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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통합운영 이행청구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모두 폐지하여 다른 민간 어린이집 등과 통합·운영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됨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다른 민간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정행위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2.3.18.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모두 폐지하고, 다른 민간 어린이집 등과 통합·운영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됨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다른 민간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정행위를 감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모두 폐지하여 다른 민간 어린이집 등과 통합·운영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취지의 내용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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