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자격정지기간 중 원장으로 근무하고,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어있는 청구외인이 미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영유아보육법」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의 원장자격을 취소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3. 11. 1.~2014. 10. 31.까지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었는바, ○○도가 2014. 6. 12. 실시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2013. 10. 30.부터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는 청구외 ○○은 일주일에 1회(목요일) 출근하여 ○○반, ○○반 미술지도만 담당하고, 청구인은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아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전 청문통지를 하고, 2014. 9. 26.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아 검토한 후 2014. 10. 28.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청구인의 원장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은 청구인이 자격정지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는 월급원장이다. 청구외 ○○ 원장은 2013. 10. 30.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여 오고 있었다. 다만, 원장에 대한 근무일수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없어 15일 이상 근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매일 상주하지 않았을 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유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가끔씩 들렀던 것이고, ○○ 원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모르는 체 할 수 없어 가끔씩 ○○ 원장을 도왔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이 명의대여를 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원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점은 납득을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자격정지 중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지 당혹스러우나, 청구외 ○○은 원장으로 1주일에 2~3회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였고, 청구인은 운전을 하여 원아들을 등하원 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육교사의 고유의 업무는 아니다.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원장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적도 요구 받은 적도 없다. 단지 주변에 아는 학부모를 만나 자발적으로 소개해 주는 역할과 보육교사들과 친분을 맺고 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고유업무가 아닌 영역에서 원장인 ○○을 도왔을 뿐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육교사들 간의 다툼, 원아들의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은 교사들과 친분관계로 교사들을 개인적으로 다독이며, 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를 복돋아 주거나, 아들이 대표로 있어 실질적인 소유주인 관계로 사적으로 방문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으로 보거나 원장의 고유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자격정지 중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법령을 위반한 책임이 더 클 것인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이 개정된 것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정한 것이다. 이는 업무미숙 등으로 행정적 누락이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기 보다는 시정명령 등으로 사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곧바로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하면서 원장자격취소와 형사고발을 하여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정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확인서나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은 일주일에 1회(목요일) 출근하여 3시간 동안 ○○반, ○○반 미술 그리기 지도만 하였고, 교사현황과 담임교사 배치를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원장자격정지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 전반에 대한 권한이 없고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관리하여 왔다. 또한 지도점검 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차량운전과 어린이집운영·관리 등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있었고, 2014. 5. 26.부터 2014. 6. 12.까지 20일간 CCTV 자료에서 확인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이 보이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 출근하였고 미술을 전공하여 미술 수업을 1시간 정도하고 2~3시간 근무 후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원장 ○○의 확인서에 의하면 종사자관리대장 임면사항에 대한 확인·날인을 청구인이 하였으며, 2014. 5.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면 청구외 ○○의 도장으로 기록자 날인이 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은 일주일에 한번 출근하여 3시간 미술지도를 한 반면, 청구인은 매일 출근하여 차량운행, 취사부, 원아확보를 위한 부모상담, 종사자관리 등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하여온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1조와 관련하여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재무회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는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점검 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의 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2013. 11.부터 2014. 5.까지 7개월 동안 원장 지책급을 포함한 지급액은 총 9,426,960원으로 ○○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 원장이 ●●계좌가 아닌 2개의 ▲▲은행 ○○ 계좌로 총 4,7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원장 급여내역과 관련하여 상이한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한 사실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2.6.29., 2014.2.11>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 삭제 <2012.2.3.> ④ 삭제 <2012.2.3>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2.2.3] [제목개정 2012.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확인서 및 문답서,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원장계좌이체 확인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5. 21. 14:00경 발생한 원아과실치사 사건으로 ○○지방검찰청○○지청에서 구약식 벌금(2013형제○○○○호) 500만원 처분으로 2013. 8. 30.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9. 17. 청구인에게 1년(2013. 11. 1.~2014. 10. 30.)의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나, 2014. 6. 1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청구인이 운영관리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운영관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등록된 원장인 ○○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청구외 원장 ○○은 이 확인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반현황, 교사들의 이름을 모르고, 자신의 역할은 ○○반, ○○반의 그리기를 담당하고 있으며, 종사자 관리대장상 임·퇴임일에 대한 확인날인을 본인이 하지 않고 청구인이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8. 7. 민원사실조사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서 청구외 ○○은 원장이며, 매주 목요일에 1시 정도에 출근하여 2~3시간 미술수업을 하였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CCTV”확인결과 보육교사 청구외 ○○○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청구외 ○○○교사는 오전만 근무하고 나갔는데 보육은 주로 누가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10. 28. 청구인에게 원장자격정지기간에 원장업무를 수행하여 「영유아보육법」제20조, 같은 법 제48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20조, 제22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은 청구인이 자격정지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는 월급원장이고, 원장에 대한 근무일수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없어 15일 이상 근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매일 상주하지 않았을 뿐이며, ○○ 원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모르는 체 할 수 없어 가끔씩 ○○ 원장을 도왔던 것이고,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청구인은 운전을 하여 원아들을 등하원 시키고, 주변에 아는 학부모를 만나 자발적으로 소개해 주는 역할과 보육교사들과 친분을 맺고 하며, 보육교사들 간의 다툼이나 원아들의 건강상태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관계로 사적으로 방문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으로 보거나 원장의 고유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격정지처분 기간( 2013. 11. 1.~2014. 10. 30.) 중에 ①피청구인은 2014.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운영관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②같은 날 원장으로 등록된 원장인 청구외 ○○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반현황이나 교사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고, 자신은 ○○반, ○○반의 그리기를 담당하고 있으며, 종사자 관리대장상 임·퇴임일에 대한 확인날인을 본인이 하지 않고 청구인이 하였다고 확인한 점, ③청구인은 2014. 8. 7.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외 ○○은 원장이기는 하나, 매주 목요일에 1시 정도에 출근하여 2~3시간 미술수업을 하였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왔다고 한 점, ④“CCTV”확인결과 보육교사 청구외 ○○○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청구외 ○○○교사는 오전만 근무하고 나갔는데 보육은 주로 누가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서에 ○○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핸드폰 번호는 청구인의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위 자격정지기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한 것이 명백하여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4. 10. 28.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제20조, 같은 법 제48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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