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일제 보육지원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2017. ○. ○○. 출생)의 父로서 2019. 5. 7. ‘복지로’ 앱을 통하여 전일제 보육료 지원 신청하였으나, 2019. 5. 17.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재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전일제 보육료 지원을 복직일자인 2019. 5. 1.로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육료를 소급지원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소급지원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이○○의 전일제보육을 소급인정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본 청구에 이르렀다. 2) 사건의 경위 - 2019. 5. 1. 이○○의 부(父)인 청구인 이◇◇(19□□년 □월 □일생) 복직 - 2019. 5. 7. 청구인 이◇◇‘복지로’라는 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전일제 보육 신청 - 2019. 5. 8.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문자를 받음 (청구인은 신청이 완료 되었다는 문자로 착각함) - 2019.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종일제 보육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고 재신청 함 - 2019. 5. 18.경 피청구인은 2019. 5. 17.부터 종일제 보육신청을 인정하겠다는 통지를 함 3)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권의 과도한 제한 보육료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비용지원의 신청방법·절차)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에서 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며 소급지원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적자료인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자자료를 통해서 전일제보육 신청가능일자를 소급하여 특정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안내서’를 근거로 하여 소급신청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대부분의 민원신청은 공적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소급신청(최대 5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이 보육지원 사업 같은 경우 소급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신청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나) 보육료 지원사업의 정책적 목적과 상충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육료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복직을 하게 되면 업무도 바뀌기 때문에 직장에서 챙겨야 되는 것이 많아 보육료 지원신청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육아의 병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전일제 보육료 지원 신청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청구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전일제 보육신청은 법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닌 단지 보건복지부의 안내서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신청을 막고 있다. 이는 권리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라) 기타 특별한 사유 백번 양보하여 신청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피청구인의 관리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최초 신청일자는 2019. 5. 7.에 복지로 앱으로 하였고 신청자는 완료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 앱으로 신청 중단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는 10일간 방치하고 있다가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가자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 왔다. 청구인은 IT분야 석사학위자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등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같은 준전문가도 착각할 정도로 복잡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은 민원 신청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와 피청구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피청구인에 불만을 제기하자 구제절차를 알려주기는커녕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심지어는 신청인이 이의신청제도 같은 것이 있지 않냐고 주장하자 피청구인은 모르겠으니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으라고 책임 회피적 발언까지 했다. 끝까지 이의신청서를 요청하자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3시간이나 지난 후에 신청서를 팩스로 넣어주었다. 청구인의 정당한 청구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보육료 지원 사업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 이◇◇은 2019. 5. 17. 피청구인에게 2019. 5. 7. 청구인의 子 이○○의 어린이집 전일제 보육료 지원 신청 관련하여 미완료 상태로 중단된 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 결과 청구인이 청구한 2019. 5. 7. 이○○의 보육료 지원신청 사항은 업무처리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할 수 없어, 신청사항이 미완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에게 온라인상에 신청내용 없음을 알리고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17. 신청 완료된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에 의거 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의 보육지원결정을 처리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복직일자 확인이 가능한 공적자료인 4대보험의 가입자 자료를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복직 날짜인 2019. 5. 1.자로 소급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공적자료인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료를 통해 본인의 복직일자를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대부분의 민원신청은 공적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보육지원 사업에 대해 소급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처분이며, 법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소급신청을 막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본인이 2019. 5. 7.에 복지앱을 통해 신청하다 중단된 건에 대하여 IT분야 석사학위자인 본인도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복잡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면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와 피청구인의 잘못이 있고 이에 대해 구제절차 안내보다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며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2019. 5. 17.자로 어린이집 전일제 보육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의 父인 청구인 이◇◇의 복직 날짜인 2019. 5. 1.자로 소급하여 이○○의 어린이집 전일제 보육지원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어린이집 전일제 보육지원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항에서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규칙 동항 제2호에서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항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4대보험의 가입자 자료를 통해 복직일자가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금융정보 등의 정보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청구인의 청구내용 및 청구인이 주장한 공적자료(4대보험)의 가입자 자료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본인의 복직일에 맞춰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보육료 지원사업의 정책적 목적과 상충되고 청구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191-10)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의 고지사항 안내(p.325페이지 상단)에서 “온라인 신청도 신청일 기준 지원, 소급지원하지 않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규정에 따라 안내하고 처리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 있어 IT분야 석사학위자인 본인도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복잡하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에서 복지서비스 화면 따라하기를 통해 “반드시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완료를 하지 않으면 신청허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보육료 지원 안내 항목을 통해서도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에서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라고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2019. 6. 10. 현재 피청구인은 온라인을 통해 총 490명이 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신청하여 처리하고 있어, 전문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민원인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본인도 행정심판 청구 시 사건경위를 설명하면서 2019. 5. 8.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문자(보건복지부 발송)를 받았으나, 본인의 착각으로 인해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오인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4) 결론 2019. 5. 17.자 어린이집 전일제 보육지원결정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에 의거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1. 23.>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3. 19., 2010. 9. 1.> 1.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 9. 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이 조 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2019 보육사업 안내】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191-10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의 고지사항 안내(p.325페이지 상단) *온라인 신청도 신청일 기준 지원, 소급지원하지 않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육지원결정 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이○○(2017. ○. ○○. 출생)의 父로, 2019. 5. 7.‘복지로’앱을 통해 전일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2019. 5. 8. 신청 미완료 안내문자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5. 17. 피청구인에게 보육료 지원신청 관련 미완료상태로 중단된 건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시스템(행복e음) 확인 결과 청구인 신청내용이 없어 신청을 안내하여 같은 날 신청완료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17.자로 청구인의 子 이○○에 대하여 종일형영아 보육료 지원 결정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의4에 의하면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에 따르면 보육예산지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1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보육료를 포함한 보육예산은 온라인 신청 시에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등에 의하면 보육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하고, 보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보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청구인 자신이 2019. 5. 7. ‘복지로’앱을 통하여 보육지원신청을 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제대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아서 다음 날인 2019. 5. 8.자로 신청 미완료라는 문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후 2019. 5. 17.자로 보육신청을 하였음에도 보육결정을 소급하여 복직일자인 5. 1.자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소급적용을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보육지원 결정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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