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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인바, A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8년 9월 구청에서 지원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해당 보육교사에게 무급휴가임을 이유로 전액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그 차액을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13. 청구인에게 40만 1,256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등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김O민 보육교사(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라 한다)는 2018년 9월에 30일 중 21일만 근무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은 일수를 무급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구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정산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익년도 결산일(2019. 5. 31.) 전에 입금된 금액을 반납하려 하였으나 민원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져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0조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사전통지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선행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8. 8.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재인증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보육교사가 2018. 9. 3. 월요일부터 2018. 9. 7. 금요일까지 5일간 휴가를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2018. 9. 10.경 ○○구청장에게 이 사건 보육교사의 2018년 9월분 인건비를 신청하였으며, ○○구청장은 2018. 9. 20.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육교사의 9월 인건비 141만 7,520원을 지원하였다. 다. ○○구청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2018. 12. 7. 및 같은 달 12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2018년 9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무급휴가 실시를 이유로 지원된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2. 28. 이 사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견제출기한을 2019. 3. 11.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 등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행정처분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3261"></img> 마. 청구인은 2019. 3. 5. ○○구청장에게 40만 1,256원을 반납한 후 2019. 3. 6. ○○구청장에게 ‘구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어린이집의 업무가 밀려 정산이 늦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 이전에 그 차액을 반납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재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구청장은 2019. 3.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은 확정되었다. 다 음 - ○ 행정처분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3289"></img> 사.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3333"></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의 결여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보육교사가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신청 및 수령하였고, ○○구청장의 수시지도점검을 받은 이후에야 그 차액을 반납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제3호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가 근무시간동안 충실하게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한정된 보조금 재원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엄격한 보조금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는 크고 중요한 반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청구인이 다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은 일시적이며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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