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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평가 불인증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 ****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어린이집 평가 재인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7. 12. 14. 이 사건 어린이집이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 미비, 실내공간(기저귀 갈이대) 청결미흡,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등으로 ‘영역 2. 건강’에서 기준점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 불인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7. 10. 17. 평가인증 관찰일에 현장방문한 현장관찰자가 학부모 1명이 잘못 표기한 ‘토요 보육 수요조사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토요보육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영역 2. 건강’의 구성요소 2-8-1 ‘영유아의 연령 특성에 맞고 영양균형을 맞춘 식단이 수립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구성요소’라 한다)에 대하여 감점처리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구성요소는 ‘토요일 운영 계획이 있는지’가 아니라 ‘토요일 운영 시’라고 정확하게 전제하고 있고, 피청구인 상담원으로부터도 실제로 토요일에 보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식단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따라서 토요일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단표 수립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점할 수 없고 어린이집 보육일지, 운영일지, 일별급식, 안전점검표 등을 통해 토요보육이 실시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의 심의위원회에서 토요보육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명을 기각하였으며, 이 사건 행정심판에 이르러서는 토요보육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토요일에 운영되지 않았더라도 식단표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현장관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통지한 다음 현장관찰을 실시하였는데, 현장관찰 당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 계획 미비 외에도 실내 공간(기저귀 갈이대)의 청결 미흡, 유통기한이 2주 이상 경과한 식자재 보관, 식품 알레르기 영아에 대한 대체음식 제공기록 누락 등 건강 영역에서만 총 8개의 감점사항이 발견되었다. 나. 어린이집은 주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이 원칙이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일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바,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미리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사건 구성요소에서 ‘토요일 운영 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의 수립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은 토요일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미리 급간식 식단표를 수립하고, 토요일 언제라도 어린이집에 등원한 영유아가 계획된 식단표에 따라 영양균형을 맞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다. 이와 같이 토요일 운영 시 급간식 식단표 계획의 수립은 실제로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수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토요보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토요일 보육 수요 조사서를 통해 토요일에도 등원을 희망하는 영유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수요 조사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기록이 현장관찰 당일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성요소에 대한 감점처리는 적정하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요일 보육 수요 조사서, 상호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종합평가서, 소명신청서, 사실확인서, 소명심사위원회 결과서, 운영일지, 안전점검표, 알림장, 출석부, 2017 보육사업 안내,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 12.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으며(유효기간 2014. 12. 1. ~ 2017. 12. 14.), 청구인은 2017년 7월 피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 재인증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0.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장관찰자를 파견하여 현장관찰을 실시하였는데, 현장관찰 시 다음과 같이 작성된 ‘토요일 보육 수요 조사서’를 확인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7263"> ┌────────────────────────────────────────────────┐ │○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따르면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 │ │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하여 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가 가능함. 따라서 토요 │ │일 보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으로 꼭 제출하여 주기 바람 │ │아래- │ │※ 토요일에는 등원하는 원아가 있을 시 당직교사가 근무하게 됨. 토요일에 등원을 해야 하는 원아는 │ │사전에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길 바람 │ │┌────┬────────┬────────────┐ │ ││씨앗 2반│아동이름 고○○ │부모성명 고** │ │ │├────┴──────┬─┴────────────┤ │ ││토요일에도 등원합니다 │토요일에는 등원하지 않습니다│ │ │├───────────┼──────────────┤ │ ││O │ │ │ │└───────────┴──────────────┘ │ └────────────────────────────────────────────────┘ </img> 다. 위 나.항 현장관찰 당시 청구인이 서명한 ‘상호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7303"> ┌─────────────────────────────────────────────┐ │○ 조리실 냉장고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 파래김자반(2017. 10. 6./65g/ 1봉) 있음 │ │○ 토요일 식단계획 없음 │ │○ 건강한 식생활 방침 있으나 실천기록 없음 │ │○ 씨앗반(만0.1세), 꽃잎반(만1세) : 손을 닦은 세정티슈로 기저귀 갈이대를 닦음 │ │○ 씨앗반(만0.1세): 교사 영아 손 닦아준 후 3회 손 씻지 않음 │ │○ 도마, 칼 어패류용 없음 │ │○ 꽃잎반(만1세) 집게 1개로 반찬 2종 배식 │ │○ 모든 반: 식수 없음 │ │○ 식품알레르기 영아 대체식품 제공기록 없음 │ └─────────────────────────────────────────────┘ </img> 라. 평가인증은 6개 영역 50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이 영역 2. 건강에서 획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7305">┌──────────────────────────────────┬───┬────┐ │지표 │배점 │이 사건 │ │ │ │어린이집│ ┝━━━━━━━━━━━━━━━━━━━━━━━━━━━━━━━━━━┿━━━┿━━━━┥ │2-1 보육실은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된다. │3점 │3점 │ ├──────────────────────────────────┼───┼────┤ │2-2 실내외 공간(보육실 외)은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된다. │3점 │1점 │ ├──────────────────────────────────┼───┼────┤ │2-3 보육교사와 영유아는 손 씻기 등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3점 │3점 │ ├──────────────────────────────────┼───┼────┤ │2-4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아픈지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3점 │3점 │ ├──────────────────────────────────┼───┼────┤ │2-5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이 이루 │3점 │3점 │ │어진다 │ │ │ ├──────────────────────────────────┼───┼────┤ │2-6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3점 │0점 │ ├──────────────────────────────────┼───┼────┤ │2-7 조리 및 배식과정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3점 │2점 │ ├──────────────────────────────────┼───┼────┤ │2-8 급간식의 내용과 양은 영유아의 영양균형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 │3점 │1점 │ │다. │ │ │ ├──────────────────────────────────┼───┼────┤ │합계 │24점 │16점 │ ├──────────────────────────────────┼───┼────┤ │3점으로 환산 │3점 │2점 │ ├──────────────────────────────────┼───┼────┤ │100점으로 환산 │100점 │67점 │ └──────────────────────────────────┴───┴────┘ </img> 마. 위 라.항 지표 중 2-8 지표의 구체적인 평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표 2-8 (이 사건 어린이집: 1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7309"> ┌────────────────────────┬──┬────────────────────┐ │구성요소 │결과│비고 │ ├───┬────────────────────┼──┼────────────────────┤ │2-8-1 │영유아의 연령 특성에 맞고 영양균형을 맞 │N │토요일 등원 신청 영아(1명)가 있으 │ │ │춘 식단이 수립되어 있다(기초) │ │나,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 계획이 마 │ │ │ │ │련되어 있지 않음 │ ├───┼────────────────────┼──┼────────────────────┤ │2-8-2 │생략 │Y │ │ ├───┼────────────────────┼──┼────────────────────┤ │2-8-3 │생략 │Y │ │ ├───┼────────────────────┼──┼────────────────────┤ │2-8-4 │생략 │Y │ │ ├───┼────────────────────┼──┼────────────────────┤ │2-8-5 │생략 │Y │ │ ├───┼────────────────────┼──┼────────────────────┤ │2-8-6 │생략 │Y │ │ ├───┼────────────────────┼──┼────────────────────┤ │2-8-7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실 │N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방침으로 ‘저 │ │ │천한다 │ │염식 저당식’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 │ │ │ │ │천한 기록이 없음 │ ├───┴────────────────────┴──┴────────────────────┤ │※ 우수(3점) : Y가 6개 이상(기초포함) / 보통(2점): Y가 4~5개 (기초포함) / 미흡(1점) 기초 N 또는 │ │Y가 3개 이하 │ └────────────────────────────────────────────────┘ </img> 바. 피청구인은 2017. 12.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7383"> ┌───────────────────────────────────────────────┐ │○ 귀 어린이집의 인증결과는 다음과 같음 │ │┌──┬───┬──────────────┐ │ ││인증│불인증│불인증 │ │ ││ │ │(심의 필수확인 항목 미준수) │ │ │├──┼───┼──────────────┤ │ ││ │○ │ │ │ │└──┴───┴──────────────┘ │ │ │ │○ 귀 어린이집의 총점은 2.67점(3.00만점) / 88.84점(100.00만점)임 │ │ - 귀 어린이집의 총점은 기본사항 점수(15%), 현장관찰 점수(65%) 및 심의위원회 의견서 점수(20%) │ │를 반영하여 3.00(100.00)만점으로 변환한 점수임 │ │○ 귀 어린이집의 영역별 점수는 아래와 같음 │ │┌────┬──┬──┬────┬──────┬────┐ │ ││보육환경│건강│안전│보육과정│보육활동과 │운영관리│ │ ││ │ │ │운영 │상호작용 │ │ │ │├────┼──┼──┼────┼──────┼────┤ │ ││3.00 │2.00│2.75│2.75 │2.80 │2.75 │ │ │└────┴──┴──┴────┴──────┴────┘ │ │(※ 3점 만점 / 기준점수 2.25) │ └───────────────────────────────────────────────┘ </img>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7523"> ┌───────┬───────────────┬────────────────────────┐ │영역 │개선 필요 지표 │장점 및 개선 방향 │ ├───────┼───────────────┼────────────────────────┤ │영역 │해당사항 없음 │(생략) │ │보육환경 │ │ │ ├───────┼───────────────┼────────────────────────┤ │2. 영역 │2-2 실내외 공간(보육실 외)은 │영아를 위한 기저귀 가는 공간은 건강과 위생에 직 │ │건강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된다. │결되는 곳이므로 기저귀 갈이대는 사용 전후에 즉 │ │ │ │시 닦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시기 바람 │ │ ├───────────────┼────────────────────────┤ │ │2-6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 │ │리공간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리하시기 바람 │ │ │관리된다. │ │ │ ├───────────────┼────────────────────────┤ │ │2-8 급간식의 내용과 양은 영 │토요일 운영 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를 체계적으 │ │ │유아의 영양균형과 건강증진에 │로 수립하시기 바람 │ │ │도움이 된다.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는 건강 │ │ │ │한 식생활과 관련된 방침을 실천하시기 바람 │ ├───────┼───────────────┼────────────────────────┤ │3. 영역 │해당사항 없음 │(생략) │ │안전 │ │ │ ├───────┼───────────────┼────────────────────────┤ │4. 영역 │4-2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흥미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24개월 이상 │ │보육과정 운영 │를 반영하여 보육과정을 통합 │의 영유아에게 실시하시기 바람 │ │ │적으로 운영한다. │ │ ├───────┼───────────────┼────────────────────────┤ │5. 영역 │해당사항 없음 │(생략) │ │보육활동과 상 │ │ │ │호작용 │ │ │ ├───────┼───────────────┼────────────────────────┤ │6. 영역 │해당사항 없음 │(생략) │ │운영관리 │ │ │ ├───────┴───────────────┴────────────────────────┤ │○ 전체 총평 │ │귀 어린이집은 건강 영역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여 불인증되었음. 기본사항 등과 관련된 법적 │ │사항은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람. 보다 질 높은 보육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 │ │람 │ └────────────────────────────────────────────────┘ </img>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2 및 2-8 지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소명신청을 하였으며, 동 소명신청서에 씨앗 2반 원아 고○○의 보호자 한○○이 2017. 12. 22. 작성한 ‘진술인은 ○○어린이집에 토요보육이 필요하지 않음을 미리 알렸고 실제로도 토요보육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7525"> ┌────────────────────────────────────────────────┐ │○ 2-2-1 기저귀 갈이대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일반티슈가 아닌 소독용 티슈이므로 손을 닦은 후 접어서 매트를 닦는 것이 문제될 줄 몰랐음 │ │이것으로 인해 평가인증 자체가 불인증되는 결과는 너무 가혹함 │ │○ 2-8-1 토요일 운영 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 │현재 토요보육을 하고 있지 않으나 구청에서 토요보육에 대한 동의서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여 전체 │ │원아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음 │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시에도 토요보육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해 드렸고 실제로도 토요보육을 한 │ │적은 한 번도 없음 │ │8월에 입소한 맞춤형 영아 고○○의 어머님과 상담 시 분명히 토요보육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드렸고 │ │어머님께서도 굳이 토요보육이 필요하지 않음에 동의하셨음 │ │그러나 아버님께서 토요보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신 상태에서 ‘토요일 보육 수요 조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미리 안내드렸으나 토요보육을 원하는 듯하여 확인차 어머님과 다시 상담하였는데, 대화내용이 문제 │ │가 되었음 │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토요보육을 원하는지 여쭙고 어머니는 토요보육을 원래 하고 있냐고 반문하여 │ │‘아니오 토요보육을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원하면 해드릴 수 있음. 대신 미리 말씀해 주셔야 당직이 │ │나 기타 등을 계획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미리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토요일에 안 보내도 상관 없으│ │니 걱정 말라’고 하여 상담이 마무리되었음 │ │현장관찰자는 원하시면 토요보육을 해드린다고 한 것은 토요보육을 언제든지 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청구인이 상담했던 내용은 간헐적으로 토요보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 │ │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요보육이 필요한지의 여부였음 │ │원아모집이 힘든 상황에서 정말 토요보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토요보육을 고려한 것이 사실이나 │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단순 헤프닝으로 넘겼음 │ │(이하 생략) │ └────────────────────────────────────────────────┘ </img> 자. 피청구인의 인증결과 소명신청 심사위원회는 2018. 1. 1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7563"> ┌────────────────────────────────────────────────┐ │귀 어린이집의 소명신청 사항을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 │‘2-2 실내외 공간(보육실 외)은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된다’에 대한 사실조사 시 어린이집에서는 각│ │각의 영아 기저귀 갈이 시마다 새로운 소독용 티슈로 바꾸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점된 것은 불 │ │합리하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한 확인결과 관찰 당일 보육교사가 영아의 기저귀 갈이 후 보육교사 │ │의 손을 닦은 소독용 티슈로 기저귀 갈이대를 닦았음이 확인됨 │ │이에 대해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에는 기저귀 갈이대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여 청결한 상 │ │태를 유지해야 하며 여러 영아를 연속하여 기저귀 갈이 시에도 개별 영아의 기저귀 갈이가 이루어지 │ │기 전, 후 기저귀 갈이대를 닦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음. 따라서 보육교사의 손 │ │을 닦은 소독용 티슈로 재차 기저귀 갈이대를 닦은 것은 기저귀 갈이대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 │고 볼 수 없음. 이에 해당 구성요소의 평정 오류가 없으므로 해당 소명신청을 기각함 │ │‘2-8 급간식의 내용과 양은 영유아의 영양균형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사실조사 시 토요 │ │일 보육 수요조사 결과, 토요일 보육을 신청한 영아가 1명 있었으나 토요일 급·간식 계획이 없었던 │ │것으로 확인됨. 어린이집에서는 토요일 보육 수요조사 후 해당 원아 부모와 상담을 통해 토요일 보 │ │육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한 확인 결과, 토요일 보육 희망 영유아가 없 │ │어 토요일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됨 │ │이에 대해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에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 │운영방침을 안내해야 하며, 토요일 운영 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함 │ │을 안내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해당 구성요 │ │소의 평정오류가 없으므로 해당 소명신청을 기각함 │ └────────────────────────────────────────────────┘ </img> 차. 청구인은 토요보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 위원회에 운영일지, 안전점검표, 알림장, 출석부 등을 제출하였다. 카. 보건복지부의 ‘2017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육운영시간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7565"> ┌─────────────────────────────────────────────────┐ │○ 보육운영시간 │ │ -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 · 주 6일 이상(「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연중 계속 운영(월~금요일 12시│ │간, 07:30~19:30 / 토요일 8시간, 07:30~15:30) │ │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 │ │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기준시간 │ │초과 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가능) │ │○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 │ 1) 개요 │ │ -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 │을 수립·안내하여야 함 │ │ -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반 또는 종일반·맞춤반 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어 │ │린이집에서 수립하여야 함 │ │ 2) 수립절차 │ │ -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희망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함 │ │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간대별 교사배치, 하원시간별 아동현황,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 맞춤반의 경우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맞춤반 이용 │ │시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맞춤반 이용시간에 맞게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 - 서면 수요조사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은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 │등·하원시간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서면 수요조사를 │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 </img> 타. 보건복지부의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중 이 사건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7567"> ┌──────────────────────────────────────────────┐ │○ 이 사건 구성요소: 2-8-1 영유아의 연령 특성에 맞고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이 수립되어 있다. │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급간식 식단표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급간식 식단표는 5대 영양소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 영양사(임용된 영양사 또는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등)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고 있음 │ │간식은 오전, 오후로 2회 계획되어 있음 │ │토요일 운영 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 (이하 생략)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제4호) 등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제5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구성요소 ‘영유아의 연령 특성에 맞고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이 수립되어 있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N’으로 평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보건복지부의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에 따르면, 이 사건 구성요소에 관하여 문언상 ‘토요일 운영 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명신청에 대하여 토요일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이 토요일에 운영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구성요소에서 식단의 수립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는 성장기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된 급식계획에 따라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적정량의 급간식을 제공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보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급간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식단표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N으로 평정하는 것은 해당 구성요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청구인은 현장관찰일 당시 확인된 고○○ 아동의 보호자가 작성한 ‘토요보육수요조사서’를 근거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토요일에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토요보육수요조사서’를 작성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토요보육이 필요하지 않음을 미리 알렸고 실제로도 토요보육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알림장과 출석부에 따르면, 위 아동은 토요일에 출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운영일지, 안전점검표 등에도 토요일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어린이집은 토요일에 운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도 수립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구성요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N’이 아니라 ‘Y’로 평정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영역 2. 건강’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였음을 그 사유로 하고 있고, 지표 2-8의 기초요소인 이 사건 구성요소 에 대하여 Y로 평정하는 경우 지표 2-8은 기초요소를 비롯하여 Y의 개수가 총 6개로 그 점수가 ‘1점’이 아니라 ‘3점’이 되어 ‘영역 2. 건강’의 합계점수는 18점으로서 기준점수 2.25점(3.00만점) / 75점(100점만점)에 이르게 되므로, ‘영역 2. 건강’에서 기준점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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