 후 한참이 지나서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하였으나 패소(2016. 10. 7.)한 사실이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진행이 완료된 후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나 고지도 없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판결의 종결로 다시 원장자격정지를 한다는 통지서가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구청장으로부터 원장자격취소라는 통지를 수령(2019. 4. 19.)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일에 순종하면서 공무원이 말하는 것은 곧 법이고 규정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발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마음에 부득이 1.5개월 원장자격정지 등에 대해 비싼 변호사비용을 들여서 행정소송을 한 것이었지, 굳이 1.5개월에 대한 원장자격정지로 소송까지 진행할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안 발생 한 후 4년이 지나서 원장자격정지가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집행정지에 대한 효력이 끝났을 때에 다시 원장자격정지에 대해 전화나 구두 문서 등으로 사전에 한 마디 통보만 하였어도 원장자격정지기간을 준수했을 것이 분명함에도, 어떤 고지도 안내도 없다가 4년이 지나서, 판결한 지 3년이 지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지라고 다시 알려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지기간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청구인이 정지 중에 원장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장자격을 취소한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 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어도 원장자격취소라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역 내에서 가장 안심하고 부모님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보육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청구인은 정말이지 보육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항상 아동학대 예방이나 원아들에게 어떤 불미스런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늘 걱정과 근심 속에서 긴장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고, 항상 보육교사들과 보호자들을 대하면서 오직 원아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바쁜 일과를 보내왔다. 만약 이 사건 최초 적발 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경찰과 검찰조사 결과에서도 처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청구인에게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결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구인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후, 청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아 수령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원장자격정지를 문서로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에도, 피청구인은 원장자격정지기간을 판결한 다음날부터 당연히 정지기간을 계산하였다는 점 - 제24조(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법원에서 판결을 하였더라도,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새로운 원장자격정지기간을 정정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5조) 의견을 수렴하여 정지기간을 고지하는 등 행정심판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청구인이 정지기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 할 수 없었다는 점 -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행정절차법」 제26조)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는 점 -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취소의 권한이 ○○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결정하여 처분명령을 한 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원장자격취소처분에 있어 원장자격취소의 시기와 종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언제부터 취소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타당성이 없고 신뢰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의 고지여부 등 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진심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정말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 처분의 위법·부당함 가) 행정처분의 지연과 행정절차법에 대한 위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소송 본안이 판결 바로 다음 날부터 원장자격정지 기간(2016. 3. 30 ~ 2016. 5. 13.) 중에 원장으로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장자격취소처분(2019. 5.)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법원의 판결한 날부터 현재까지 원장자격정지기간을 명시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정지기간을 전해 준 사실이 없었고, 판결 이후에는 언제부터 정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의 문서통지나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 또한 원장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장자격취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위반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통보하였다. 행정절차법은 침해적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 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고 행정청은 이를 통해 처분과 관련된 문제상황(사실관계 및 이해관계)을 명확히 파악해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상대방의 법적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처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분쟁의 조기 해결,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또한 행정청은 의견제출 등을 거친 후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결과 해당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면 그 처분은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된다. 판결이 완료 된 후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원장자격정지 기간이라는 통지나 판결문에 대한 송달이 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언제부터 원장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전혀 예측 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에게 판결문이 도달하기 전임에도, 피청구인은 정지기간이 지난 후 임의적으로 원장자격정지기간을 판결 선고일자부터 소급 적용하여 뒤늦게 시스템상에 입력하고 해당기간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의 사실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거쳤다는 등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3~4년이 지나서야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처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문절차까지 다 마친 후 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후 3~4년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했으며 국민에게는 제소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을 3~4년 넘게 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기본을 위반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량권 남용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에 대핸 집행정지가 본안 소송의 선고 시까지 집행을 보류한 것이기에, 본안 법원의 선고가 있었던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원장은 자격이 정지되어야 하니 당연히 출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문이 송달되어 청구인이 알 수 있어야 함에도(판결문 정본이 도달하여야 함) 판결한 익일은 청구인에게 어떤 판결문도 송달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정지나 원장자격정지의 경우 피청구인이 정지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원아들과 보호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정지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행정처분을 다시 발송하는 등 그 처분이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재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곧 바로 전원조치 등의 사전 협의가 없이 문을 닫게 된다면, 영유아들에게나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는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원장이 곧바로 공석이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영유아에게 있는 만큼 여러 특수성을 감안하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고지나 안내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3년이 지나서야 다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정지기간을 원인으로 행정처벌을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할 것이다. 다) 행정처분(자격취소)의 원인과 위반동기 청구인이 처음 행정처분이 자격정지가 있었던 날로부터는 4년 그리고 행정처분의 원인(정지 중에 근무)이 발생한 날로부터는 3년 이상 이미 경과하였다. 피청구인 또한 위 기간을 거치면서 수차례 담당자가 바뀌었고 원장 자격정지기간에 대해서도 수차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청구인이 자격정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던 만큼 청구인 또한 언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 계속 되었던 것을 사실이다. 만약 청구인이 자격정지기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1.5개월(45일)이라는 해당 정기기간 중에 출근을 하지 않고 원장을 새로 고용하면 되었고, 또는 원장을 구인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출근하지 않고 공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굳이 청구인이 정지기간을 알고서도 출근하여 무리하게 업무를 계속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정지기간을 알고도 위법을 할 어떤 고의성도 없었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에 의하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심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재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라) 행정처분(원장자격취소)의 권한과 재량권 남용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3. 8. 13., 2015. 5.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8.>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위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6호(자격정지처분올 받고도 자격정지 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중올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격취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피청구인인 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의 취소에 대한 업무의 위임을 받아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재량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원장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왜냐하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장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된 규정은 있지만 구청장에게 원장자격취소를 위임하였다는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마) 행정처분(원장자격취소)의 효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장자격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원장자격 취소 기준일이 정해진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원장자격취소 기준 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만약 원장자격취소가 원장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2016. 3. 30.~ 5. 13.)부터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원장자격취소 후 재취득 할 수 있는 기간마저 도과되어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다. 피청구인이 자격취소 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행정처분서를 발송한 것은 그만큼 피청구인 또한 관련 규정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 사료된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3년 전 원장자격정지기간 중에 출근을 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즉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의 법적 이익을 보호함과 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선처의 호소 및 결어 청구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행정처분이 있었을 때에 청구인은 그래도 청구인이 완벽히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는 못 했음에 대한 질책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수용코자 하였다. 다만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무리하게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어린이집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고 청구인의 명예까지 손상되는 일이라 눈물을 머금고 행정소송을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에게 원장자격증 취소는 보육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청구인이 오직 잘못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따라야 하겠으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기 위한 행위는 절대 없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받는 심적 물적 충격은 매우 크고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원장으로 근무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급여원장을 두어 청구인이 대리원장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혼자서 아이 둘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청구인은 실제 삶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오히려 피청구인 측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청구인에게 ‘고소하세요. 소송하세요’라는 식의 말을 함부로 던지는 등 이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되었고 청구인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청구인의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님들의 평판이 나빠져 재원 하는 영유아들이 줄어들어 청구인의 어린이집 재정과 보조금으로는 교사 인건비 충당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청구인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원장자격취소라는 처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너무나 힘겹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부디 여러 정황을 정상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장자격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원장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2016. 3. 30. ~ 5. 13)부터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원장자격취소 후 재취득 할 수 있는 기간조차 이미 도과되어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에 대해 3년 전 원장자격정지기간 중 출근을 함으로 인해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 즉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의 법적 이익을 보호함과 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했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청구 이유는 원장자격취소의 절차를 지켰느냐가 아니라, 원장자격취소의 원인이 되는 원장자격정지 기간 중 피청구인이 적법하고 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는지를 검토 받기 위한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2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23"></img> 나) 청구인이 신임 원장에 대하여 전상상으로 변경하지 못한 이유 청구인이 원장을 면직(퇴직)하고 새로운 원장(청구외 이○○)을 임명하여야 함에도 계속 처리가 불가하였고 그 이유는 자격정지기간이 퇴직 이후 기간으로 입력되어 있어 처리가 불가하였다. 이때 피청구인과 통화하였고, 피청구인은 원장자격정지기간은 형식적인 것으로 문제가 없으니 수정한다고 말하고 2016. 9. 12. ~ 10. 26.으로 3차 수정 입력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27"></img> 다) 청구인이 자격정지 기간을 알 수 없었던 이유 이후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청구인의 자격정지기간(2016. 3. 30. ~ 5. 13.)을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이후 약 6개월이 지나 청구인이 어린이집원장 면직(퇴직)을 신청하기 위해 전산망에 접속하였을 때 원장자격정지기간이 2016. 3. 30. ~ 5. 13.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29"></img> 【보충서면 2】 5)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서울고법 2015. 3. 17. 2014누64157 판결 확정)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갑에게 15일만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가 청구가 기각되자, 시장이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15일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한 사례 본안 판결(원고 패소)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판결 선고일부터 집행정지 없이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결과하였고,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자격정지처분은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이 효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롭게 이루어진 자격정지처분은 시장이 집행을 게을리 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6) 확정되지 않은 처분에 연이은 행정처분 행위의 가혹성 이 사건 원장취소처분이 확정되기 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원장자격취소를 기초로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등 무리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2019. 6.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의 원장자격취소에 대해 확정되기 전 단계임에도 ○○구청에서는 원장의 자격이 취소되었다며 보건복지부에 통보처리하였다. ○○구청 및 ○○시청의 해당 공무원들은 청구인에게 소송을 해서 구제 받으라고 하였다. ○○구청의 통보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 8. 14.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 처분하였다. 해당 행정기관에서 통보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이며 처분정지 소송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본래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위와 같은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감정적인 행정처분이 아닌 한 확정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후속 행정처분을 연이어 집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정지기간(2016년) 중 근무의 위반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평가인증이 취소된다면 2018년도에 새롭게 받은 평가인증이 아무런 근거 없이 취소되는 것이며, 그 결과 이 사건 적발을 통해 2중으로 평가인증을 취소당하게 되는 적법하지 않거나 가혹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2015. 2. 9.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2015. 9. 2. 보조금(3,535,680원)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1.5개월의 과징금(4,500,000원), 원장 자격정지 1.5개월(2015. 11. 1. ~ 2015. 12.15.), 고발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015. 10. 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2015. 10. 19.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 2016. 3. 29. 보조금(3,535,680원) 반환명령 중 위반아동에 대한 보조금(1,46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부활하였다(원장자격정지 기간: 2016. 3. 30. ~ 5. 13.) 2016. 4. 14. 청구인이 항소(2심)를 제기하면서 2016. 8. 25. 원장 자격정지 기간(2016. 3. 30. ~ 2016. 5. 13.)이 이미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1.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에 대한 항소 일부를 취하하였다. 2017. 2. 2. 청구인이 상고(3심)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되었다. 2017. 11. 8. 복지사업 재정실태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청구인의 자격정지기간(2016. 3. 30. ~ 5. 13.) 중 자격관련 업무수행이 지적되어 2017. 12. 8. 행정처분(원장 자격취소)을 사전 통지하였다. 2018. 2. 9. 청구인이 원장 자격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원장 자격취소)을 유예하였다. 2018. 11. 28. 수사 종결 결과(불기소결정서)를 통지 받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확인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재개하여 2019. 2. 14. 행정처분(원장 자격취소)을 사전통지하고 2019. 3. 13. 청문을 실시한 후 2019. 4. 19. 행정처분(원장 자격취소)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행정기관에서 1심판결 이후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정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2005. 1. 17.자 2004무61결정,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두1190 판결).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주문을 보면, “피신청인이 2015. 9. 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원장자격정지처분(2015. 11. 1. ~ 2015. 12. 15.)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5구합XXXXX 보조금반환명령취소 등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고, 위 본안사건은 2016. 3. 29. 그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2016. 3. 30. 부터 2016. 5. 13.까지 그 자격이 정지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집행정지결정에서 정한 집행정지 기간 만료 이후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회복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과 법률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규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당사자가 이러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의한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통지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행정작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원장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원장 자격정지 처분과 달리 행정청에서 그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기간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통지서가 도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제2항에 의하면,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간(이 사건의 경우 2년)동안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충서면】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2016. 3. 29. 1심판결이 선고된 후 자격정지 처분권이 부활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변경된 정지기간과 불복 절차 등의 안내를 통보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심판결선고에 따라 처분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기간이 부활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정지결정의 주문을 보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당초의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정지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2심 재판 도중 정지처분의 권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정지처분에 대하여 다툴 실익이 없어 항소의 내용에서 제외하였으며 ○○시청에서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심 재판 중 원고(청구인)는 판사로부터‘자격정지기간(2016. 3. 30.~2016. 5. 13.)’이 이미 경과하였음을 듣고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1.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에 대한 항소 일부를 취하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6. 8. 25. 항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이미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알 수 없었으며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상 자격정지기간을 임의로 수정하여 신임 원장을 전산상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인의 원장 자격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16. 9. 12.부터 2017. 7. 15.까지 이○○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면보고 하였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3. 8. 13., 2015. 5. 18.>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4. 3. 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7.>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33"></img>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6.>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육시설장자격증, 원장자격정지 처분서, 집행정지 결정서(2015아XXXXX), 불기소이유통지서(2015형제XXXXX호), 보조금반환명령취소등 판결문(2015구합XXXXX), 항소일부취하서, 보조금반환명령취소 등 판결문(2016누XXXXX),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공유 및 행정조치 결과 제출, 공무원피의사건 수사개시 통보, 어린이집 행정처분 유예 검토 보고, 불기소결정서(2017년 형제XXXXX호, XXXXXX호), 청문 결과 통보(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5 관리동(○○동, □□□□□□□아파트)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9. 2.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의 반 허위등록으로 보조금(기본보육료) 부정수급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31"></img> 다) 청구인은 나)항의 처분에 대하여 2015. 10. 1.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고, 2015. 10. 19.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원장자격정지 처분(2015. 11. 1.~12. 15.)에 대하여 2015구합XXXXX 보조금반환명령취소 등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은 2015. 11. 4. 영유아법 위반(2015형제XXXXXX호)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마) 2015구합XXXXX 보조금반환명령취소 등 사건은 2016. 3. 29.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35"></img> 바) 청구인은 2016. 4. 14. 항소하였고, 2016. 8. 25. 항소 일부 취하하였고, 2016. 10. 6.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37"></img> 사) 감사원은 2017. 11.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장 자격정지기간(2016. 3. 30.~5. 13.) 중 자격관련 업무수행한 것을 지적하였다. 아) 청구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피청구인을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7. 12. 15. 및 2018. 1. 4. 피청구인에게 공무원 피의사건(사건번호 2017형제 XXXXXX호, XXXXXX호)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유예하였다. □□지방검찰청은 2018. 4. 30.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9. 2. 15.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9. 3. 13. 청문이 실시되었고, 청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25"></img> 차) 피청구인은 2019. 4. 19.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원장 자격취소 처분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6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근거한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의 행정처분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3) 청구인은 자격정지처분기간 동안에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2019. 4. 19.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침익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법 절차를 준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의 선고로 인해 자격정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자격정지기간이 다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5조에 기하여 다시 자격정지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통지하고 문서로 자격정지처분을 재차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였다가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실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두1190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9012 판결 등 참조), 일정기간 동안 원장의 자격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다면 당초 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정지되다가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위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초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그 처분에서 정하였던 자격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본안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격정지처분의 효력 정지(자격 정지기간의 미경과)는 청구인이 신청하여 인용 받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의한 것이지 피청구인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재차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의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절차가 필요하다거나 처분의 문서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처분의 권한 유무에 대한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4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1조는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 2]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근거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 및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시장에게 기관위임된 자격취소처분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의 「○○시 사무위임 조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무효인 「○○시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자격취소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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