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읍 ◯◯로**번길 **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인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라 한다)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0. 2.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가담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고 평소에 최선을 다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교육·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법원에서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훈육의 의도하에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필요했다고 보이나 다소 과도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며, 이 사건 보육교사가 이미 퇴사하여 재발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6. 12. 14.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동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은 2017. 3. 1. ~ 2020. 3. 14.이다. 나. ◯◯지방법원 ●●지원은 2018. 1. 12.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11. 9.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음 - ○ 피고인 : 이 사건 보육교사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 판단 : 유죄부분 - 공소사실 6.항, 10.항, 11.항, 14.항, 16.항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가격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언어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을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가격행위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그것이 훈육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 벌금형 선택 ○ 양형의 이유 - 기록에 나타나는 피해아동들의 당시 행위 태양 및 평소 성향에 비추어 훈육의 의도하에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필요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과도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아동 한◯◯의 아버지, 피해아동 문◯◯의 어머니, 피해아동 김◯◯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시장은 2019. 8. 19.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벌금 200만원)’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2개월(2019. 8. 19. ~ 2019. 10. 18.)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2017. 5. 30.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 다 음 - ○ 죄명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피의자(청구인)는 이 사건 보육교사의 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 보육교사가 강◯◯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일으켜세우고, 펜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 월 4회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하고, 개별적 사이버 교육, 외부단체에 의해 이뤄지는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약 10년 전부터 각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하여 보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미처 이 사건 보육교사의 행동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매일 아침 조회에서 아동학대 금지 등의 교육을 받고, 월말에 교육청 시달 내용, 아동학대, 성폭력 등 교육을 받았다는 백◯◯의 진술, 이 사건 보육교사·백◯◯의 체벌금지 서약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이수증, 교사회의록 등의 각 기재 내용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등 본 건 행위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의자(청구인)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가담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고 평소에 최선을 다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교육·관리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또한 법원에서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훈육이 다소 과도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며, 이 사건 보육교사가 이미 퇴사하여 재발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지방법원 ●●지원은 이 사건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가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것이 훈육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② 구「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시장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는 점, ③「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대표자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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