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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 명의를 대여하여 행정청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보육교사 자격을 박탈할 정도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을 요구하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원장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격증 대여, 명의대여 등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반행위가 가볍다 할 수 없어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25. ~ 2012. 11. 5. 까지 ○○시 ○○로 ○○, ○○○동 ○○○호(○○동, ○○마을○○주공○○○7단지아파트) 소재‘○○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 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의 모 ○○○이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대여 받아 2012. 4. 25. ~ 2012. 11. 6.까지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1. 2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이하‘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22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명의 대여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물론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은 별개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에서도 선고유예의 이유가 청구인이 실제로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 보육, 교육 계획안 수립 등을 담당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자격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주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에게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청구인이 어린이집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것 때문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회계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평소에 투철한 교육관과 원아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너무나 당혹스럽고 특히 명의대여로 원장자격취소라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2. 4. 25.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던 기간에 규정에 위반될 만한 어떤 행위도 없었으며, 명의대여라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처분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장 직책을 받았을 때 오랜 기간 준비했던 일을 이루는 것이라 너무나 행복했다. 물론 원장의 자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는 일이라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정부나 파출부와 다를 바 없는 힘겨움이 따르고 헌신과 노력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원장으로서 나름대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보육이 천직임을 자부하며 섣부른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종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씨가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점은 경험이 부족한 청구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청구인이 잘 모르는 일은 수시로 도와주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린이집을 위해 수입·지출 관리를 도왔다는 점에서 명의대여로 단정한 것인데 이는 원장 자격이 있는 청구인이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하였으니 명의대여를 했다는 황당한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원장 자격 취소라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명의대여라는 사실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잠을 설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 것인지 당혹스러울 뿐이다. 원장으로 채용된 후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생들을 돌보며 생활하였다. 재무회계규칙에는 회계관리는 원장이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표자가 직원으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해서는 안 되는데 위임했다는 잘못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표자에게 고용된 월급 원장으로서 대표자가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한 과실은 있지만 명의대여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 청구인은 실질적인 원장으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막중한 책임자로 정신적으로 힘든 직책이었지만 나름대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정성을 다해 원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청구인은 원장자격을 취득하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명의대여라는 처벌로 벌금을 받아야 하는 것에 너무 억울하고 특히 이로 인하여 원장자격취소까지 된다는 것에 밤에 잠을 못자고 있다. 지금도 다른 어린이집에서 청구인은 원장 업무를 하고 있다. 청구인에게는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명의대여를 한 것이 없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마치 일부 몰지각한 원장처럼 명의를 빌려주고 돈만 받아 챙기는 그런 부류의 한사람으로 청구인을 판단하는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4) 명의대여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격을 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나 자격만을 빌려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누구에게 원장 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인지 근원적인 실체가 없이 단지 누가 도움을 주었으니 청구인이 원장의 역할을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만으로 명의대여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의 원장인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린이집 대표자 정○○은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 받을 이유도 없었고 청구인을 고용하였으니 명의대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한다. 또한 재무회계규칙에는 수입·지출에 대한 문제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전혀 없다. 금전적 이득도 없다. 명의대여를 한다면 어떤 목적과 누가 누구에게 대여한 것인지 상호관계가 불확실하며 대표자가 개인의 자발적 행위로 원장의 권한 일부를 원장의 동의 없이 행사한 행위가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명의대여라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이를 근거로 원장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고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은 2013. 7. 1. 감사원 합동 지도점검 및 ○○경찰서 수사결과에 의해 적발된 사항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의 모 ○○○은 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청구인 등 5명에게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2012. 4. 25. ~ 2012. 11. 5.까지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의 모 ○○○에게 원장 자격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은 청구인의 원장 업무의 수행 여부와 무자격자인 대표자 ○○○의 모 ○○○에게 원장 자격을 대여해 준 사실의 판단 여부일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 보육, 교육계획안 수립 등을 담당하였던 점은 원장 자격 명의대여로 인한 원장 자격취소 처분과 무관한 사항이다. 3)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 4. 25. ~ 2012. 11. 5.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임면보고 하였으나 실제 보육교사로만 근무하였으며, 자신의 원장 자격을 ○○○에게 대여한 것이다. 이는 ○○○ 확인서 및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의 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여 원장과 보육교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장의 구체적인 업무까지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원장은 회계 뿐 아니라 어린이집 모든 업무에 대해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내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회계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맡겼다는 이유를 근거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볼 수 있듯이 회계를 포함한 원장의 총괄 업무를 무자격자인 ○○○이 청구인의 원장 자격을 대여 받아 담당하였던 점과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단순히 보육교사의 직무만을 수행하였던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5) 판결문에 따르면‘피고인들이 실제로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 보육, 교육계획안 수립(물론 이는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등을 담당하였던 점’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으며, 또한‘영유아보육법 규정상 시설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예산,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보육교사의 면접과 채용 여부, 그들에 대한 임금 지급, 보육료 납부 통지, 보조금 신청, 시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등의 업무는 모두 피고인들이 아니라 ○○○이 담당한 점, 피고인 ○○○이 보육교사 겸 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최○○은 피고인 ○○○을 알지 못하고, ○○○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을 원장이라고 호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유죄의 이유를 들고 있다. 선고유예란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그 범죄의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판결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박탈할 정도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원장자격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여부를 판단한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며, 형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사항으로 선고유예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판단한 처분에 납득할 수 없으며 가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의 제정이유는 명의대여를 통한 이익 및 금전적 이득만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 또는 자격미달자의 보육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서 영유아보육법과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청구서, 답변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4. 25. ~ 2012. 11. 5. 까지 ○○시 ○○로 ○○, ○○○동 ○○○호(○○동, ○○마을○○주공○○○○단지아파트) 소재‘○○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의 모 ○○○이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대여 받아 2012. 4. 25. ~ 2012. 11. 6.까지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1. 2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2015. 1. ○○.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 하며‘피고가 실제로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아동 보육, 교육계획안 수립 등 보육교사 등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박탈할 정도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상 시설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예산,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보육교사의 면접과 채용 여부, 그들에 대한 임금 지급, 보육료 납부 통지, 보조금 신청, 시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등의 업무는 모두 피고인들이 아니라 ○○○이 담당한 점, 피고인 ○○○이 보육교사 겸 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은 피고인 ○○○을 알지 못하고, ○○○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을 원장이라고 호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교육계획안은 원장이 아니라 각 해당 반의 보육교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증인 ○○○은 각 반의 담임 보육교사들이 각자 교육계획안 등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원장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이 원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린이집원장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유죄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48조제4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 보육, 교육 계획안 수립 등을 담당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자격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점, 대표자에게 고용된 월급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대표자가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한 과실은 있지만 명의대여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사유로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9. 6. 25.선고, 2008도10096 판결참조),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의 모 ○○○에게 원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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