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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정신적 아동학대사례 판정을 받아 청구인은 심의결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 취소 대상 어린이집 명단을 통보하였고, ○○시장은 행정청에게 재통보하여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재직 중이던 ○○○ 교사가 아동에 대해 강압적인 식사지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8.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사례 판정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3. 3. 7. 청문을 실시하여 청구인은 아동전문기관의 아동학대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3. 14. ○○시장에게 아동학대를 이유로 평가인증 취소 대상 어린이집 명단을 통보하였고, ○○시장은 2013. 3. 18. 피청구인에게 재통보 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2013. 3. 19. 청구인에게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어린이집은 24시간 CCTV가 녹화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12까지는 실시간으로 보호자가 가정 및 직장에서 어린이집을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들이 방문하여 해당반을 볼 수 있다. 각 교실 창문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되어 있다. 아동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CCTV 녹화 내용을 청구인과 원장자격정지 중이었던 원장(○○○)이 밤 10시 정도에 보호자와 함께 확인하였다. 아동의 어머니는 “~년 다 오라고 해~!”라며 언성을 높였고, 청구인은 참다못해 “그럼, 어머님 법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보호자와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전화를 하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CCTV 녹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안내하였다. 다음날, ○○시 소재 아동학대 전문기관인 ‘○○○○○○○○○○○’이라는 곳에서 찾아와 CCTV내용을 확인 후 해당 반 교사 3명과 면담하였고, 청구인은 4일분의 녹화내용을 복사하여 제출하였다. 2) 위 기관은 음성이 없는 CCTV 내용만으로 해당 보육교사와 아동간의 급식 및 식음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동에게 가해진 정서학대로 결론지었다. 심의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당사자나 해당 어린이집에 알리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청에 통보하는 관련기관의 심의 절차와 판결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 전문기관이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한다면, 투명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집단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험이나 연륜을 알 수 없는 젊고 어린 심의자, 심사 기준이 모호한 발언, “일반과 학대 중 하나만 판결할 있다”는 판단기준이 행정처분의 중요 요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심의기관과 심의 관계자는 이미 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공인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남겼을 뿐이다. 해당 보육교직원은 임신 중이었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은 자격정지 상태였고, 보육교직원들이 중도에 이탈한 상태였다. 이탈한 교사는 주임을 비롯하여 3명이었고, 청구인은 이로 인한 해당 반 아동의 보호자들의 불만을 죄송해하며 힘든 기간을 넘겼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다룰 수 있는 연륜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직접적 당사자인 아동과 보육교직원, 보호자 및 동료 교직원의 심리상태와 환경적 습관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동반된 심의를 하기 바란다. 이 사건의 과정이 ‘아동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학대행위’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과 학대’ 두 분류의 결과만 존재하는 흑백논리에 의한 판결만으로 귀결되는 심의기준으로는 어떤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당사자의 심리적 상태나 그 정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보호자의 진술과 목소리 없는 CCTV 녹화 내용만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로 판명하는 관계기관과 협력기관의 심의 절차와 심의 과정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해당 부서의 전체 보조금 중지와 평가인증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무분별하게 난무하지 않도록 절차나 심의 과정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해당 보육교직원이 형사고발 등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면 행정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겠으나, 이 외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절차 및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살펴주시고, 행정청의 협력기관에 의한 심의만으로 진행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복지법」제45조에 따라 설치된 법적기관으로 현재 ○○, ○○, ○○, ○○, ○○ 지역의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에 관한 활동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사업을 통하여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전문기관이며,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은 법률·행정·의료·아동·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전문기관에서는 1차 현장조사(피해아동 가정방문), 2차 현장조사(이 사건 어린이집 방문)를 통해 관련인들의 상담조사를 실시하였고, CCTV 영상확인을 통해 자체사례회의를 거쳐 아동학대사례 판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전문기관에 재심의 가능 여부를 요청하였으나, 1차 사례판정과 동일하게 아동학대사례(정서학대)의 판정결과가 유지되었다. 2) 「영유아보육법」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2013년 보육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평가인증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보고를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2013. 2. 8.자로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을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인증 취소는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권리와 의사가 존중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영유아보육법」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2013년 보육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평가인증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가.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 나. 아동학대 신고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함(2012.8.5. 시행)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03"></img> ○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인건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중단 - 보조금 중단은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또는 사법기관(경찰, 검사, 법원)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적용 - 보조금 중단기간은 학대 피해 영유아의 수, 피해의 정도, 학대 횟수 등 학대의 정도와 학대행위자(어린이집 원장, 대표자의 경우 가중 책임), 어린이집 원장의 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의 결정 - 학대행위자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특별활동 강사,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어린이집원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대표자, 대표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어린이집 원장과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함 ○ 평가인증시설이나 인증참여시설에서 학대사실 발견한 경우 평가인증(참여) 취소 ○ 학대 사례 인지 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 조사하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대 사실을 확인(확인서 징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판정 등)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 학대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 Ⅵ 어린이집 평가인증 1.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마. 부적절사례 확인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부터 통보받은 현장관찰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부적절사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 통보 ※ 부적절 사례가 발견된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관찰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선된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경우 참여취소 조치 자. 평가인증 과정 중 참여가 취소되는 경우 ①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참여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아래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참여 취소) 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②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③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외에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차. 참여취소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참여취소 확정 및 조치 ④ 보건복지부는 시·도,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참여취소 사항을 서면 통보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아동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 판정결과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취소 대상 어린이집 명단 통보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재직 중이던 ○○○ 교사가 아동에 대해 강압적인 식사지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8. 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사례 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3. 7.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아동전문기관의 아동학대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3. 14. ○○시장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학대를 이유로 평가인증 취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은 2013. 3. 18. 피청구인에게 통보 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2013. 3. 19. 청구인에게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3. 3. 27. 청구인에게「2013년 보육사업안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일체의 보조금 1개월 지원 중단 처분을 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3. 8. 21. 위 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인건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중단하고, 평가인증(참여)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2013. 3. 19.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실시하거나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오로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피청구인에게는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증취소 발생사실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 참여취소를 확정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권한만이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3. 14. ○○시장에게 평가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평가인증 취소 대상 어린이집 명단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이 피청구인에게 재통보하여 피청구인이 2013.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를 살펴보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법규에 따라 평가인증 취소 결정에 대한 권한을 시·군·구에 위임한 바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 취소처분 결정내역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평가인증 취소 내역을 통보한 점, ②처분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 취소 결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안내임을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평가인증 취소처분의 권한자라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평가인증 취소결정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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