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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도 ○○시 ○○○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원장인바, ○○시장은 2019. 10. 25.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류○○(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라 한다)이「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2019. 11. 1. ~ 2019. 11. 3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년여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2019. 3. 1.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확인·점검조치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노력을 했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와도 부합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2017. 2. 1. ~ 2020. 2. 14.로 이미 종료되어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청구인은 2020. 2. 10. 2020년 신규평가 6기로 평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채용한 이 사건 보육교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상 책임자로서 평가인증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감독상의 과실 유무 등과는 관련이 적다. 다. 청구인은 스스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항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아동의 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확인을 요청함으로 인해 조사가 시작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7조, 제51조, 부칙 제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2조의2, 제39조, 별표 10 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선행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15.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보육교사가 보육아동인 김○○가 2019. 3. 11.과 2019. 3. 14. 두 차례 바지에 용변을 보았는데 씻기거나 물티슈 등으로 닦아주지 않고 옷만 갈아입혀 귀가시키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아동학대 의심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2019. 3. 21. A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3. 14. 저녁 김○○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행위 내용을 전해들은 후 2019. 3. 16.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고, 2019. 3. 17. 이 사건 보육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이후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새로운 영아 담당 교사 채용을 공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9. 3. 20. 피해아동이 속한 영아반 학부모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발생 경과와 담당교사 교체 등의 개선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과하였으며, 2019. 3. 21. 이 사건 보육교사를 퇴사조치 하였다. 다. A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9. 5. 10. 현장조사 내용과 CCTV 열람을 토대로 이 사건 보육교사가 김○○ 아동에 대하여 공포감 조성으로 인한 정서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한 후 판단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송부하였다. 라. A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 후 2019. 7. 18.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내용을 전달하면서 수사 사건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는 이 사건 신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고, 학대 상황이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수사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마. ○○시장은 2019. 10. 25.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는바, 해당 처분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459"> ┌────────────────────────────────────────────┐ │○ 처분대상자 : 이 사건 보육교사 │ │○ 근무당시 어린이집 : ○○○○ 어린이집 │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따른 아동 학대(정서)에 해당│ │○ 처분내용 :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 │ │○ 처분근거 법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 └────────────────────────────────────────────┘ </img> 바. A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아동정서학대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0. 1.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461"> ┌──────────────────────────────────────────────┐ │○ 이 사건 어린이집에 구「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처분 사유가 발│ │생함에 따라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통지함 │ │○ 처분사유 │ │ - ○○시장이 2019. 10. 25. 보육교사에 대해 행한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 │ │격정지처분 │ └──────────────────────────────────────────────┘ </img> 아. 피청구인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다가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시행 전후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583"> ┌────┬───────────────┬─────────────────┐ │구분 │평가인증제(~ 2019년 5월) │의무 평가제(2019년 6월 ~) │ ├────┼───────────────┼─────────────────┤ │대상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 ├────┼───────────────┼─────────────────┤ │평가절차│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 │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자체점검 → 현장점검 → 종합평가 │ │ │종합평가 (총 4개월) │(총3개월) │ ├────┼───────────────┼─────────────────┤ │평가결과│등급 불인정 │4등급 부여(A/ B/ C/ D) │ └────┴───────────────┴─────────────────┘ </img> 자. 보건복지부 장관 및 어린이집 평가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2020 보육사업안내’, ‘현장평가주간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등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구체적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585"> ┌───────────────────────────────────────────────┐ │<2020 보육사업 안내> │ │□ 평가대상 선정 │ │ ○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 6개월 평가시 현장평가 진행 │ │ - 인증유지 어린이집 : 평가시기가 도래한 어린이집(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계하여 만료전 │ │평가 실시) │ │ - 미인증 어린이집 : ‘20년도에 한해 미인증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 병행하며, 신청을 하지 │ │않은 미인증 어린이집은 평가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예정임 │ │□ 경과조치 │ │ ○ 인증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 │ -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구법을 적용하여 │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함 │ │ │ │<현장평가주간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 │ ○ 과정 중인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또는 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되며 진행 중인 평가 과정도 중단됩니다. (별도로 평가 │ │시기 조정하여 통보) │ └───────────────────────────────────────────────┘ </img> 차.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9. 7. 2.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대상 통보를 받은 후 현장평가를 받고 종합평가를 받는 도중,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그대로 평가가 중단되었다. 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차항의 평가 중단으로 인하여 ○○시 등으로부터 지원되던 보조금을 2020년 2월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지급받지 못한 보조금의 종류와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587"> ┌─────────────────────────────────────────────┐ │□ 보조금의 종류 │ │───┬─────────────┬─────┬─────────────────────│ │ 연번│사 업 명 │중단 현황 │지급요건 │ │───┼─────────────┼─────┼─────────────────────│ │ 1 │영아표준보육과정 │월 150천원│인증취소(평가제변동) 어린이집은 보건 │ │ │프로그램지원 │ │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 │ │ │ │ │의 익월부터 미지원 │ │───┼─────────────┼─────┼─────────────────────│ │ 2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월 300천원│평가인증 취소, 인증 유효기간 종료 또는 │ │ │인건비 지원(도사업) │ │평가제 D등급 이하등으로 지원조건을 유 │ │ │ │ │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 │ 3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월 300천원│평가인증 취소, 인증 유효기간 종료 또는 │ │ │인건비 지원(시사업) │ │평가제 D등급 이하등으로 지원조건을 유 │ │ │ │ │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 │ │합 계 │월 750천원│ │ │───┴─────────────┴─────┴─────────────────────│ │※ 지급요건은 ‘2020 A도 보육사업 안내’, ‘2020 ○○시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 │ │ │ │ │ └─────────────────────────────────────────────┘ </img> 타. 청구인은 2020. 2. 7.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관련 책임감면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해당 결정문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58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591"> ┌────────────────────────────────────────────────┐ │주문 │ │ 피신청인(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 │ │구한다. │ │ 이유 │ │4. 판 단 │ │ (생략) │ │ 2) 공익신고의 적극성 등 │ │ 피신청인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자 본인이 │ │인지하여 자발적 신고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 신고의 경우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아동 │ │학대 의심행위를 먼저 인지하여 신청인에게 알렸고 2019. 3. 14.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이후 │ │2019. 3. 21. 신청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기까지 총 7일이 소요된 것으로 볼 때, 이 사 │ │건 신고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것이지 자발적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 │있다. │ │ 그러나, 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본인이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본다는 │ │규정이 없고, 피해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신청 │ │인이 직접 CCTV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아동학대 행위라 │ │고 판단하여 신고를 한 것이므로 본인이 인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신고 │ │를 접수·처리한 A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신고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한 이후 신고를 할 때 │ │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신고와 같이 심각한 아동학 │ │대가 아닌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내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CCTV 확인과 사태 │ │파악 등을 통해 학대의심 상황을 어느 정도 확인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략 1주일에서 2주 │ │일 정도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하므로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지체하였다고 볼 │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또한, A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청인이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한 │ │이후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논의 │ │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내방하여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 │ │된 기본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 │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사건 신고를 공익신고가 아닌 단순한 민원 처리 │ │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절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 3) 신청인의 아동학대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 및 방지 노력 정도 │ │ 신청인이 ○○시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시설에 CCTV가 │ │설치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소속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생활안전 │ │연합,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을 수료하게 한 │ │점, 신청인이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자체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이 사 │ │건 보육교사가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하 │ │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유아 체벌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보육실을 학부모들에게 개방 │ │하여 학부모들이 보육 일과를 지켜볼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평소 아동학대 발 │ │생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아동학 │ │대 행위 발생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생략) │ │ 5) 소결 │ │ (생략)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고는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협조로 공익신 │ │고로서의 보호가치가 높다고 보이는 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주의·감독의무 위반 여부나 자진 │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불이익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경우 아동학대 사실의 은폐 및 증거인멸 등을 │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에 대한 책임 감면으로 인해 평가제도의 신뢰유지 및 │ │사업수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통해 공익신 │ │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 │ │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 </img> 파. 피청구인은 위 타항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제1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제2호),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은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있다. 4) 구「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호,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1차위반이면 자격정지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1차위반이면 자격정지 6개월, 그 밖의 경우 1차위반이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에는「아동복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란 수사기관 등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2020. 2. 14.로 이미 만료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로 변경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인증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의 ‘2020 보육사업 안내’ 및 ‘현장평가주간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계하여 만료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가인증 취소 또는 종료 사유 발생 시, 진행 중인 평가가 중단되며, 미인증 어린이집으로 분류되어 다시 평가시기를 조정 받아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는바, 이 사건 어린이집은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으로 2019. 7. 2.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대상 통보를 받은 후 현장평가를 받고 종합평가를 받는 도중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평가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기존에 진행된 평가 절차를 그대로 다시 진행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기존에 지급받던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2020 A도 보육사업 안내’ 등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인 2020년 2월분에 대해서 그 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육교사가「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장이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소속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생활안전연합,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청구인이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자체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사건 보육교사가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유아 체벌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보육실을 학부모들에게 개방하여 학부모들이 보육 일과를 지켜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평소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음이 인정되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동학대 행위 발생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고행위가 공익신고로서의 보호가치가 높고,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면제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점, 주의·감독의무의 이행 여부 내지 자발적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동학대 행위의 은폐·증거인멸 조장 및 내부 신고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도 상존하는 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만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과 이를 통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권리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일한 방법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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