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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K(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라 한다)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시장으로부터 2021. 4. 13.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1. 7. 28.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보육교사는 만 23세의 나이로 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이며, 이 사건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청구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보육교사를 퇴직하게 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30조, 부칙 제4조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5조, 제48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2018. 8. 15.부터 2022. 8. 14.까지 이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2020. 10. 16.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38597"> - 다 음 - </img> 다. ○○시장은 2021. 4. 13.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7.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23697"> - 다 음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 또는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르면,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구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된「영유아보육법」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2018. 8. 15. 평가인증을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개정 전「영유아보육법」의 평가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점, ②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보육교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해당 아동의 허벅지를 약 6회 꼬집었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에 안성시장은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는데,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제17조 등을 위반한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점, ③「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과 달리 평가인증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④ 더욱이「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대표자가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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