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인바, A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및 복무규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27. 청구인에게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과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에게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평가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큰 손실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0조, 제46조, 제4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이 사건 선행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7. 8.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나. ○○시장은 2019. 3.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은 확정되었다. 다 음 - ○ 행정처분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161493"></img> 다.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통지함 ○ 처분사유 - ○○시장이 2019. 3. 27. 귀 원에 대해 행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원장에 대해 행한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원장자격정지, 2019. 3. 27. 보육교사에 대해 행한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 위반내용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및 복무규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보육교직원 허위등록)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몰랐을 뿐 보조금 부정수급에 고의성이 없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큰 손실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제3호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가 근무시간동안 충실하게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한정된 보조금 재원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엄격한 보조금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는 크고 중요한 반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청구인이 다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은 일시적이며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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