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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지방검찰청에서 2020. 12. 8.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장OO(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하였고, ○○시장이 2021. 3. 22.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2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6. 8.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아 차OO(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이 2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육교사가 억지로 낮잠을 재우기 위해 이 사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동의 보호자도 인정하지만 이 사건 아동이 너무 산만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 4명의 원아를 돌보고 있던 이 사건 보육교사가 다른 원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아동의 활동을 자제시키는 과정이었을 따름인바, 여러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아동이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다. 2018. 12. 11.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소하는 것은 평가인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구 「영유아보육법」에서도 평가인증 취소는 임의규정이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서 설치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조사 결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보육교사의 위반행위 내용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에서 아동보호사건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시장이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근거하여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는바, 해당 처분이 직권 또는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이하 ‘개정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부칙 제4호에 따르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9. 7. 15. 평가인증을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면책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단서는 운영정지나 시설폐쇄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설령 청구인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에 의하여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정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30조, 부칙 제4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제7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6조, 제27조,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평가결과서, 집단시설사례 조사결과 통보서, 행정처분 대상 어린이집 통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이 사건 처분서, 불처분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으로서, 2019년 5월경 현장 평가 및 2019년 6월경 종합 평가를 거쳐 2019. 7. 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재인증을 받았다(유효기간: 2019. 7. 15. ~ 2023. 7. 14.). 나. 이 사건 아동은 2020. 5. 25.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하였으며, 2020. 5. 25.경부터 2020. 6. 3.경까지 1일 1시간 내지 2시간가량 이 사건 어린이집의 1세반에서 기존의 원아 3명과 함께 보육을 받으며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었다. 다. 2020. 7. 2.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되자 A○○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3차례의 현장조사를 거쳐 2020. 9. 25.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을 ○○시장(◆◆출장소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959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9601"> </img> 라. ○○◆◆경찰서는 청구인과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만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20. 12. 8.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하였다. 마. ○○시장은 2021. 3. 22.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보육교사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해당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은 확정되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9603"> </img> 바. 피청구인은 2021. 6.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9677"> </img> 사. 한편 ●●가정법원은 2021. 9. 7.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불처분결정을 하였다(●●가정법원 2020동버@@@).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9679">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호에 따르면,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개정 「영유아보육법」제30조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제17조 각 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타목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제1호),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제2호),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제3호), 원가정보호의 필요성(제4호),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제5호)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고 되어 있다.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서 아동보호사건송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고, 이에 더하여 ○○시장이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며, 이 사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된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구 「영유아보육법」의 평가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3호(보육교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4호(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평가인증 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A○○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서적 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보육교사의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였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보육교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육교사가 ●●가정법원부터 받은 불처분 결정서에는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불처분 결정만으로는 법원이 이 사건 보육 교사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3호의 평가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시장이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은 이 사건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처분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아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이집 적응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보육교사와 보호자 간에 보육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발생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깨를 깨물린 사람은 이 사건 보육교사로 이 사건 아동의 신체에 외상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보육교사가 보육 중인 다른 1세반 원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아동의 신체적 활동을 자제시키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육교사의 경우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검찰청에서 아동보호사건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하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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