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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평가결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9년 어린이집 평가를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2020. 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등급은 C이다’는 취지의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이 기존 평가인증 유지 중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8. 9. 12. 신규 평가제의 D등급에 해당하는 처분인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청구인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제에서 직전 3년 이내에 법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등급을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였는바,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8조, 제30조,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육교사 자격취소 통보,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통보, 기본사항 확인서, 평가결과서, 소명신청 심사 결과서, 2019 어린이집 평가매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7년경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인증유효기간: 2017. 6. 15. ~ 2020. 6. 14.). 나. A시○○구청장은 2018. 1. 22. ‘보육교사 김○○이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김○○에게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8. 6. 20.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김○○이 실제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종일제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253만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원장 자격정지처분, 253만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취소사유(이 사건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명령 및 원장 자격정지처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12.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년 10월경 A시○○구청장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이 2019년 어린이집 평가대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였으며, A시○○구청장은 2019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급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본사항 확인 통보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9년 12월 현장평가결과, 평가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서 ‘우수’, 평가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에서 ‘우수’, 평가영역 3. 건강·안전에서 ‘우수’, 평가영역 4. 교직원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평가결과 B등급에 해당함에도 위반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C등급으로 조정한 것은 이중처벌이다’는 등의 취지로 소명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소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후 2020. 4.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명심사결과 불인정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1371"> </img> 사. ‘2019 어린이집 평가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137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137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1377">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제1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제2호),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항)고 되어 있다. 2)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제3항),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제1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제2호),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르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진흥원은 이 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제4호)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처분을 이유로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미 D등급에 해당하는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등급 결정과정에서 피청구인이 또다시 이 사건 행정처분을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차하위로 조정하였다며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인증하며, 인증 유효기간 중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청구인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효기간 동안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이 취소되었는바, 평가인증 취소는 등급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제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불인증이 아니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변별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급을 결정할 때 확정통보월 직전 3년 이내의 위반이력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평가제에 참여하여 새로이 등급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등급이 조정된 것인바,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기존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과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평가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 등이 상이한 별개의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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