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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오○○(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라 한다)이 A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고, A시 ○○○구청장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8. 5.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 보육교사의 행위는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고, 청구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되어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30조, 부칙 제4조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2018. 4. 15. ~ 2022. 4. 14. 이다. 나. A지방법원은 2017. 12. 1.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이 잘못된 행위임은 명백하나, 범행동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다. 다. A시 ○○○구청장은 2019. 5. 14.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구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된「영유아보육법」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2018. 4. 15. 평가인증을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개정 전「영유아보육법」의 평가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점, ② A지방법원은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보육교사의 범행이 잘못된 행위임은 명백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한 점, ③ A시 ○○○구청장은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는데,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는 점, ④「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과 달리 평가인증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⑤ 더욱이「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대표자가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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