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정○○, 권○○(이하 각각 ‘이 사건 보육교사 1, 2’라 한다)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보육교사 안○○(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 3’이라 한다)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동 보육교사 3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1.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당시 존재했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어렵게 살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어린이집 평가제 실시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20. 3. 13.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보육교사 1, 2, 3은 2019. 11. 18.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 보육교사 1, 2는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동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보육교사 3은 위 나항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0. 4. 17. 동 보육교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2020. 10. 20. 이 사건 보육교사 1, 2에게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고, 2020. 11. 24. 이 사건 보육교사 3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영유아보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어렵게 살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보육교사 1, 2, 3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시장이 동 보육교사 3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에게 처분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점,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평가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대표자가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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