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은 2009. 8.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인증(유효기간 : 2009. 9. 1. ∼ 2012. 8. 31.)을 받은 후 2012. 12. 1. 재인증(유효기간 : 2012. 12. 1. ∼ 2015. 11. 30.)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14. 4. 25.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2014. 2. 24.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인가 통보일부터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간 내에 확인방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취소사유는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를 위임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는 행정청 내부의 반복적인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내부 지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인증 취소사유 이외에 별도의 평가인증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령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도 없다. 더구나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더라도 인증 후 소재지 변경, 운영형태 변경 등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인증이 취소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지 청구인이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간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은 2009. 8.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인증(유효기간 : 2009. 9. 1. ∼ 2012. 8. 31.)을 받은 후 2012. 12. 1. 재인증(유효기간 : 2012. 12. 1. ∼ 2015. 11. 30.)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14. 4. 25.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2014. 2. 24.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인가 통보일부터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간 내에 확인방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9. 8. 17. 최초 평가인증을 받았고 2012. 12. 1. 위 최초 평가인증에 대한 재인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평가인증 재인증이 되어야 하고 최초 평가인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확인방문 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가 평가인증 취소사유가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이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재지 변경 및 운영형태 변경 당시 관할 구청의 인가 결과가 예상했던 바와 달라 그 후속조치를 하느라 미처 확인방문 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라. 변경인가는 2014. 2. 24. 처리가 되었지만 청구인은 인가증을 우편으로 받아 확인한 날은 2014. 2. 27. 이었으므로 변경인가 처리가 된 날이 불분명하고, 피청구인의 확인방문 안내는 통보일부터 1개월이라는 통상적인 기간보다 해당 어린이집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마. 평가인증이 취소된다면 보육교직원의 연구수당 등 모든 지원이 중단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지침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육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청구인과 보육교사들은 언제라도 확인방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는 위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가인증이 평가지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평가인증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위임 근거로 하여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Ⅵ. 6. 바.는 소재지 또는 운영형태 변경의 경우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한 것인바, 변경인가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여 그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재지 변경 인가를 받았던 2014. 2. 24.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였는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았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변경인가 통보일인 2014. 2. 24.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였다. 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호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평가인증 취소사유로 적고 있는데, 이는 ① 평가를 통해 그 평가인증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물론, ② 평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평가 자체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모두를 아울러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비록 위 법령의 문언상 그 취소 사유가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해당 법령으로 이루려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위 두 경우 모두를 아우르는 것임이 분명해지며, 평가를 위한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추어 평가를 받고 그 결과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하면서도 전제 조건을 갖추지 않아 평가 자체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은 취소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평가사유가 생긴 어린이집에 대한 시의적절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위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인바, 위에서 언급한 ①, ②의 사정 모두를 취소 사유로 두어야 하는 것이다. 마.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보육시설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엄격한 평가’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평가인증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바. 더구나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에 필수적으로 배포되는 행정지침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상시적으로 이 사건 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청의 지도ㆍ감독에 대응하고 있는바,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안내 중 평가인증 취소에 관한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Ⅵ. 6. 바.는 <유의사항>으로 확인방문을 신청해야 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임에도 정해진 기간 내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취소 처리를 하고 있음을 특기하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소재지 변경 후 정해진 기간인 1개월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안내상의 평가인증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①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②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위 각 ①, ②로 열거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아.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탄원서에서 구청 담당자로부터 2014. 3. 25.까지는 확인방문 신청을 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보육진흥원은 2014. 3. 13. 이 사건 어린이집에 유선 전화를 걸어 “확인방문 사유(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가 발생하였으므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방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표자 변경 예정이므로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담당자는 2014.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이 확인방문 대상임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14:23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확인신청 의무를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바가 없다. 자.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비록 개인적으로 겪은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확인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가 될 수는 없고, 더구나 청구인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확인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고도 “대표자 변경 예정이므로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안내를 받던 당시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바, 청구인에게 확인신청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 답변서, 보충서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의견제출서, 탄원서, 어린이집 변경인가서, 평가인증 확인방문 신청 안내서, 처분서, 2014년 보육사업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은 2009. 8.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인증(유효기간 : 2009. 9. 1. ∼ 2012. 8. 31.)을 받은 후 2012. 12. 1. 재인증(유효기간 : 2012. 12. 1. ∼ 2015. 11. 30.)을 받았다. 나. 2014. 2. 24.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재지, 정원 및 종류의 변경을 인가하였다. - 다 음 - ○ 소재지 : ○○로 ○○번길 ○○, 103호(○○동, ○○아파트) ⇒ ○○로 ○○번길 (○○동) ○ 정원 : 20명 ⇒ 32명 ○ 종류 : 가정 ⇒ 민간 다. 2014. 3. 17. 한국보육진흥원은 청구인에게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평가인증 확인방문 신청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였다. - 다 음 - □ 개요 ○ 귀 어린이집의 주소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귀 어린이집이 확인방문 대상임을 안내해 드림 ○ 인증 후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 등의 변경인가 발생과 관련하여 확인방문은 해당 시ㆍ군ㆍ구로부터 변경인가 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어린이집이 직접 신청하여야만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신청대상 ○ 인증유효기간 중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자체로부터 변경인가 받은 어린이집 ○ 인증 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어린이집 ○ 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된 후 교육 불참 어린이집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확인방문 신청기한[1개월 이내]에 미신청 및 수수료 미납 시 인증취소 □ 확인방문 단계별 절차 ① 변경인가 발생 및 사후관리 절차 미준수 확인 → ② 변경인가 발생 : 해당 시ㆍ군ㆍ구로부터 변경인가 됨을 통보받음, 사후관리 절차 미준수 :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확인방문 대상임을 통보받음 → ③ 어린이집에서 확인방문 신청(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④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관찰월 및 관찰일을 안내받음 → ⑤ 관찰(확인방문자 1인 파견) → ⑥ 인증유지 및 취소여부 결정(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⑦ 결과통보 라. 2014. 4.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평가인증 취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정 이후 취소사유 발생 - 귀 원에 대해 주어진 확인방문 신청기한(2014. 2. 24. ∼ 2014. 3. 24.) 경과 * (확인방문 실시사유)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정 취소 - 귀 원에 대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취소사유 발생일(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인가일인 2014. 2. 24.)부터 종료함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호 □ 의견제출 : 2014. 4. 24.까지 마. 2014. 4.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74명이 서명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재지 변경 후 확인방문 신청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년 부산광역시 ○○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라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장이전을 하기로 하고 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2014. 1. 29.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음 ○ 7일인 처리기한을 훌쩍 넘기고 여러 이유로 인가처리가 미루어지던 2월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신입 학부모 오리엔테이션과 새 학기 반 편성 및 교사수급의 문제로 구청에 상담을 하니 이미 안내된 정원수로 인가가 날 예정이니 새 학기 준비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음 ○ 구청의 안내에 따라 2월 14일 신입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교사 채용도 하였지만, 한 달 가까이 처리를 미루던 변경인가는 불과 새 학기를 3일 앞둔 시점인 2014. 2. 24. 당초 안내되었던 정원의 반에도 못 미치는 32명의 수로 처리가 되었음 ○ 3월이 되어 적응훈련을 하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신청해두고 준비하던 학부모들이었는데 어린이집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져들었고, 구청은 실수를 인정하고 방법을 찾기로 하였지만 이미 2014년 수급계획에는 증원은 없는 터라 그때부터 한 달여간 학부모, 원장, 구청 관계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으며, 결국 32명 외 나머지 원아들은 가정에서 증원이 되길 기다리고 있음 ○ 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확인방문을 미신청한 제 실수는 규칙을 어긴 것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나, 신입생 적응만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신학기에 매일같이 구청 관계자를 만나고 저녁이면 학부모들과 대책회의를 가지고 근무를 못하게 된 교사들을 다른 어린이집에 데리고 다니며 추천해주느라 구청 담당자로부터 3월 25일까지는 확인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신청일을 놓치게 되었음 바. 2014. 4. 25.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귀 원에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귀 원에 대한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취소사유 발생일인 2014. 2. 24.부터 중단하는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통지함 * 취소사유 발생일 : 귀 원의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인가일인 2014. 2. 24. ○ 처분사유 : 귀 원에 대해 주어진 확인방문 신청기한(2014. 2. 24. ∼ 2014. 3. 24.) 경과 * 확인방문 실시 사유 :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사.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평가인증 확인방문대상 어린이집 명단을 해당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 다 음 - □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 ○ 시ㆍ군ㆍ구 조치사항 - 기한 내 신임원장교육 미이수 어린이집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연락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방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 미제출한 어린이집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연락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방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인증 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의 대표자 변경/소재지 변경/운영형태 변경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방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확인방문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인증 취소 대상 아. 한국보육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14. 1 ∼ 8월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 330개소 중 89개소가 인증이 취소되었는데, 그 중 76개소가 확인방문 신청 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의하면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피청구인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에 대하여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로 인증 후 소재지 변경, 운영형태 변경 등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하고 있고, 확인방문의 신청은 소재지 또는 운영형태 변경인가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방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방문 미 신청 시 평가인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호에 의하면,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조항이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어린이집의 소재지 또는 운영형태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은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상 다른 평가인증 취소사유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과징금 부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에 대하여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 후 소재지 변경, 운영형태 변경 등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의 권리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취소사유는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를 위임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는 행정청 내부의 반복적인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내부 지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인증 취소사유 이외에 별도의 평가인증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령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도 없다. 더구나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더라도 인증 후 소재지 변경, 운영형태 변경 등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인증이 취소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지 청구인이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간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립이집의 소재지와 운영형태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확인방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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